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 뉴스1
공정위에 따르면 신전푸드시스는 품목당 12.5~34.7% 이윤을 남겼고 이를 통해 최소 6억3000만 원 넘는 부당 이득을 취했다. 공정위는 신전푸드시스가 강매한 포장용기 등은 떡볶이, 튀김 등 핵심 상품의 맛이나 품질과 직접 관련이 없고 시중 제품과 유의미한 차이도 없다고 지적했다.

임경진 기자
zzin@donga.com
안녕하세요. 임경진 기자입니다. 부지런히 듣고 쓰겠습니다.
“인생이 달다” 공고 출신 SK하이닉스 직원 글 화제… ‘킹산직’ 공채 공고
‘황제주’에서 급전직하 삼천당제약… 천당과 지옥 오간 개미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