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602

..

건강보험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급여혜택에는 무엇이 있고, 신청하면 언제 지급받는가?

  • 입력2007-09-05 14:31:00

  • 글자크기 설정 닫기
    [Q] 건강보험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급여혜택에는 무엇이 있고, 신청하면 언제 지급받는가?

    [A] 건강보험에는 여러 가지 사유로 병원이나 약국을 직접 방문하지 못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할 경우 대신 현금으로 지급해주는 혜택이 있는데, 이를 ‘현금급여’라고 한다. 대표적으로 출산비와 장제비가 있다. 병·의원과 조산소가 아닌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 25만원의 출산비(해외출산 제외)를 지급하고, 건강보험 대상자가 사망했을 때도 장제를 행한 자에게 25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병·의원에서 환자가 낸 6개월간의 본인부담금(비급여 제외)이 2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액을 지급해주는 본인부담액 상한제 환급금이 있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구입한 보장구 비용 중 공단이 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보장구 급여비가 있다. 이 밖에 만성 신부전증 급여비, 본인부담액 보상금, 가정 산소치료 서비스료, 본인부담금 환급금, 공무상 요양비 등 9개 항목이 있다.

    예전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함으로써 금융기관이나 담당자에게 입금 여부를 자주 확인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8월6일부터 현금으로 지급하는 모든 급여에 대해 신청 즉시 지급하고 있다.

    자료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02-3270-9679)





    댓글 0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