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독립 선봉’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 [사진 제공 · 울산지방경찰청]
경찰과 검찰은 각자 불만을 표출하면서 여론전을 펼친다. 언론과 법조계, 시민사회 평가도 제각각이다. 주안점과 관전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이다. 다만 경찰의 힘과 책임이 커진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이는 검찰 개혁에 도움이 되는 일일까. 그리고 국민에게 이로울까.
“수사종결권은 빛 좋은 개살구”
박상기 법무부 장관(앞줄 왼쪽)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앞줄 오른쪽)이 6월 2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다. [동아DB]
이번 수사권 조정안을 점수로 매기면?
“대통령 공약인 수사 -기소 분리를 100점으로 놓고 따져보자. 일부 언론은 검찰 인사권 독립을 거론하는데, 엉뚱한 얘기다. 초점을 잘못 맞췄다. 청와대가 공무원 인사권을 놓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청와대가 검찰을 장악하고 싶은 유혹을 느끼지 못할 시스템을 갖추면 된다. 청와대 인사권에서 자유로운 검찰은 말 그대로 검찰공화국이다.”
그걸 생각하면 50점도 안 되겠다.
“가장 큰 문제는 검찰 직접수사권 유지다. 수사 범위를 제한했다고 하는데 이전과 달라진 게 거의 없다. 여기서 20점 까먹는다. 영장청구권 독점을 그대로 둔 것도 문제다. 10점 감점이다. 10점만 깎는 건 헌법 개정과 관련됐기 때문이다. 정상참작인 셈이다. 검찰 조서 법정 증거 능력을 유지한 것도 감점 요소다. 검찰이 자백을 강요하면서 조서를 꾸미는 이유는 그것이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법원과 합의해야 하는 사안이기에 역시 정상참작해 10점만 깎는다. 그러면 총 40점 감점이니, 이번 조정안은 60점짜리라고 하겠다.”
그는 “일부에서는 과락이라고 혹평하지만, 검경 충돌 뇌관인 수사지휘권을 폐지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고 부연했다.
이번 조정안에 대해 경찰은 명분을, 검찰은 실리를 챙겼다는 평이 많다.
“맞는 분석이다. 경찰은 수평적 협력관계, 검사 수사지휘 폐지, 수사종결권을 명분으로 얻었다. 검찰은 절대 놓고 싶지 않은 직접수사권과 영장청구권을 그대로 갖게 됐다. 검찰이 영장청구권을 독점하는 한 수평관계나 협력관계가 될 수 없다. 수사지휘 문제도 그렇다.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져도 고소·고발 사건의 경우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검찰로 사건이 넘어간다. 무혐의 처분한 사건도 검찰로 넘겨야 한다. 검찰은 기록을 보고 문제 있다고 판단하면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검사는 보완 수사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찰관에 대해 징계를 요구할 수도 있다. 그런 식으로 이중삼중으로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그런 게 검찰이 얻은 실리다.”
청와대 설명대로 이중조사에 따른 국민의 고통과 불편이 해소되는 건 맞나.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경우에만 그렇다. 기소 의견으로 보낸 사건은 현행법상 이중조사를 안 할 수 없다. 경찰 조서는 증거 능력이 없는 탓이다. 검사가 다시 조사해 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그 점에서는 지금과 달라지는 게 없다.”
보완 조사 요구도 명문화했다.
“검사가 이대로는 기소할 수 없다고 판단해 보완 수사를 요구하면 응할 수밖에 없다. 선진국에서도 기소 단계에서는 검사와 경찰관이 긴밀하게 협조한다. 상하관계가 아닌, 기능적 분업관계로 보면 된다.”
여러 전문기관이 나눠 수사해야
조정안은 다소 기형적이다. 독일, 프랑스처럼 검찰에 자체 수사인력이 없고 검사가 수사지휘만 하는 방식도 아니고,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영미식도 아니다. 그나마 일본식과 비슷한데 영장 제도가 다르다.“기준이 일본식이다. 일본은 경찰이 1차 수사기관이고, 검찰은 보충적 수사기관이다. 일반 수사는 경찰이 도맡는다. 우리와 달리 일본 경찰은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수사종결권은 없다.”
그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갖게 된 데 대해 “빛 좋은 개살구”라고 했다.
영장청구권 대신 수사종결권을 준 걸까.
“일선 형사들은 종결권에 대해 냉소한다. 검찰이 경찰 수사를 방해하고 횡포 부리는 것만 막아주면 종결권이 없어도 된다는 것이다. 핵심은 영장이다. 검사가 경찰의 영장신청을 받아주지 않으면 강제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수사권 조정 방향을 잘못 잡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긍정적으로 해석하자면 1단계 조정안이다. 급격한 변화에 대한 거부감과 경찰에 대한 불신, 검찰 반발을 감안한…. 영장 문제는 위헌 논란을 의식해 건드리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다른 해법도 있다. 예컨대 경찰에 영장청구 검사를 두는 방안이다.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경찰 내 영장담당관을 둘 수도 있다. 검사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으로 규정하면 된다.”
