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5일 평양에서 분단 55년 만에 남북정상회담이 열림으로써 조성된 남북한의 화해분위기가 평화정착의 제도화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민족화해 조치가 필요하다. 그것은 상대를 아직도 반국가단체나 미수복지구 또는 주적으로 규정한 냉전적인 법령이나 제도를 정비하는 일이다. 즉 민족화해와 관련된 국내적 차원, 민족적 차원, 그리고 국제적 차원에서의 냉전적 법령의 정비와 검토를 말한다.
이와 관련해 이미 남북한은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 화해공동위원회 산하기구의 하나로 ‘법률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국가보안법 개폐 ‘뜨거운 감자’
우선 국내적 차원에서 기본합의서 정신에 따라 정비할 것은 남북기본합의서의 국회비준동의다. 민족화해, 교류, 불가침을 약속한 남북기본합의서는 국내적으로 법적인 효력은 고사하고 정치적 효력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본합의서를 근거로 한 냉전적인 법령정비 노력을 할 수가 없다. 따라서 남북기본합의서의 내용(제1조:상호체제 인정-존중)에 따른 냉전적인 법령정비에는 아직도 전혀 손을 대지 않고 있다. 국회는 서둘러 남북기본합의서를 비준동의하고, UN헌장 102조에 따라 UN사무처에 등록해 대내외적 법규범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정부당국은 일관성 있게 기본합의서에 입각한 대북정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사법부와 검찰은 50년대의 냉전적인 시각에서 탈피해 기본합의서 정신에 입각한 판결과 법적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헌법상 영토조항의 문제다.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 위에 건립된 유일한 합법정부이며, 따라서 휴전선 이북 지역은 미수복지구다. 그러나 이 영토조항은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른 통일정책과 모순되고 현행헌법의 평화통일조항(전문 및 제4조 등)과 상충된다. 이를 극복하는 방법에는 입법론적 방법과 해석론적 방법이 있다. 헌법개정을 통한 입법론적 방법엔 국민정서라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는 하나 근본적 해결이 될 수 있다. 반면 헌법 변천을 통한 해석론적 방법은 편리한 방법이긴 하나, 현실적으로 국가보안법의 근거가 영토조항 3조임을 감안할 때 논리적으로 수긍하기 힘들다.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 개정은 평화통일조항을 지향하는 헌법 전문 및 제4조, 그리고 우리의 대북정책 및 통일정책에 보다 접근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영토조항 개정은 분단 현실을 잠정적으로 인정하면서 민족의 평화통일로 가기 위한 규범적인 장애를 없애고 남과 북 사이에 민족의 화해, 협력을 도모하려는 노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북한의 체제를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하거나 우리 체제를 전복하려는 불순한 의도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아직도 노동당규약 전문은 개정하지 않았지만, 북한도 이미 1972년 헌법개정에서 수도를 평양으로 개정하고 1992년 헌법개정에서 헌법 제5조(한국의 영토조항에 상응)를 개정했다.
국내 공법학자들도 이러한 입법론적 주장을 학술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미 미 국무부도 국보법 폐지를 한국정부에 건의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도 한정합헌 판결을 통해 부분적으로 영토조항 제3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추세다. 더구나 이번 정상회담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비공개적으로나마 남한의 영토조항에 해당하는 노동당규약 전문 개정 의사를 밝힘으로써 영토조항 제3조를 손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있다.
셋째,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다. 국가보안법은 국가안보와 북한은 반국가단체라는 두 가지 전제에 그 존립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국가보안법은 국가안보보다는 정권안보에 남용되어 왔고, 지금 당장 국가보안법이 폐지된다고 해서 국가안보가 무너지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있다. 국가보안법에 따르면 북한은 통일의 주체도 대화의 상대방도 아니며,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변란’을 꾀하는 ‘반국가단체’이자 ‘적’이다. 그러나 1991년 남북한 UN 동시가입과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후 북한은 반국가단체가 아니라 대한민국과 대등한 사실상 국가로 여겨져 왔다. 6월15일 정상회담도 이같은 사실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었다.
지난 99년 10월 이래 지속돼 온 국가보안법 제7조(고무-찬양죄)의 개정 움직임은 국보법 제7조가 한국이 가입한 국제인권 B규약(시민적-정치적 인권규약)의 제19조 의사와 표현의 자유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UN 인권이사회가 개정을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집권당인 국민회의와 정부도 당정회의에서 국가보안법 제7조의 개정을 심도있게 논의했고, 김대중대통령도 여러번 국가보안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그 골자는 제2조 반국가단체 개념의 개정, 국보법의 제7조 및 제10조(불고지죄)의 자의적 해석 및 지나친 남용을 막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의 몇 가지 조문 개정만으로는 민족의 화해와 교류-협력에 미친 국보법의 근본적인 부정적 요소를 제거하는 데 매우 미흡하다.
