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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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에서 부모의 건강검진 결과 명세를 요구하려면…

  • 입력2007-05-09 19: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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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회사에서 부모의 건강검진 결과 명세를 요구하는데,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는가.

    건강검진 결과 명세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그 자료의 이용, 제공 및 열람 목적이 영리추구를 위해 운영되는 금융기관이나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할 수단으로 이용돼 당사자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발급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본인의 건강검진 결과 명세만 확인할 수 있으며, 가족간에도 조회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질병 및 진료에 관한 사항은 개인 신상에 관한 고유 정보로, 부부간이라도 악용될 소지가 있어 건강검진 결과 명세 발급을 제한하는 것.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보험금 수령이 아닌 기타 목적으로 본인의 건강검진 결과를 열람 또는 발급받으려 한다면 인근 공단 지사를 방문해 담당직원과 상담한 뒤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자료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02-3270-9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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