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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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청구 이용하면 억울한 세금 구제받아

  • 남우진 서울 동작세무서 세무조사관

    입력2006-05-17 17: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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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_ 얼마 전 A는 세무서로부터 과세자료 소명안내문을 받았는데 이에 대해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다. 그리고 얼마 후 세무서로부터 500만원이 고지될 것이라는 통지서를 받았다. A는 억울하다는 생각에 이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그래서 불복 청구를 하겠다고 마음먹었다. 불복 청구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A_ 세금과 관련해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했을 때는 권리구제제도를 이용한다. 먼저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을 이용한 고충청구 대상을 알아보자.

    첫째, 불복 청구기간이 지났거나, 입증자료를 내지 못해 세금을 내게 됐을 때.

    둘째, 공부상 기재내용이 달라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했을 때.

    셋째, 자신의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했으나 취득자금을 명백하게 입증하기 어려울 때.



    넷째, 체납 세액에 비해 너무 많은 재산을 압류했거나 다른 재산이 있음에도 사업활동에 지장을 주는 재산을 압류했을 때 등의 경우에 이용할 수 있다.

    또 법에 의한 권리구제제도도 있다. 통상 세무조사가 끝나면 과세할 내용을 납세자에게 알려주는데, 납세자가 그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세금이 고지된 뒤에는 1단계로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제기하는 ‘이의신청’, 국세청에 제기하는 ‘심사청구’,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에 제기하는 ‘심판청구’나 감사원에 제기하는 ‘감사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단, 반드시 고지서 등을 받은 날 또는 세금부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1단계 절차에서 권리구제를 받지 못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는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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