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수 검찰총장이 3월2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청문위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송총장은 1997년 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51평형, 마포 도화현대아파트 49평형 두 채를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배우자 명의로 삼성동 서한시티파크를 분양받은 것으로 3월28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밝혀졌다. 이에 송총장은 “98년 시공사가 중도에 부도가 나 해약하고 중도금을 돌려받았다”고만 답변했다.
‘주간동아’ 취재 결과 송총장은 97년 서한시티파크 23평형을 1억5700만원에 분양받아 4720만원의 중도금을 납부했다가 이듬해 시공사가 부도 나자 이를 돌려받았다.
강남구청 등에 따르면 서한시티파크가 위치한 삼성동 140-3번지는 선릉공원 정문 앞 간선도로변으로 현재 모 건설사가 대규모 주거단지 조성 공사를 하고 있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이곳은 공원, 교통, 학군 등을 고려했을 때 강남 내에서도 1급 주거지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 일대 23평형의 경우 3억5000만~4억원대에서 매매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한시티파크의 시공사가 부도 나는 ‘돌발상황’ 없이 공사가 진행됐다면 분양받은 사람들은 큰 시세차익을 볼 수 있었던 셈이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서한시티파크는 시공사가 임의로 분양권을 특정인에게 줄 수 있는 경우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송총장 가족(4인)은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30평형대에 살다가 94년 도화현대아파트 49평형과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51평형을 잇따라 구입했다. 이에 대해 송총장은 “30평형대 현대아파트가 좁아 도화현대아파트를 마련했는데 아이 학교문제 때문에 이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집을 두 채 갖게 된 건 사실이지만 ‘투기’가 아닌 ‘거주’ 및 ‘교육’ 용도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30평형대 아파트도 “좁다”며 이사한 송총장이 부인 명의로 23평형대 삼성동 서한시티파크를 또다시 분양받은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더구나 서한시티파크 구입 당시 송총장은 이미 대형 평수 아파트를 두 채 보유하고 있었으며 자녀들은 강남학군에 진학한 상태였다.
송총장은 99년엔 도화현대아파트를 팔고 배우자 명의로 용인 수지에 61평형 LG아파트를 구입했다. 이때도 송총장 가족의 거주지는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51평형 그대로였다.
2003년 3월 송총장이 국회에 제출한 재산내역에 따르면 송총장 본인 명의의 51평형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는 4억5000만원, 부인 명의의 용인 LG아파트는 3억1000만원(모두 공시지가 기준임)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94년에서 2003년 사이 부동산 실거래가를 놓고 분석한 결과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의 경우 94년 송총장이 구입할 당시엔 4억원대였으나 현 시세는 10억원대며, 용인 LG아파트의 경우 99년 송총장 부인이 분양받을 당시 분양가는 3억2900만원이었으나 현 시세는 4억1000만원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94년 구입해 99년 처분한 도화현대아파트의 경우도 상당한 시세차익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철 의원은 “송총장은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사고 팔아왔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으며 서한시티파크의 경우도 구입 당시에 투기 의도를 갖고 있었다는 의심을 갖게 한다”며 “경제사범을 엄중 처리해야 할 검찰총수에게 부동산투기 의혹은 큰 흠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송총장은 인사청문회에선 “부정의 염려가 없으면 (주택구입 문제는) 묻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 당시 부인 명의로 했는지 말하기 어렵다”고만 답했다. 송총장과 대검측은 기자의 반론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한편 인사청문회 동안 검찰이 국회에 고압적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인사청문 대상 후보자의 바로 뒷자리는 여야 의원들이 앉는 것이 관행인데 송총장의 경우 대검 간부들이 이 자리를 차지해 “질의를 하는 의원들에게 검찰이 마치 ‘위협 시위’를 하는 것 같다”는 얘기가 돌기도 했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들은 “저러면 안 되는데…”라며 혀를 찼다. 한나라당 한 의원이 대검 간부들에게 “자리를 비워달라”고 요구했으나 대검 간부들은 이를 거부했다. 한나라당 이규택 원내총무가 다시 강하게 요구하자 그때서야 대검 간부들은 한 칸 위 좌석으로 옮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