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작성하는 교통사고 통계가 실제 교통사고 발생 건수와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그동안 교통사고 발생 및 사상자 수가 감소세라고 발표해 왔는데, 이는 사실과 많이 달랐다. ‘주간동아’가 입수한 감사원 자료 등에 따르면, 경찰은 합의를 권유해 사건을 임의 종결하거나 사망자를 통계 원표에서 누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통사고 발생 및 사상자 수를 줄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의 통계가 실제와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공소권(형사책임)이 없는 교통사고는 신고나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실제와 큰 차이를 보이는 경찰의 통계를 바탕으로 각종 교통정책이 연구, 수립됨으로써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의 생뚱맞은 통계 경찰이 발간한 ‘2006년판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2005년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1만4171건으로 전년보다 3% 감소했다.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자 수도 34만2233명으로 2004년 대비 1.4% 줄었다.
그러나 보험개발원과 15개 손해보험사(이하 손보사)의 자료 등을 기준으로 한 교통사고 관련 통계에 따르면, 2005년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80만7062건으로 경찰의 통계보다 3.8배나 많다. 또한 부상자도 전년 대비 9.4% 늘어난 122만9232명으로, 경찰의 통계보다 90만명 가까이 많다. 보행 중 자동차에 친 교통사고 피해자의 경우도 경찰에 따르면 2005년 5만377명(2001년 6만7590명)으로 감소세인 데 반해,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11만2159명(2001년 8만6944명)으로 오히려 증가세다.
경찰은 교통사고가 감소세라고 주장해왔지만, 실제로 사건을 처리한 손보사의 통계 등에 따르면 오히려 늘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도 국가 통계로서의 가치를 상실했다는 지적이 나올 만큼 실제와 큰 차이가 나는 경찰의 통계를 그대로 활용하고 있다.
녹색문화자동차교실 정강 대표는 “교통사고가 줄고 있다는 경찰의 발표는 한마디로 난센스”라면서 “실제 사고보다 턱없이 적은 경찰의 통계를 바탕으로 교통정책이 수립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교통사고 사망자 누락해 포상잔치 경찰청은 일선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내용을 입력한 통계 원표를 넘겨받아 교통사고 관련 통계를 내고 있다. 그런데 감사원에 따르면 경찰이 사건을 임의 종결하거나 사망자를 통계 원표에서 누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통계를 왜곡했다.
A경찰서는 관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처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B씨에 대해 행정처분(벌점 100점)을 하고도 사망자는 통계 원표에 입력하지 않았다.
비슷한 방식으로 2002년에만 4개 지방경찰청 아래의 쭛쭛개 경찰서에서 사망자 133명이 통계에서 누락됐는데, 일부 전문가들은 “감사원이 적발한 것보다 훨씬 많은 사망자가 통계에서 빠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C지방경찰청에선 2002년(1월1일~10월15일) 교통사고 사망자 중 81명이 누락됐다. 그런데 이 경찰청은 사망자 802명이라는 기록으로 ‘2002년 사망자 감소 목표 달성’ 최우수지방경찰청으로 선정돼 경찰청창 표창(기관표창 및 개인표창 15명, 상금 1000만원)을 받았다. 실제로 이 경찰청은 883명의 사망자를 기록해 감소 실적이 3위였다.
2003년 4월 ‘교통사고 줄이기 범국민대회’와 관련해 지방경찰청 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실적 순위를 산정할 때, D지방경찰청은 실제로는 6위임에도 관할 쭛쭛개 경찰서에서 사망자 115명이 누락됨으로써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경찰이 교통사고 접수처리대장 등에 사건을 등재하지 않고 임의로 종결하는 예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음주운전과 도주를 확인하고도 경찰이 사건을 임의 종결한 경우도 있다.
감사원은 “사망자 수를 실제보다 적게 보고한 자료를 기초로 포상을 하는 등 지방경찰청 간 교통사고 줄이기 실적 순위가 왜곡됐다”면서 “사망자 통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등 외국 통계와 비교, 활용되므로 정확히 작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실한 교통정책으로 국력 낭비” 국가 통계로 활용되는 경찰의 통계가 실제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경찰의 임의 종결, 통계 누락 등도 원인이겠지만, 좀더 근본적인 이유는 교통사고가 발생해도 큰 사고가 아니면 경찰조사나 신고가 이뤄지지 않는 ‘관행’ 때문이다.
