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사태’ 미국 집단소송 카운트다운

쿠팡 미국 본사 상대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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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채원 기자

    ycw@donga.com

    입력2025-12-13 09: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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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8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 쿠팡을 상대로 한 미국 집단소송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법무법인 대륜의 방인태 변호사, 김국일 경영대표(왼쪽부터)와 탈 허시버그 SJKP 변호사(오른쪽). 법무법인 대륜 제공

    12월 8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 쿠팡을 상대로 한 미국 집단소송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법무법인 대륜의 방인태 변호사, 김국일 경영대표(왼쪽부터)와 탈 허시버그 SJKP 변호사(오른쪽). 법무법인 대륜 제공

    쿠팡 회원 337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파장이 피해자 집단소송으로 확대되고 있다. 국내에선 법무법인 청, 지향 등이 쿠팡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며, 미국에서도 쿠팡 미국 본사에 대해 집단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대륜의 미국 현지 법인 SJKP는 최근 뉴욕 맨해튼 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모기업인 쿠팡아이엔씨(Inc.)를 상대로 뉴욕 연방법원에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공식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쿠팡아이엔씨는 쿠팡 한국법인 지분 100%를 보유한 모회사다.

    국내는 인당 10만 원, 해외는 달랐다

    국내에서 인정되는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액은 통상 소액에 그친다. 2014년 KB국민·NH농협·롯데카드에서 개인정보 약 1억 건이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은 인당 최대 1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2016년 인터파크, 2024년 모두투어 개인정보 유출 사례에서도 인당 10만 원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반면 미국의 손해배상 규모는 한국보다 크다. 미국 3대 이동통신사 중 하나인 T-모바일 US에서 7660만 명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이 발생해 피해자 대부분이 소액을 배상받았지만, 실제 피해가 입증된 일부 피해자는 최대 2만5000달러(약 3750만 원)까지 받았다. 2017년 미국 소비자 신용평가사 에퀴팩스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도 피해가 입증된 일부 피해자의 경우 최대 2만 달러(약 3000만 원) 배상을 받을 수 있었다.

    이번 쿠팡 사건과 관련해 미국 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에는 주한미군과 그 가족, 국내 유학 중인 미국인 학생 등 외국인 160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륜 측은 “소장 제출 시점은 12월 중이며 구체적인 날짜는 비공개”라고 밝혔다. 한국 소송을 신청한 피해자가 미국 소송을 병행하더라도 별도 착수금이나 추가 비용은 없다.

    김국일 대륜 경영대표는 “쿠팡 본사는 미국 델라웨어주에 등록돼 있고 뉴욕증시에 상장된 미국 기업”이라며 “중대한 과실이 있는 기업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쿠팡의 지배구조 및 위험관리 의무 위반을 근거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대준 쿠팡 대표는 12월 10일 사의를 표명했다. 후임으로는 해럴드 로저스 미국 쿠팡아이엔씨 최고관리책임자 겸 법무총괄(CAO&General Counsel)이 임시 대표로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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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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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주간동아 윤채원 기자입니다. 눈 크게 뜨고 발로 뛰면서 취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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