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설치된 서울동부지검 청사. [동아DB]](https://dimg.donga.com/ugc/CDB/WEEKLY/Article/67/5b/a0/34/675ba0341208d2738276.jpg)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설치된 서울동부지검 청사. [동아DB]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뒤 장악해야 할 기관 10여 곳이 담긴 1장짜리 지시 사항을 건넸다.”(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경찰청장 경찰 조사 진술)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상황을 주도하며 내린 구체적 지시가 잇달아 공개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수괴)’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한 군 지휘관들의 국회 증언 등을 통해 당시 비상계엄 상황의 윤곽이 드러나고 검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조기 신병 처리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비상계엄 2인자’였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구속 후 검찰 특별수사본부 조사에서 “계엄 며칠 전부터 윤 대통령과 준비했고, 계엄 포고령은 대통령과 상의해 내가 작성했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선포 후 나온 포고령에는 국회 활동 금지, 언론 통제, 현장 이탈 의료인 처단 등 위헌적이고 위법한 내용들이 담겼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과 내란을 공모했다고 적시했다. 그 외에도 윤 대통령이 군과 경찰 수뇌부에 “국회의원들을 체포하고 주요 기관을 장악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한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영장 ‘尹 내란 피의자’ 적시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 관련해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선 경찰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들이 12월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https://dimg.donga.com/ugc/CDB/WEEKLY/Article/67/5b/a0/51/675ba05117f5d2738276.jpg)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 관련해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선 경찰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들이 12월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의 구체적 행보가 드러나면서 법조계에선 내란죄 적용 및 처벌이 가능하다는 시각이 힘을 얻고 있다. 김후곤 전 서울고검장은 12월 11일 기자와 전화 통화에서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본다”며 “(12·3 비상계엄을) 최종 결정하고 지휘한 사람이 윤 대통령인 것으로 보이는 만큼 그가 내란 우두머리인 게 명확하다”고 말했다. 이번 비상계엄에 내란죄 성립 요건인 ‘폭동’과 국헌 문란 ‘목적’이 모두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이어지는 김 전 고검장의 분석이다.
“12·3 비상계엄, 내란죄 요건 성립”
“형법상 폭동이란 최광의(最廣義)의 폭행·협박이다. 국회에 물리력을 갖고 침투한 것은 엄청난 폭행·협박이자 폭동이 분명하다. 폭동이 일어났으면 내란죄가 성립한다는 게 12·12 군사반란에 대한 대법원 판례다. 또한 나를 포함한 대다수 법률가의 생각은 당시 병력 투입에 국회의 권능 행사를 방해할 목적도 있었다는 것이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내용처럼 윤 대통령이 ‘의원들을 국회에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면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를 방해하려 한 목적도 이미 발현된 것이다.”
법조계에선 이번 비상계엄 수사와 관련해 12·12 군사반란 주모자들에 대한 내란죄 판결을 주목하고 있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비롯한 신군부 인사들은 1979년 12·12 군사반란과 이듬해 5·17 내란으로 국회를 장악하고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유혈 탄압하는 등 군형법상 반란 및 내란 혐의로 기소됐다. 1997년 대법원은 내란 수괴 전두환에게 무기징역, 중요 임무 종사자 노태우에게 징역 17년을 각각 확정했다. 당시 대법원은 신군부가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후 선포된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한 것만으로도 내란죄가 성립된다고 봤다. 신군부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확대한 것은 ‘협박 행위’이며, 이는 곧 형법상 내란죄 폭동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또한 대법원은 신군부가 비상계엄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국회를 점거한 것도 국헌 문란 행위라고 봤다.
당시 대법원 판결에서 내란죄와 관련해 주목할 또 다른 대목은 이른바 통치 행위에 관한 판단이다. 1995년 내란 등 혐의로 고발된 신군부 인사들에 대해 검찰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로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고도의 정치성을 띤 통치 행위는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1997년 대법원은 “헌법에 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하지 않고 폭력에 의해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며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군사반란과 내란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된다”고 명시했다.
김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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