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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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반쪽짜리’ 누더기 된 동물원법 “동물쇼는 그대로 계속된다”

핵심인 사육동물 학대 방지 내용 빠진 동물원법…장하나 의원, 로비 의혹 제기

  • 박세준 기자 sejoonkr@donga.com

    입력2016-05-23 10: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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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원 사육동물의 학대 방지를 골자로 한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원법)이 진통 끝에 통과됐지만 핵심 내용이 빠져 반쪽짜리 법이 됐다는 비판이 흘러나오고 있다.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서 원안이 여러 차례 수정되면서 학대 방지를 위한 핵심 내용 다수가 빠져버린 것. 심지어 법안 수정 과정에서 “관련 대기업의 로비가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동물보호단체는 “이 법만으로는 동물학대를 근본적으로 막기 어렵다”며 법이 제정되자마자 법 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5월 19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있던 날 국회의원들은 3년간 상임위에 계류돼 있던 동물원법을 통과시켰다. 동물원법 제정, 입법 운동의 서막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2년 강원 원주시 치악산드림랜드에서 사육되던 호랑이가 경영난으로 방치돼 아사 직전까지 간 사건이 시발점이었다. 이후 동물보호단체 등에서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동물원 동물들을 위한 법 제정이 시급하다”며 목소리를 높여왔다.



    동물원 쇼 막을 조항 모두 빠져

    더불어민주당 장하나 의원이 2013년    9월 27일 동물원법을 대표 발의한 것도 이 때문이다. 여론 또한 동물원법 제정에 호의적이었다. 한은경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동물원 또는 수족관 방문 경험이 있는 109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89.6%가 ‘동물원법 제정에 동의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동물원법은 반대에 부딪혀 3년 가까이 국회 환노위에 계류돼 있었다. “동물원법 원안 내용에 문제가 있다”며 반대한 이들이 적잖기 때문이다. 신남식 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는 “동물원에 문제가 있다면 지원책을 통해 선진 동물원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합당하다. 지원책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규제만 한다면 동물원 사업에 악영향을 끼칠 개연성이 높다. 차라리 동물원진흥법을 발의하고, 세부 항목으로 동물 복지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편이 낫다”고 주장했다.



    수정 과정을 거쳐 5월 11일 환노위를 통과한 동물원법은 이미 누더기 상태였다.    3년간의 다툼 끝에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이날 국회에서 만난 법안 대표 발의자 장하나 의원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았다. 장 의원은 “처음 낸 법안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수정안이 환노위를 통과했다. 법안을 발의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던 부분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기존에 발의된 동물원법의 핵심 내용은 △환경부 소속 동물관리위원회를 개설해 동물원 설립 허가 심사 △동물의 인위적 훈련, 위협 금지 △반기마다 동물의 개체 수, 폐사·질병 현황 보고 등이었다. 문제는 이 핵심 내용들이 상임위 수정 과정에서 모두 삭제 또는 수정됐다는 점. 통과된 동물원법 조항에 따르면, 동물원 및 수족관을 운영하는 주체는 ‘자율적으로’ 동물들에게 적정한 서식환경을 제공하면 된다. 인위적인 훈련도 막을 수 없다. 당초 법 원안에는 동물쇼를 목적으로 한 훈련을 금지하는 확실한 문구가 들어가 있었지만 통과된 법에선 광고·전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상해만을 금지하는 등 포괄적이고 애매한 문구로 수정됐다. 사실상 동물쇼로 인한 동물학대를 막는 것은 불가능해진 것. 동물원 내 각 동물의 건강 현황을 보고하는 내용도 사라졌다. 수정된 법안에 따르면 동물원은 동물 보유 현황만 보고하면 된다.

    장 의원은 동물원법 조항의 핵심 문구 삭제와 변경과 관련해 “동물원 및 수족관을 가진 대기업의 로비와 동물원·수족관 운영단체들의 반발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대기업, 운영단체 로비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재벌기업이 여러 업종에 진출해 있어요. 동물원과 아쿠아리움 운영도 재벌기업이 주를 이룹니다.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기업들과 단체들의 엄청난 로비 및 반발이 실제로 있었어요. (중략) 새누리당과 기업들이 접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수위로 말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한국동물원수족관협회라는 단체와 환경부가 논의하며 법안 내용을 조율하기에 이르렀죠. 업계 의견이 많이 반영됐습니다. 새누리당이 동물원·수족관 업계를 대변해줬습니다. 대형 업계들이 주도적으로 (로비를) 했지만 막상 앞에 내세우는 건 영세 사업자들이었다고 하네요. ‘법이 통과되면 우린 다 망한다. 직원들이 죽는다’는 식의 얘기를 했다고 알고 있어요.”