따라서 현재의 국가보안법을 형법과 중복되는 부분(외환죄, 내란죄 등)은 당연히 폐기하여 형법의 규율에 맡기고, 그밖의 이적 행위, 이적 표현물에 관한 죄는 그 자체가 사상-양심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헌적 침해조항이므로 당연히 폐지되어야 하며, 잠입 탈출(제6조), 회합 통신(제8조) 등 북한과의 교류 협력으로 인해 범죄가 되는 부분은 시대적 상황에 맞게 그 규제를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맡겨야 할 것이다. 특히 국가보안법 중 인권침해의 남용이 가장 심한 제7조 및 제10조는 반드시 삭제돼야 할 것이다.
넷째, 최초로 북한을 교류-협력의 대상으로 규정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1990.8.1 제정) 개정이다. 이 법은 이미 남북한이 UN에 동시 가입(1991.9)하고 기본합의서가 채택(1991.12)되기 이전부터 제정 시행(1990.8.1)되었다. 더구나 기본합의서에서 남북법률실무협의회는 민족구성원들의 자유왕래에 저촉되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철폐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남북교류 협력법 제9조 3항에서 모든 남북간의 물적-인적 교류를 통일원 장관의 승인사항으로 그대로 둔 것은 남북기본합의서 제15조(경제교류), 제16조(전분야 교류-협력 실시), 제17조(민족구성원간 자유로운 왕래)에 대한 위반이며, 헌법 전문 및 헌법 제4조의 평화통일 조항에 전적으로 위반되는 것이다. 또 제3조에서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판단주체가 사법부가 아니라 통일부 장관의 임의적인 승인 여하에 맡긴 것은 잘못이다. 남북교류협력법이 그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전보다 상당히 많이 개선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동법 제9조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통일부 장관의 승인사항으로 해둘 경우 변해가는 남북관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가는 데 한계가 있다.
다섯째, 북한을 적대시하는 법령용어를 정비하는 것이다. 새 정부는 ‘흡수통일 배제’를 대북정책 3대원칙의 하나로 내세우고 있다. 그런데 이북 5도청을 신설하여 그 지사를 대통령이 임명하여 수당을 국고로 지급하는 것은 아직도 북한을 미수복지구로 보고 있다는 증거다. 그 법적 근거는 ‘이북 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1962 제정)과 ‘수복지구와 동 인접지구의 행정구역에 관한 임시조치법’(1962년 제정), ‘부재선고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67년 제정) 등이다. 동 법은 북한을 미수복지구로 상정하고 제정된 법이므로 동법의 개폐를 고려해 볼 때가 되었다.
위에서 언급한 냉전적인 법령정비는 북한의 노동당규약과 형법에도 당연히 적용되고 요구되어야 한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얻은 민족화해와 평화통일의 장도를 향한 소중한 합의물을 제도화로 연결하기 위해 남북 쌍방은 냉전적인 법령을 정비함으로써 그 실천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미 남북한은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 화해공동위원회 산하기구의 하나로 ‘법률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국가보안법 개폐 ‘뜨거운 감자’
우선 국내적 차원에서 기본합의서 정신에 따라 정비할 것은 남북기본합의서의 국회비준동의다. 민족화해, 교류, 불가침을 약속한 남북기본합의서는 국내적으로 법적인 효력은 고사하고 정치적 효력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본합의서를 근거로 한 냉전적인 법령정비 노력을 할 수가 없다. 따라서 남북기본합의서의 내용(제1조:상호체제 인정-존중)에 따른 냉전적인 법령정비에는 아직도 전혀 손을 대지 않고 있다. 국회는 서둘러 남북기본합의서를 비준동의하고, UN헌장 102조에 따라 UN사무처에 등록해 대내외적 법규범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정부당국은 일관성 있게 기본합의서에 입각한 대북정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사법부와 검찰은 50년대의 냉전적인 시각에서 탈피해 기본합의서 정신에 입각한 판결과 법적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헌법상 영토조항의 문제다.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 위에 건립된 유일한 합법정부이며, 따라서 휴전선 이북 지역은 미수복지구다. 그러나 이 영토조항은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른 통일정책과 모순되고 현행헌법의 평화통일조항(전문 및 제4조 등)과 상충된다. 이를 극복하는 방법에는 입법론적 방법과 해석론적 방법이 있다. 헌법개정을 통한 입법론적 방법엔 국민정서라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는 하나 근본적 해결이 될 수 있다. 반면 헌법 변천을 통한 해석론적 방법은 편리한 방법이긴 하나, 현실적으로 국가보안법의 근거가 영토조항 3조임을 감안할 때 논리적으로 수긍하기 힘들다.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 개정은 평화통일조항을 지향하는 헌법 전문 및 제4조, 그리고 우리의 대북정책 및 통일정책에 보다 접근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영토조항 개정은 분단 현실을 잠정적으로 인정하면서 민족의 평화통일로 가기 위한 규범적인 장애를 없애고 남과 북 사이에 민족의 화해, 협력을 도모하려는 노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북한의 체제를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하거나 우리 체제를 전복하려는 불순한 의도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아직도 노동당규약 전문은 개정하지 않았지만, 북한도 이미 1972년 헌법개정에서 수도를 평양으로 개정하고 1992년 헌법개정에서 헌법 제5조(한국의 영토조항에 상응)를 개정했다.
