주간동아 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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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에서 일시적 장애로 보장구를 무료로 빌려주고…

  • 입력2007-10-08 13: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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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건강보험공단에서 일시적 장애로 보장구를 사용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빌려주고 기증도 받는다던데….

    [A] 갑작스러운 부상 등으로 짧은 기간 휠체어나 목발 등이 필요할 때가 있다. 구입하자니 아깝고, 잠깐 사용한 뒤 처분하기도 곤란하다. 공단에서는 이런 사람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국가적 차원의 자원 손실을 막기 위해 보장구를 무료로 빌려준다. 중고 또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보장구를 기증받고도 있다. 기증받는 보장구는 휠체어, 보행기, 지팡이, 목발 등이다. 기증하고자 할 때는 가까운 공단지사에 직접 기증할 수도 있고 전화로 연락해도 된다.

    대여 신청은 인터넷과 전화로도 가능하지만, 대여 보장구를 수령할 때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사를 방문해야 한다. 대여 품목은 휠체어, 보행기, 지팡이, 목발, 목욕기구이며 목발은 기본 1개월에서 최대 4개월까지 대여할 수 있다. 그 밖의 품목은 2개월에서 최대 5개월까지 대여가 가능하고, 기간은 필요에 따라 1개월 단위로 3회 연장할 수 있다.

    자료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02-3270-9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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