    동물원과 수족관을 운영하는 대기업 측은 이에 대해 “한국동물원수족관협회가 법안에 관해 직접 협상에 나선 것으로 안다”며 “협회 차원에서 환경부에 각 사의 처지를 전달했다고 들었다. 회사 차원에서 직접 설득하는 과정은 없었다. 설득하는 게 로비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국동물원수족관협회는 “동물원과 수족관들을 대표해 현재 상황과 동물원법이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환노위 의원들을 상대로 설명하는 자리를 가진 적은 있다. 법안에 대한 각 회원사의 의견을 모아 공식적으로 환경부 담당 부서에 제출했을 뿐”이라며 로비 의혹을 일축했다.

    반쪽짜리 동물원법 통과에 대해 동물원법 제정 찬성 측 단체들은 법 자체의 국회통과에는 의미를 부여했지만 법안이 수정된 부분과 관련해서는 불만이 적잖다. 김영환 동물자유연대 상임간사는 “통과된 동물원법에 따르면 동물로 하는 쇼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도 사실상 어렵고, 각 동물에 맞는 서식환경을 국가가 강제하는 조항도 없어 답답하다. 동물 권리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높아지고 있지만 법안이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 같아 썩 만족스럽진 않다”고 말했다.

    동물원법이 원안 그대로 통과됐다면 동물원과 수족관 개설은 기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뀐다. 원안에서 동물원과 수족관 허가제의 핵심은 동물들의 사육환경을 정부기관이 결정하고 거기에 맞는 지침을 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사육환경과의 부조화에서 발생하는 ‘상동증(常同症)’ 같은 동물들의 정신질환을 막는 게 원천적인 목표. 상동증이란 극도의 스트레스에서 오는 일종의 정신질환으로, 4월 녹색당 발표에 따르면 동물원의 사육환경이 각 동물 종의 본래 생활환경과 맞지 않을 때 상동증이 주로 나타난다.

    원안대로라면 4월 경기 고양시 한화 아쿠아플라넷 일산에 전시된 재규어의 ‘상동증 논쟁’도 없었을지 모른다. 당시 인터넷 동영상 공유 사이트 유튜브에 공개된 1분 남짓 영상 속에서 재규어는 한시도 쉬지 않고 같은 공간을 배회하고 있었다. 영상을 올린 동물자유연대는 재규어의 이러한 증상을 상동증이라고 주장했다. 한화 아쿠아플라넷 측은 “재규어에게 충분히 편안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동물원법 원안에 따르면 동물원 개설을 허가받기 위해서는 환경부에서 내려준 지침대로 동물별 사육환경을 확보해야 한다. 사육환경을 일정하게 조성함으로써 동물 본연의 정상적인 행동 패턴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 내용은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삭제됐다.

    동물원 내에서의 인위적 훈련 금지 조항도 마찬가지다. 원안대로 인위적 훈련 금지 조항이 있었다면 훈련을 핑계로 동물을 학대하는 짓은 막을 수 있다는 게 동물보호단체 측 주장이다. 2013년  9월 고양시 테마동물원 쥬쥬에서 발생한 수족관 사육 바다코끼리 구타 사건이 바로 이 사례에 해당한다. 인터넷에 공개된 영상에는 수족관의 조련사가 무대에 오른 바다코끼리를 발로 차거나 밀고 도구를 이용해 사정없이 때리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동물쇼를 위해 훈련하는 과정에서 조련사가 동물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 동물원법이 원안대로 통과됐다면 훈련 자체가 불법이니 훈련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할 일도 없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는 테마동물원 쥬쥬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2013년 10월 7일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하지만 현행 동물보호법상 동물에게 상해 흔적이 없을 경우 동물원이나 조련사에 대한 법적 처벌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황.

    테마동물원 쥬쥬 측이 “도의적 책임을 진다”며 해당 조련사만 해고하는 선에서 일을 마무리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 경우 국회를 통과한 동물원법으로도 동물원과 조련사에 대한 처벌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원안은 동물 구타 상황 및 조건과는 상관없이 위협적 행위를 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모든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수정된 법은 ‘광고·전시 등의 목적으로 때리거나 상해를 가한 경우’만을 금지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수정 통과된 법에 따르면 상해 흔적이나 촬영 동영상 등 증거가 명백하지 않으면 처벌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동물학대의 원인이 되는 동물쇼와 관련 훈련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동물학대의 위험은 여전히 남아 있는 셈이다.  

    이에 각 동물보호단체는 동물원법 개정운동을 통해 법안을 원안대로 돌려놓을 계획이다. 동물자유연대는 5월 12일 성명을 통해 “19대 국회가 넘겨준 동물원법을 바탕으로 시민과 함께 지속적인 동물원법 개정 운동을 펼쳐 전시 동물에게 최선의 보호와 보살핌을 제공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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