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519

..

암환자의 치료비 전액에 대해 1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까? 外

  • 입력2006-01-11 16:12:00

  • 글자크기 설정 닫기
    A) 환자가 진료를 받을 경우 총 진료비의 일부만 환자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이때 환자가 부담하는 비율을 ‘법정본인부담률’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환자가 진료를 받을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 중 20~5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나, 암을 포함한 희귀 난치성 질환자에 대해서는 특례제도를 두어 20%만 부담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단 CT, MRI 등은 30~50%). 2005년 9월부터 이 비율을 또 반으로 줄여서 10%만을 부담하도록 변경했습니다.

    Q) 그렇다면 암환자의 치료비 전액에 대해 1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까?

    A) 치료비 중 보험적용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특례제도가 적용됩니다. 보험적용이 안 되는 항목(본인 100% 부담 건, 선택진료비, 입원환자 식대, 상급 병실료 등)은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암환자가 암과 전혀 관련 없는 다른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건에 대해서는 본인부담 특례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암환자에게 다른 질환이 생겨 동일한 의사에게 진단 및 치료를 받았다면 특례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료제공 : 국민건강보험공단(02-3270-9679)



    댓글 0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