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의 해
입력2003-01-02 13:34:00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및 회계부정 의혹 사건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으며 장장 9년에 걸친 사법 족쇄에서 풀려나게 됐다. 2020년 9월 이 사건으로 기소된 이 회장은 1·2심에서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 선고를 받은 데 이어 이날 대법원에서 검찰 측 상고가 기각돼 무죄가 확정됐다. 기소 5년 만에 이 회장이 무죄를 확정받은 날은 공교롭게도 2015년 7월 17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10주년이다.
김우정 기자
이한경 기자
이일우 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
이슬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