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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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급여비 청구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 外

  • 입력2007-02-12 13: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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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출산급여비가 크게 늘어났다는데 언제부터인지, 또 이전에 출산한 경우에도 소급 적용이 되는지 알고 싶다.

    A- 병·의원, 조산원, 보건기관이 아닌 곳에서 출산한 경우 국민건강보험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출산급여비인데 첫 자녀는 7만6400원, 두 번째 자녀부터는 7만1000원을 지급해왔다. 이것이 2006년 11월1일부터는 첫째, 둘째 구분 없이 동일하게 25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소급 적용은 되지 않으며, 같은 해 11월1일 출산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참고로 해외에서 출산한 경우와 출산일로부터 3년 지나서 청구한 경우엔 받을 수 없다.

    Q- 출산급여비 청구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

    A-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의 자료실(서식자료실→요양급여)에서 ‘출산확인서’(인우보증 필요)와 ‘요양비지급청구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가까운 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직접 지사를 방문해 비치된 서류를 이용할 수도 있다. 출산비 지급방식은 예금계좌 입금이므로 지급받을 계좌번호를 서류에 기재하거나 산모 또는 세대주 소유의 예금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접수하면 7일 이내에 받을 수 있다.

    자료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02-3270-9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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