그는 “영장청구권 독점과 직접수사권 폐지에 대한 청와대의 의지가 약했던 게 아닌가 싶다”고 아쉬워했다.
이론적으로는 수사 - 기소 분리가 바람직하나 정권을 잡고 나서 검찰 수사 필요성을 인정한 게 아닐까. 검찰 개혁에 대한 현실적 한계도 느끼고.
“금태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이나 김인회 교수(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는 검찰이 적폐청산 수사에서 손 떼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찰도 다 할 수 있는 수사라는 것이다. 검찰 직접수사가 불가피하다면 최대한 줄이고 쪼개는 것이 해법이다. 미국처럼 여러 전문기관이 수사권을 나눠 갖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이를테면 검찰이 100개를 수사하는데 그중 50개가 꼭 필요한 수사라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20개, 공정거래위원회 10개, 금융감독원 5개, 국세청 5개 등 전문기관이 해당 분야를 수사하는 방식이다. 각 기관이 한정된 분야만 수사하니 특정 기관이 나라를 쥐고 흔들 수 없다. 기관 간 서로 견제가 돼서 좋다. 국민에게도 이롭다.”
조정안에 따르면 검찰이 직접수사를 할 수 있는 범죄 분야는 부패, 경제, 금융 · 증권, 선거 등이다. 제한했다고 보기에는 범위도 넓고 종류도 많다. 예컨대 부패 범죄에는 뇌물, 정치자금, 직권남용, 범죄수익 은닉 등이 포함된다. 경제 범죄는 사기, 횡령, 배임 등이다. 그 밖에 위증, 증거 인멸, 무고, 방위산업 비리 등을 수사할 수 있다.
검찰 직접수사 영역을 범죄 종류로 정한 것도 논란거리다. 수사 중 범위를 벗어난 범죄가 발견되면 어떻게 처리할지…. 뇌물 수사를 하다 조직폭력배 개입이 드러나면 그 부분만 경찰에 넘기는 게 가능한가.
“죄종을 정해 수사하는 건 혼란스럽고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향후 제정할 준칙에 담아야 한다.”
이번 조정안으로 검찰 직접수사권은 더욱 단단해진 듯하다. 부패 범죄만 해도 얼마나 광범위한가.
“그 점에서 검찰 개혁은 실패했다. 검경관계만 개선했을 뿐이다.”
빵점이라는 얘기인가.
“완전 실패다. 개혁 대상인 검찰을 협상 파트너로 인정하면서 무슨 개혁을 하겠나.”
적폐 수사에 명운을 건 정권이기에 검찰과 타협했다는 시각도 있다.
“전직 대통령 두 사람 잡아넣었으면 끝내야 되는 것 아닌가. 검찰은 이번에 실속을 차렸다. 자잘한 분야는 경찰에 넘기고 폼 나고 힘쓰는 영역은 지켰다.”
검사 수사지휘권 폐지는 국민에게 이롭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경찰 수사를 한 번 거르는 장치가 사라졌다는 지적이다.
“지금도 수사지휘는 의미가 없다. 대부분 독자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이다. 검찰이 경찰을 지휘하면 수사를 더 잘하거나 인권 침해를 막을 수 있다는 건 착각 또는 환상이다. 수사권 남용이나 인권 침해 문제는 경찰 내부 기구 또는 시민 참여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직이 다른 검사한테 맡기는 건 효율적이지도 않거니와 갈등의 불씨가 될 뿐이다.”
경찰 수사 과정에 국선 변호인 입회
수사권 조정에 맞춰 경찰은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설치한다. 경찰 수사를 총괄할 국수본은 경찰청 소속이지만 경찰청장 지휘를 받지 않는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모델이다. 앞으로 자치경찰제가 실시되면 모든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 수사인력은 국수본으로 편입된다. 정부안에 따르면 경찰위원회에서 국수본부장에 대한 임명 제청권을 갖는다.드루킹 사건은 경찰 수사가 검찰에 비해 정치권력에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준 대표 사례로 거론된다.
“수사 실패라기보다 언론 대응 실패로 보인다.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김경수 전 의원과 가깝다는 의심을 받는 상황에서 그를 감싸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은 매우 부적절했다. 내가 아는 그는 우직한 성품인데, 안타깝다. 다만 이 사건이 경찰 수사 중립성이 의심되고 검찰 수사지휘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꼽히는 것이 적절한지는 의문이다. 검사 지휘를 받는 현 형사소송법에 따라 진행된 사건이기 때문이다. 경찰이 덮거나 축소하려 했는데 검찰이 제동을 걸거나 파헤쳤다면 모를까.”
고의든 부주의든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 2012년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수사 당시 서울경찰청장이 정치적 편향 시비에 휘말렸던 일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듯싶은데.
“이번엔 말실수로 보인다. 다만 정치권력에 취약한 구조를 보여준 것은 사실이다. 수사 불신을 빚은 만큼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개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수본이 명실상부한 독립 수사기구가 될 수 있을까.
