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 뉴스1
공정위에 따르면 신전푸드시스는 품목당 12.5~34.7% 이윤을 남겼고 이를 통해 최소 6억3000만 원 넘는 부당 이득을 취했다. 공정위는 신전푸드시스가 강매한 포장용기 등은 떡볶이, 튀김 등 핵심 상품의 맛이나 품질과 직접 관련이 없고 시중 제품과 유의미한 차이도 없다고 지적했다.

임경진 기자
zzin@donga.com
안녕하세요. 임경진 기자입니다. 부지런히 듣고 쓰겠습니다.
“술 마시고 놀기보다 주식이 훨씬 재미있어요”… 증시 활황에 대학 투자 동아리도 북새통
“美 원전 수혜 예상 DL이앤씨, 목표가 11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