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463

2004.12.09

허리디스크 내시경 수술 당일 퇴원

  • 입력2004-12-02 18: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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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디스크 내시경 수술 당일 퇴원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KS병원은 허리디스크를 내시경 디스크 수술로 치료한다.

    일반적으로 ‘허리디스크’라고 알려져 있는 ‘추간판탈출증’은 허리의 척추뼈와 뼈 사이에 쿠션 구실을 하는 추간판(디스크)이 손상되면서 발생한다. 노화에 의한 퇴행성 변화나 무리한 충격에 의해 추간판 속에 있는 수핵이 섬유테를 찢고 나오면서 척추관 속의 신경조직을 자극해 허리와 엉덩이, 다리로 통증이 뻗치는 것.

    심하지 않으면 약물과 물리치료 등 보존적 요법으로 치료가 가능하지만 견딜 수 없는 급성통증이 4주 넘게 지속되거나 신경마비가 오는 경우, 3개월 넘게 보존적 요법을 했는데도 만성적 통증으로 인해 생활에 지장이 많은 경우에는 수술을 해야 한다. 아주 큰 수핵이 급성으로 튀어나와 대소변 장애나 다리 마비 증세를 보이는 ‘아미 증후군’은 응급수술이 필요하다.

    하지만 종래의 디스크 제거술은 전신마취를 하고 피부를 절개해 수술하므로 응급수술이 필요한 환자일 경우라도 시술에 걸리는 시간 때문에 고통을 참고 물리치료로 버텨온 게 사실.

    KS병원의 내시경 디스크 제거 수술은 종래 디스크 제거술과 달리 수술 자국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최소침습(미세침습)술이다. 내시경 수술은 내시경이 들어갈 정도의 작은 구멍만 뚫어서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전신마취가 필요 없다.



    이 병원 척추센터 송금영 원장(사진 왼쪽)은 “수술할 때 부분마취를 하기 때문에 합병증이 거의 없어 당뇨 등 전신질환이 있는 노인도 수술이 가능하다”며 “근육이나 다른 조직들을 잘라내는 일이 없으므로 조직 손상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한편, 수술 후 통증이 적고 재활이 빨라 일상생활로 복귀하기가 쉽다”고 밝혔다. 내시경을 이용해 환부를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어 병을 일으키고 통증의 원인이 되는 디스크만을 제거, 정상적인 디스크에 피해를 주는 부작용이 있을 수 없다는 것. 빠르면 당일 퇴원도 가능하다.

    미세침습 척추 수술의 대표적인 방법은 경피적 내시경 디스크 제거술로, 국소마취를 하고 피부를 6mm 정도만 절개한 뒤 6mm 두께의 수술용 관과 내시경을 이용해 신경을 정확히 보면서 고주파열이나 레이저, 미세집게 등으로 터진 수핵 덩어리를 제거한다. 국소마취이기 때문에 환자는 수술하는 동안 의사와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며 수혈이 필요치 않아 에이즈나 간염 같은 수혈 합병증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수술 뒤 남은 상처는 단지 한 땀의 봉합자국뿐이어서 3주 동안 복대를 착용한 뒤 허리 재활운동만 제대로 하면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

    허리디스크 내시경 수술 당일 퇴원
    추간판탈출증으로 판정받은 뒤 6개월간 물리치료를 받다가 추간판이 터져 수술을 권유받은 보험회사 영업사원 김모씨(30). 하지만 하루라도 쉬면 영업에 지장이 생기는 그로서는 며칠씩 입원해야 하는 기존의 척추 수술을 선뜻 할 수 없었다. 그러던 중 수술 뒤 당일 퇴원이 가능하다는 KS병원의 설명을 듣고 수술을 받게 됐다. 김씨는 경피적 내시경 디스크 제거술을 받은 뒤 수술 당일 퇴원해 바로 업무에 복귀할 수 있었다.

    척추센터 남기세 원장(사진 오른쪽)은 “경피적 내시경 디스크 제거술은 흉터가 거의 남지 않으며 조직 주변이나 인대, 뼈, 신경 등을 건드리지 않아 신경유착, 요통, 손·발저림 등 수술 후유증이 생길 염려가 거의 없다”며 “수술 1시간 뒤부터 복대를 착용하면 정상 보행이 가능하고 당일 퇴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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