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 정기예금처럼 안전하면서 수익률도 높은 금융상품이 많다. 저금리에 불만인 고객들을 붙잡기 위해 정기예금보다 높은 수익률과 안전성을 겸비한 금융상품을 은행마다 경쟁적으로 내놓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하나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해 은행마다 경쟁적으로 발행하는 후순위채권이다. 지난 5월에 일부 은행에서 발행한 후순위채권은 1~2일 만에 동이나 고객들 요청으로 추가 발행을 할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후순위채권이 이처럼 인기를 끄는 이유는 저금리시대에 돌입한 이후 정기예금 등 다른 금융상품보다 높은 금리를 보장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수익률이 최고 연 7.75%로, 연 5.9%의 정기예금 금리보다 2% 포인트 정도 높다. 특히 1 ·3개월 단위로 이자를 고정적으로 지급 받을 수 있어, 직장 은퇴 후 예금이자로 생활하는 사람이 활용하기에 안성맞춤이다.
후순위채권은 부부 합산한 금융소득이 4000만 원을 초과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거액 금융자산가에게 더 큰 매력을 준다.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거나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소득자가 분리과세를 신청하면, 여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금융소득 자료의 국세청 통보도 생략한다. 그러나 이런 혜택을 주는 대신 이자를 지급할 때 33%(주민세 포함)의 세금을 원천징수한다.
따라서 세금의 많고 적음을 떠나 자신의 금융소득 내역을 세무서에 통보하는 것을 꺼리는 사람이라면 후순위채권에 우선 투자할 필요가 있다. 44%의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투자자가 44% 세율이 적용되는 투자금액만큼을 후순위채권에 투자한 후 분리과세를 신청한다면 33%의 세금만 내면 되므로 절세상품으로서의 효용도 있는 셈이다.
확정금리형신탁인 맞춤형신탁을 찾는 고객도 꾸준히 늘고 있다. 맞춤형신탁이란 국공채나 통화안정채권, 양도성예금(CD) 및 기업체가 발행한 회사채, 기업어음(CP) 등에 주로 투자하는 신탁상품을 말한다. 이 상품의 가장 큰 장점은 정기예금보다 3개월은 0.2%포인트, 1년제는 최고 3%포인트까지 수익률이 높다는 점이다. 금리변동에 따른 위험을 없앤 신탁상품이라는 점도 맞춤형신탁이 인기를 끄는 이유 중 하나다. 고객들에게서 3개월 이상의 여유자금을 받아 채권시가평가를 받지 않는 CP(기업어음)에만 투자하거나, 편입채권의 만기를 펀드 만기와 일치시키기 때문이다. 회사채에 투자하더라도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에는 채권시가평가와 관계없이 약정금리를 받을 수 있어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이 없는 셈이다. 은행별로 1000만~5000만 원 이상만 가입할 수 있다.
두 상품의 이런 장점이 있음에도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후순위채권의 가입액은 최소 500만∼1000만 원 이상이고, 만기가 5년 1개월 이상으로 중도해지가 불가능하므로 해당기간 동안 원금을 찾을 수 없다.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는 하지만 후순위채권은 발행 은행이 청산하거나 파산할 경우 채권 확보가 어려워 원금을 떼일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합병시에는 합병은행이 원리금을 지급하게 된다. 맞춤형신탁도 최저 가입액이 1000만 원 이상이고,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이며 중도해지가 가능하나, 채권금리가 상승할 경우 중도해지하면 원금을 손해볼 수도 있다. 따라서 반드시 장기여유자금으로 가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