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원회관에서 발견된 거액의 주인은 과연 누구?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이 자신의 의원회관 사무실(302호)에서 우연히 책상 서랍 뒤 빈 공간의 ‘임자 없는 수억원’을 발견함에 따라 그 돈의 주인이 과연 누구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의원은 지난 2월 말 국회 대정부 질문용 메모지를 찾다가 우연히 다발로 묶인 국공채와 지하철채권 약속어음 수십 장, 통장 3개, 아파트 매매계약서 등을 발견했다. 책상 서랍 뒤의 빈 공간에 숨어 있었기 때문에 요행히도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고 은폐될 수 있었던 것. 당시 사무실 여직원으로 보이는 이모씨의 통장 3개에는 1500여만원이 입금된 채 그대로 있었다. 김의원측은 “모두 합쳐 3억∼4억원 정도는 족히 됐다”고 전했다.
모두 합쳐 3억~4억원 … 두사람 강력 부인
이 돈의 주인공은 손쉽게 찾을 수 있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89년 발행된 ‘사무실 옛 주인’의 여권도 함께 있었기 때문. 그는 당시 여당 의원이었고, 김의원은 그에게 그 사실을 알렸다. 그는 곧바로 비서를 보내 물건을 찾아간 다음 김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고맙다는 사례의 표시로 후원금이라도 내겠다”고 했지만, 김의원은 이를 거절했다.
이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김의원은 현재 그 사람의 신원에 대해 “말할 수 없다”고 입을 열지 않는 상태.
일단 국회 의원회관 302호실을 사용했던 전-현직 의원이 이 돈의 주인공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난 13대 국회 임기중이었던 90년에 지금의 KBS 연구동 건물에서 국회 내 지금 위치로 의원회관이 이사온 뒤 이 방을 사용했던 전직 의원들은 옛 민자당 도영심 전 의원과 김효영 전 의원.
13대 국회에서 민정당 전국구 의원이었던 도영심 전 의원이 92년까지, 14대 때는 민자당 김효영 의원이 96년까지 이 방을 사용했다. 그 이후는 김홍신 의원이 지난 15대 국회 때부터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3억∼4억원으로 추산되는 거액의 채권 등의 주인은 일단 도영심 전 의원이나 김효영 전 의원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그 돈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도 전 의원은 “김홍신 의원과 전화 통화한 적도 없다”고 부인하면서 “(그 돈이) 내 것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김 전 의원 역시 “김의원은 내가 누구인지도 모를 것”이라며 부인하고 있는 상태.
물론 사무실 책상만 다른 의원실에서 302호실로 옮겨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그런 일은 매우 드물다는 것. 200~300명의 의원이 쓰는 책상을 임기가 바뀔 때마다 이 방 저 방으로 옮길 경우 불필요한 인력이 소모되기 때문에 대부분 전 의원이 사용하던 것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
한 가지 ‘증빙 자료’는 사무실 여비서로 보이는 이모씨를 비서로 두었던 사람이 과연 누구였을까 하는 점. 그런데 도영심-김효영 두 전 의원 가운데 한 사람이 이씨 성을 가진 여비서를 두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돈의 주인은 그중 한 명일 개연성이 여전한 셈이다.
국공채는 유통 과정에서 거쳐 지나간 사람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는 무기명 채권이어서 뇌물로 자주 이용된다. 결국 이번 일은 수억원을 서랍 뒤에 넣어 두고서도 이를 새까맣게 잊어버릴 수 있었던 과거 정치권과 정치인의 행태를 보여주는 한 사례라 할 수 있다.
김의원은 지난 2월 말 국회 대정부 질문용 메모지를 찾다가 우연히 다발로 묶인 국공채와 지하철채권 약속어음 수십 장, 통장 3개, 아파트 매매계약서 등을 발견했다. 책상 서랍 뒤의 빈 공간에 숨어 있었기 때문에 요행히도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고 은폐될 수 있었던 것. 당시 사무실 여직원으로 보이는 이모씨의 통장 3개에는 1500여만원이 입금된 채 그대로 있었다. 김의원측은 “모두 합쳐 3억∼4억원 정도는 족히 됐다”고 전했다.
모두 합쳐 3억~4억원 … 두사람 강력 부인
이 돈의 주인공은 손쉽게 찾을 수 있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89년 발행된 ‘사무실 옛 주인’의 여권도 함께 있었기 때문. 그는 당시 여당 의원이었고, 김의원은 그에게 그 사실을 알렸다. 그는 곧바로 비서를 보내 물건을 찾아간 다음 김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고맙다는 사례의 표시로 후원금이라도 내겠다”고 했지만, 김의원은 이를 거절했다.
이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김의원은 현재 그 사람의 신원에 대해 “말할 수 없다”고 입을 열지 않는 상태.
일단 국회 의원회관 302호실을 사용했던 전-현직 의원이 이 돈의 주인공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난 13대 국회 임기중이었던 90년에 지금의 KBS 연구동 건물에서 국회 내 지금 위치로 의원회관이 이사온 뒤 이 방을 사용했던 전직 의원들은 옛 민자당 도영심 전 의원과 김효영 전 의원.
13대 국회에서 민정당 전국구 의원이었던 도영심 전 의원이 92년까지, 14대 때는 민자당 김효영 의원이 96년까지 이 방을 사용했다. 그 이후는 김홍신 의원이 지난 15대 국회 때부터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3억∼4억원으로 추산되는 거액의 채권 등의 주인은 일단 도영심 전 의원이나 김효영 전 의원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그 돈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도 전 의원은 “김홍신 의원과 전화 통화한 적도 없다”고 부인하면서 “(그 돈이) 내 것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김 전 의원 역시 “김의원은 내가 누구인지도 모를 것”이라며 부인하고 있는 상태.
물론 사무실 책상만 다른 의원실에서 302호실로 옮겨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그런 일은 매우 드물다는 것. 200~300명의 의원이 쓰는 책상을 임기가 바뀔 때마다 이 방 저 방으로 옮길 경우 불필요한 인력이 소모되기 때문에 대부분 전 의원이 사용하던 것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
한 가지 ‘증빙 자료’는 사무실 여비서로 보이는 이모씨를 비서로 두었던 사람이 과연 누구였을까 하는 점. 그런데 도영심-김효영 두 전 의원 가운데 한 사람이 이씨 성을 가진 여비서를 두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돈의 주인은 그중 한 명일 개연성이 여전한 셈이다.
국공채는 유통 과정에서 거쳐 지나간 사람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는 무기명 채권이어서 뇌물로 자주 이용된다. 결국 이번 일은 수억원을 서랍 뒤에 넣어 두고서도 이를 새까맣게 잊어버릴 수 있었던 과거 정치권과 정치인의 행태를 보여주는 한 사례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