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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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덕수 재판 위증’ 1심 무죄… 법원 “기억 반한다고 보기 어려워”

법원 “윤 전 대통령 법정 진술은 주관적 평가, 위증죄 판단 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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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채원 기자

    ycw@donga.com

    입력2026-05-28 11: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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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비상계엄 선포 당일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 건의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국무위원을 소집하기로 계획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윤 전 대통령의 법정 진술이 기억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尹, 국무위원 2차 소집 계획했을 가능성 높다”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당시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하자’고 건의했느냐”고 질의했고,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이 외관을 갖추려고 온 인형도 아니고, 너무 의사가 반영된 질문 아니냐”고 반박했다. 이어 “한 전 총리에게 국무위원을 더 불러야 한다고 권유한 사실이 있느냐”라는 특검팀 질문에 윤 전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해야 한다, 최소한의 요건을 갖춰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재판장이 “원래부터 증인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단 말씀인가요”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답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 개최 의사가 없었으나 한 전 총리 건의를 받고 뒤늦게 국무위원을 소집했다고 봤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을 위증죄 혐의로 기소하고, 5월 16일 결심공판에서 “전 국민이 지켜보는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거짓 진술을 해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당시 정황상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 소집 계획을 이미 세우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는 “공소사실은 한 전 총리가 처음 대통령 집무실에서 회동했을 때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건의하자 그 건의를 듣고 비로소 의사 정족수를 갖추기 위해 계획에 없던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등 6명을 소집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그러나) 최초 회동 이후 2차로 연락을 받고 온 최 전 장관에게 교부할 계엄 관련 문건이 미리 준비된 점, 국무위원 6명을 특정해 연락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윤 전 대통령은 최 전 장관 등 국무위원들을 2차로 소집할 계획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처음부터 의사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소집하려 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의 의견으로 주관적 평가에 불과하다”며 “이를 사실관계에 관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위증죄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위증죄는 증인이 경험한 사실에 관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함으로써 성립하고, 경험한 사실에 대한 주관적 평가나 법률적 효력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는 것은 위증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선고 이후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무죄를 선고해 준 재판부의 용기에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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