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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PUMP’라는 심장수술 재료도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가 外

입력
2006-03-06 1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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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PUMP’라는 심장수술 재료도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가 外

A) OFF-PUMP는 심장수술 시 인공 심폐기를 이용하여 심장의 움직임을 정지시키는 기존 방식과 달리, 심장이 움직이는 상태에서 수술이 가능하도록 돕는 장치다. 종전에는 약 300만원에 이르는 이용 비용을 환자가 전액 부담했는데 2005년 8월1일 이후부터는 약 60만원만 부담하도록 바뀌었다. 같은 시점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 것들로는 간질이나 파킨슨병 등의 치료에서 질병 발생 부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미세전극카테터’(환자 본인 부담이 약 40만원에서 8만원으로)와 오목가슴 교정수술을 할 때 사용하는 가슴 기형 고정기(130만원에서 약 26만원으로) 등이 있다.

Q) 난청 환자에게 시술되는 ‘인공와우’가 환자 일부 부담으로 바뀌었다고 하던데….

A) 인공와우는 양쪽 귀가 모두 난청인 사람 또는 전혀 들을 수 없는 사람이 착용하는 인공 전자장치다. 인공와우 이식 시술료는 전액 환자 부담이었으나 2005년 1월1일부터 인공와우 1개까지는 환자 일부 부담으로 변경됐다. 변경 전 53만2560원에서 변경 후 약 15만9000원으로 본인부담금이 줄었다.

자료제공 : 국민건강보험공단(02-3270-9679)



주간동아 525호 (p7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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