자동차와 보행자 사이의 차대인(車對人) 사고가 발생 했을 때도 손보사를 통해 합의 처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보행자에 상해를 입힌 운전자의 상당수가 신고를 기피함으로써 경찰조사를 받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강 대표는 “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인피사고(타인에게 피해를 준 사고)를 일으키더라도 경찰조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잘못된 인식이 만연하다”면서 “신고를 해도 경찰의 합의 권유나 회피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예가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과 관련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홍미영 의원(열린우리당)은 4월 말, 보험사업자가 교통사고 사상자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면 관할지역 경찰서에 피해자 및 가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홍 의원은 “부정확한 경찰의 통계를 바탕으로 연구 개발된 부실한 교통정책에 국력이 낭비되고 있다”면서 “교통사고로 부상자가 발생해도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위법 행위가 만연한 현 상황을 그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경찰의 통계가 실제와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공소권(형사책임)이 없는 교통사고는 신고나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실제와 큰 차이를 보이는 경찰의 통계를 바탕으로 각종 교통정책이 연구, 수립됨으로써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의 생뚱맞은 통계 경찰이 발간한 ‘2006년판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2005년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1만4171건으로 전년보다 3% 감소했다.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자 수도 34만2233명으로 2004년 대비 1.4% 줄었다.
그러나 보험개발원과 15개 손해보험사(이하 손보사)의 자료 등을 기준으로 한 교통사고 관련 통계에 따르면, 2005년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80만7062건으로 경찰의 통계보다 3.8배나 많다. 또한 부상자도 전년 대비 9.4% 늘어난 122만9232명으로, 경찰의 통계보다 90만명 가까이 많다. 보행 중 자동차에 친 교통사고 피해자의 경우도 경찰에 따르면 2005년 5만377명(2001년 6만7590명)으로 감소세인 데 반해,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11만2159명(2001년 8만6944명)으로 오히려 증가세다.
경찰은 교통사고가 감소세라고 주장해왔지만, 실제로 사건을 처리한 손보사의 통계 등에 따르면 오히려 늘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도 국가 통계로서의 가치를 상실했다는 지적이 나올 만큼 실제와 큰 차이가 나는 경찰의 통계를 그대로 활용하고 있다.
녹색문화자동차교실 정강 대표는 “교통사고가 줄고 있다는 경찰의 발표는 한마디로 난센스”라면서 “실제 사고보다 턱없이 적은 경찰의 통계를 바탕으로 교통정책이 수립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교통사고 사망자 누락해 포상잔치 경찰청은 일선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내용을 입력한 통계 원표를 넘겨받아 교통사고 관련 통계를 내고 있다. 그런데 감사원에 따르면 경찰이 사건을 임의 종결하거나 사망자를 통계 원표에서 누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통계를 왜곡했다.
A경찰서는 관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처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B씨에 대해 행정처분(벌점 100점)을 하고도 사망자는 통계 원표에 입력하지 않았다.
비슷한 방식으로 2002년에만 4개 지방경찰청 아래의 쭛쭛개 경찰서에서 사망자 133명이 통계에서 누락됐는데, 일부 전문가들은 “감사원이 적발한 것보다 훨씬 많은 사망자가 통계에서 빠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C지방경찰청에선 2002년(1월1일~10월15일) 교통사고 사망자 중 81명이 누락됐다. 그런데 이 경찰청은 사망자 802명이라는 기록으로 ‘2002년 사망자 감소 목표 달성’ 최우수지방경찰청으로 선정돼 경찰청창 표창(기관표창 및 개인표창 15명, 상금 1000만원)을 받았다. 실제로 이 경찰청은 883명의 사망자를 기록해 감소 실적이 3위였다.
2003년 4월 ‘교통사고 줄이기 범국민대회’와 관련해 지방경찰청 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실적 순위를 산정할 때, D지방경찰청은 실제로는 6위임에도 관할 쭛쭛개 경찰서에서 사망자 115명이 누락됨으로써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경찰이 교통사고 접수처리대장 등에 사건을 등재하지 않고 임의로 종결하는 예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음주운전과 도주를 확인하고도 경찰이 사건을 임의 종결한 경우도 있다.
감사원은 “사망자 수를 실제보다 적게 보고한 자료를 기초로 포상을 하는 등 지방경찰청 간 교통사고 줄이기 실적 순위가 왜곡됐다”면서 “사망자 통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등 외국 통계와 비교, 활용되므로 정확히 작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실한 교통정책으로 국력 낭비” 국가 통계로 활용되는 경찰의 통계가 실제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경찰의 임의 종결, 통계 누락 등도 원인이겠지만, 좀더 근본적인 이유는 교통사고가 발생해도 큰 사고가 아니면 경찰조사나 신고가 이뤄지지 않는 ‘관행’ 때문이다.
자동차와 보행자 사이의 차대인(車對人) 사고가 발생 했을 때도 손보사를 통해 합의 처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보행자에 상해를 입힌 운전자의 상당수가 신고를 기피함으로써 경찰조사를 받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강 대표는 “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인피사고(타인에게 피해를 준 사고)를 일으키더라도 경찰조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잘못된 인식이 만연하다”면서 “신고를 해도 경찰의 합의 권유나 회피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예가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과 관련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홍미영 의원(열린우리당)은 4월 말, 보험사업자가 교통사고 사상자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면 관할지역 경찰서에 피해자 및 가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홍 의원은 “부정확한 경찰의 통계를 바탕으로 연구 개발된 부실한 교통정책에 국력이 낭비되고 있다”면서 “교통사고로 부상자가 발생해도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위법 행위가 만연한 현 상황을 그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