국내 공법학자들도 이러한 입법론적 주장을 학술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미 미 국무부도 국보법 폐지를 한국정부에 건의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도 한정합헌 판결을 통해 부분적으로 영토조항 제3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추세다. 더구나 이번 정상회담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비공개적으로나마 남한의 영토조항에 해당하는 노동당규약 전문 개정 의사를 밝힘으로써 영토조항 제3조를 손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있다.
셋째,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다. 국가보안법은 국가안보와 북한은 반국가단체라는 두 가지 전제에 그 존립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국가보안법은 국가안보보다는 정권안보에 남용되어 왔고, 지금 당장 국가보안법이 폐지된다고 해서 국가안보가 무너지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있다. 국가보안법에 따르면 북한은 통일의 주체도 대화의 상대방도 아니며,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변란’을 꾀하는 ‘반국가단체’이자 ‘적’이다. 그러나 1991년 남북한 UN 동시가입과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후 북한은 반국가단체가 아니라 대한민국과 대등한 사실상 국가로 여겨져 왔다. 6월15일 정상회담도 이같은 사실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었다.
지난 99년 10월 이래 지속돼 온 국가보안법 제7조(고무-찬양죄)의 개정 움직임은 국보법 제7조가 한국이 가입한 국제인권 B규약(시민적-정치적 인권규약)의 제19조 의사와 표현의 자유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UN 인권이사회가 개정을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집권당인 국민회의와 정부도 당정회의에서 국가보안법 제7조의 개정을 심도있게 논의했고, 김대중대통령도 여러번 국가보안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그 골자는 제2조 반국가단체 개념의 개정, 국보법의 제7조 및 제10조(불고지죄)의 자의적 해석 및 지나친 남용을 막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의 몇 가지 조문 개정만으로는 민족의 화해와 교류-협력에 미친 국보법의 근본적인 부정적 요소를 제거하는 데 매우 미흡하다.
따라서 현재의 국가보안법을 형법과 중복되는 부분(외환죄, 내란죄 등)은 당연히 폐기하여 형법의 규율에 맡기고, 그밖의 이적 행위, 이적 표현물에 관한 죄는 그 자체가 사상-양심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헌적 침해조항이므로 당연히 폐지되어야 하며, 잠입 탈출(제6조), 회합 통신(제8조) 등 북한과의 교류 협력으로 인해 범죄가 되는 부분은 시대적 상황에 맞게 그 규제를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맡겨야 할 것이다. 특히 국가보안법 중 인권침해의 남용이 가장 심한 제7조 및 제10조는 반드시 삭제돼야 할 것이다.
넷째, 최초로 북한을 교류-협력의 대상으로 규정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1990.8.1 제정) 개정이다. 이 법은 이미 남북한이 UN에 동시 가입(1991.9)하고 기본합의서가 채택(1991.12)되기 이전부터 제정 시행(1990.8.1)되었다. 더구나 기본합의서에서 남북법률실무협의회는 민족구성원들의 자유왕래에 저촉되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철폐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남북교류 협력법 제9조 3항에서 모든 남북간의 물적-인적 교류를 통일원 장관의 승인사항으로 그대로 둔 것은 남북기본합의서 제15조(경제교류), 제16조(전분야 교류-협력 실시), 제17조(민족구성원간 자유로운 왕래)에 대한 위반이며, 헌법 전문 및 헌법 제4조의 평화통일 조항에 전적으로 위반되는 것이다. 또 제3조에서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판단주체가 사법부가 아니라 통일부 장관의 임의적인 승인 여하에 맡긴 것은 잘못이다. 남북교류협력법이 그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전보다 상당히 많이 개선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동법 제9조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통일부 장관의 승인사항으로 해둘 경우 변해가는 남북관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가는 데 한계가 있다.
다섯째, 북한을 적대시하는 법령용어를 정비하는 것이다. 새 정부는 ‘흡수통일 배제’를 대북정책 3대원칙의 하나로 내세우고 있다. 그런데 이북 5도청을 신설하여 그 지사를 대통령이 임명하여 수당을 국고로 지급하는 것은 아직도 북한을 미수복지구로 보고 있다는 증거다. 그 법적 근거는 ‘이북 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1962 제정)과 ‘수복지구와 동 인접지구의 행정구역에 관한 임시조치법’(1962년 제정), ‘부재선고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67년 제정) 등이다. 동 법은 북한을 미수복지구로 상정하고 제정된 법이므로 동법의 개폐를 고려해 볼 때가 되었다.
위에서 언급한 냉전적인 법령정비는 북한의 노동당규약과 형법에도 당연히 적용되고 요구되어야 한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얻은 민족화해와 평화통일의 장도를 향한 소중한 합의물을 제도화로 연결하기 위해 남북 쌍방은 냉전적인 법령을 정비함으로써 그 실천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