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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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는 하나만 집중적으로 써라

  • < 임규범/ 네오머니 재무공학팀장 >

    입력2004-11-02 15: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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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는 하나만 집중적으로 써라
    잘 쓰면 약이 되고 못 쓰면 독이 된다’는 신용카드. 과연 얼마나 알고 활용하고 있을까.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현재 국내 카드발급 매수는 8118만매로,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 1인당 3.5매씩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요즘은 학생이나 주부까지도 카드 한두 개쯤은 가지고 있어 실로 ‘카드천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 맞춤형 카드 선택하라

    카드를 선택할 때는 먼저 자신의 소비형태를 파악하여 이에 맞는 신용카드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요즘 카드사들은 기존의 카드에 건강, 종교, 지역, 취미 등과 관련한 이색 서비스를 추가한 맞춤형 카드를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주유시 카드를 주로 이용한다면 주유금액에 따라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는 카드를 선택하는 것이 좋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대중교통 이용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 기능을 가진 카드를 발급받는 것이 유리하다.

    비씨 SK카드의 경우 주유금액 1000원당 마일리지 3마일을 적립해 주며, 삼성 골든골 카드는 프로축구나 프로야구 무료 입장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밖에 다이너스 메디컬 카드는 병원 진료시 진료금액의 20% 내에서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국민코리아 패스 카드는 교통카드, 전화카드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어 카드 하나로 여러 가지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

    ◇ 할부 이용기간을 잘 선택하라



    신용카드 할부 수수료는 할부 기간별로 차등 적용된다. 따라서 자신이 소지한 카드의 할부 구간별 수수료를 미리 체크해 각 구간의 마지막 개월 수로 할부 기간을 정해 이용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3~6개월, 6~9개월, 10~12개월 단위로 할부 수수료가 차등 적용된다면 계획 없이 10개월 할부를 선택하기보다 한 달을 줄여 9개월로 이용하는 것이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다.

    카드를 활용할 일이 있다면 여러 종류의 카드를 조금씩 이용하는 것보다 하나의 카드를 집중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이 경우 연회비를 절약할 수 있음은 물론, 포인트 제도에서도 더 나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포인트는 일정 정도 이상이 돼야 혜택받을 수 있으므로 다양한 종류의 카드 포인트를 조금씩 적립하기보다 하나의 카드에 집중적으로 적립하는 것이 좋다.

    ◇ 공짜 서비스는 꼭 챙기자

    최근 카드사들은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갖가지 공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민카드는 사진인화, 택배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며 비씨카드는 민원서류 신청시 택배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또한 삼성카드와 LG카드는 자동차보험 가입 고객에게 무료 긴급출동 서비스와 무상 점검 서비스를 제공한다.

    ◇ 리볼빙(회전결제) 서비스 활용하라

    리볼빙 서비스는 카드 이용대금의 일정 비율만 결제하면 잔여 이용대금의 상환기간이 연장되어 연체부담 없이 매월 조금씩 갚아 나가는 제도다. 리볼빙 결제비율은 본인이 미리 결정할 수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먼저 자신이 리볼빙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이용 가능한 신청기간을 점검해야 한다. 외환·국민 카드는 결제일 3일 전에, 삼성카드는 2주 전에, 비씨카드는 카드 사용 전에 미리 신청해야 리볼빙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단, 할부구매 대금은 리볼빙 대상이 아니다.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부득이 연체자로 분류될 경우 연체금 대환대출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연체금액에 대해 카드사에서 대출받아 갚는 방식으로 상환기간은 3~60개월이며 이자율은 19%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 서비스는 대출시 별도의 보증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신용도가 우수한 고객에 한해 혜택이 주어진다.

    ◇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도와 소득공제제도 활용하라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도는 신용카드 영수증을 추첨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국세청이 매월 모든 신용카드 거래 자료를 건마다 사용일자 순으로 일련번호를 부여해 추첨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전년 12월부터 해당년 11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이 총 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사용액의 20%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해 주는 제도다. 이 경우 해외 사용액이나 현금서비스, 도난, 분실 등으로 보상 처리된 매출액, 전기, 전화료, 각종 세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한 경우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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