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316

2002.01.03

‘사전구속영장’ 外

  • 입력2004-11-02 14: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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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가 도망중이어서 당장 구속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 검찰이 청구하는 영장. 일정기간은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않고도 언제든 피의자를 붙잡아 구속할 수 있다. 사전영장의 효력과 발부절차는 구속영장과 똑같다. 영장의 유효기간은 판사가 임의로 정한다. 단, 법원은 유효기간이 지나치게 길면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보통 유효기간을 10일 정도로 정한다. 최근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진승현 게이트’와 관련해 수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신광옥 전 법무차관에 대해 청구(12월21일)한 것을 들 수 있다.

    고정환율제

    정부가 환율을 일정 범위 내로 고정시켜 환율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변동환율제와 상반되는 개념이다.

    고정환율제도는 국내 인플레이션과 신용 확대에 쉽게 대처할 수 있고 환율 변동에 따른 급격한 자본 이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반면 가격 시스템에 따라 국제수지를 조절할 수 없고 자국 통화의 과대평가로 경제적 후생이 감소될 수 있다.

    최근 디폴트 상황에 내몰린 아르헨티나는 페소화를 달러화에 고정하는 고정환율제를 채택해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는 성공했으나, 이후 페소화의 고평가로 수출 물가를 올려놓는 바람에 최악의 경제침체를 초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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