“경찰서장, 지방경찰청장, 경찰청장의 부당한 수사 개입을 막자는 뜻이다.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국수본 지휘체계는?
“일선 경찰서 수사과, 형사과 직원은 관할 지방청 수사과장과 형사과장의 지휘를 받는다. 지방청 수사 · 형사과장은 국수본부장이 지휘한다. 인사도 독립적으로 이뤄진다.”
이른바 행정경찰, 사법경찰 분리인가.
“그런 셈이다. 그런데 사실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분리는 비상식적 발상이다. 예컨대 관내 테러 사건이 발생했다 치자. 테러조직 검거도 중요하지만 시민 대피나 격리 조치도 해야 한다. 추가 테러에도 대비해야 한다. 신속하고도 효율적인 조치를 하려면 관할 서장이나 지방청장이 총괄 지휘할 수밖에 없다.”
어쨌든 경찰 수사력 향상에 이바지할 듯싶다. 수사 독립성도 보장하고.
“그건 그렇다. 그런데 경찰 조직에서 사실상 수사 기능을 떼어내는 것이기에 내부 반발이 우려된다.”
경찰의 인권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수사 과정에 국선 변호인이 입회하는 방안을 도입한다고 들었다.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다. 경찰 수사 단계부터 국선 변호인 도움을 받게 하자는 취지다. 문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다. 이번 조정안 때문에 갑자기 인권 침해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경찰 재량권이 커진 데 따른 막연한 의심이다.”
국민은 검경이 어떤 권한과 기능을 나누든 수사기관이 권력기관으로 군림하지 않기를 바란다. 공정한 수사를 받길 원하고. 그런 점에서 경찰이 더욱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맞는 말이다. 검찰이든 경찰이든 센 권력은 국민에게 위험하다. 권한을 남용하지 못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수사 과정에서 인권이 보장되고 결과도 공정해야 한다. 이번 조정안은 센 권력인 검찰 권한을 줄였다는 점에서 국민에게 이롭다. 경찰은 권한이 커진 게 아니라 책임이 커졌다. 어차피 수사는 대부분 경찰 몫이다. 수사권 조정 이전이나 후나 마찬가지다. 경찰 수준이 높아지는 것은 국민에게 유익하다. 그건 검찰 지휘를 받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경찰 스스로 역량을 키우고 시민 통제를 받도록 해야 한다.”
경찰 역사에서 황 청장만큼 검찰과 맞선 사람은 드물다. 강직한 원칙주의자로 통하는 그는 전·현직 경찰관들로부터 큰 지지를 받았다. 수사권 문제뿐 아니라 조직 내부 비판에도 앞장섰기 때문이다. 경찰청장을 공개 비판하거나 퇴진을 요구했다. 지휘부와 부딪치고 언론과 충돌했다. 시련을 겪지 않으면 이상한 일이었다. 직위해제도 되고 징계도 당했다. 보직인사에서 불이익을 받았다. 경찰대 1기 선두그룹에 속했지만, 승진도 늦었다. 지난해 뒤늦게나마 치안감으로 승진하지 않았다면 경무관 계급정년에 걸려 옷을 벗을 처지였다.
“장제원, 홍준표 법적 책임 묻겠다”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 인터뷰가 진행된 6월 25일 울산지방경찰청 직원들이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현수막을 내걸었다. [조성식 기자]
“공직자에게 순응은 미덕일지 모른다. 하지만 나는 그런 길을 걷지 않았다. 주류 세력의 무능과 비겁을 비판했다. 경찰 조직 자존심을 지키고 현장 경찰관이 지적하는 조직 내부 문제를 개선하려 노력했다. 나 같은 아웃사이더가 지지받으면 기존 질서에 순응하는 사람들은 불편하게 마련이다. 소신이 없거나 용기가 없거나 심지어 부패한 사람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나를 좋게 볼 리 없다.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런 부정적 평가를 감내할 수밖에 없다. 주류에 편입됨으로써 얻는 이익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근본적으로 가치관 문제일까.
“그렇다. 가치관이 다르다. 흔히 ‘높은 자리 올라가서 뜻을 펼치면 되지 않느냐’고 한다. 그런데 그런 사람 드물더라.”
그는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시장 측근 비리 수사로 곤욕을 치렀다. 시장이 속한 자유한국당은 울산경찰청이 정치적 편파 수사를 한다고 비난했다. 그는 당시 막말 파동을 빚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와 장제원 의원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모욕죄로 고소하고,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낼 생각이다. 소장은 작성해놓았다. 다만 시기와 방법을 검토 중이다. 수사권 조정에 대한 국회 협조가 필요한 시점에 야당을 자극해 좋을 것이 없다는 지적 때문이다. 대상도 고민하고 있다. 장 의원만 할지, 홍 전 대표도 포함할지.”
주변에서 말리지 않나.
“공직자로서 감내할 범위를 벗어났다. 개인과 조직에 대한 명예훼손이 심각했다. 재발 방지 차원에서 법적 대응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