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329

2002.04.11

무주택자여! 우선공급제를 활용하라

  • < 서춘수/ 조흥은행 재테크팀장 >

    입력2004-10-27 14: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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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택자여! 우선공급제를 활용하라
    정부는 3월6일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고 무주택자에게 우선청약 기회를 주는 내용의 부동산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제도는 투기과열 지구로 선정된 서울지역에 한해 우선 시행하기로 했지만 부동산시장 추이에 따라 기타 지역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변경된 청약제도에 따라 내 집 마련을 위한 청약 전략을 다시 짤 필요가 있다.

    ◎ 서두르지 말고 5월부터 인기 지역에 청약하라

    서울 4차 동시분양 아파트부터 적용하는 무주택자 우선공급제 시행에 따라, 청약통장 1순위 가입자 중 만 35세 이상면서 5년 이상 무주택자는 앞으로 1회 청약으로 두 번의 추첨 기회를 갖게 된다. 5월부터 분양되는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분양 물량의 50%를 우선 배정받고, 여기에서 떨어지더라도 다시 일반 1순위 청약 접수자와 혼합해 재추첨을 하기 때문이다. 무주택자들은 그만큼 당첨률이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우선공급 대상에 속하는 무주택자는 프리미엄(웃돈)까지 주면서 무리하게 분양권을 매입하거나, 경쟁률이 낮은 비인기 지역 분양 아파트를 청약할 필요가 없다.

    ◎ ‘평형 변경 제도’를 적극 활용하라

    우선공급 대상에 속하는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가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아파트 청약예금에 이미 가입했다면 ‘평형 변경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평형 변경 제도란 이미 가입한 청약예금의 평형보다 크거나 작은 평형의 아파트를 청약하고자 할 때 기존 가입한 청약예금의 금액을 조정하는 제도로,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전에 큰 평형에서 작은 평형으로 변경할 경우 곧바로 변경한 작은 평형의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을 확보하게 된다.



    아파트 매매가가 급등하자 아파트 청약 경쟁률도 잇따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2월, 서울지역 1차 동시분양시 경쟁률은 평균 4대 1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12월부터 올 들어 실시된 1, 2차 동시분양 경쟁률은 30~40대 1을 넘어섰다. 일부 인기 지역에서는 무려 1307대 1의 사상 최고 경쟁률을 보였다. 2000년 3월에 바뀐 주택청약제도에 의해 1순위 청약 자격자가 80여만명 늘어나는 3월 말부터는 웬만한 지역의 청약 경쟁률이 수백 대 1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에서는 높은 경쟁률 때문에 청약예금 무용론을 주장하기도 하지만 청약예금제도를 폐지하지 않는 한 청약예금 가입은 여전히 유효하다. 특히 주택난 해결을 위한 정부의 공급 확대 정책으로 향후 2, 3년 후부터는 수도권 인근의 아파트 분양 물량이 대폭 늘어날 것이다. 2005년 말 분양 예정인 판교 등은 매우 인기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금이라도 청약상품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

    ◎ 동거 가족은 평형을 달리해 가입해야 당첨률이 높다

    무주택 세대주와 동거 가족이 청약예금을 함께 가입할 경우에는 세대주와 가족이 다른 평형의 청약예금에 가입해야 당첨률이 높다. 무주택 세대주는 앞에서 설명한 대로 당첨률이 높아지지만 세대주를 제외한 일반인은 그만큼 경쟁률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주택 세대주와 동거 가족이 함께 청약예금에 가입할 경우, 무주택 세대주는 우선공급 대상이 적용되는 청약예금(서울지역 300만원 또는 600만원, 기타 지역 200만~400만원)에 가입하고, 부인이나 자녀 등 동거 가족은 85㎡를 초과한 청약예금(서울지역 1000만원 또는 1500만원, 기타 지역 400만~1000만원)에 가입하는 게 좋다.

    ◎ 비수도권 지역 무주택자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자금으로 기존 주택 마련

    정부는 지난해 5월부터 처음으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세대주(만 20세 이상은 단독 세대주 포함)에 대해 집값의 70% 이내에서 최고 7000만원까지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다. 이 제도는 당초 신규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만 대출 대상에 포함됐지만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기존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도 3월부터 지원해 주고 있다. 이 상품의 대출 금리는 연 6%로 매우 낮은 편이며, 1년 거치 19년 분할 상환이므로 내 집 마련이 급한 수도권 이외 지역 거주자에게는 매우 유리한 대출 상품이다. 올해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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