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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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적 대통령제’ 의 저주

입법·사법·행정 3권 융합의 중심에 선 권력 … 퇴임 후 비참한 운명 되풀이

  • 강원택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kangwt@ssu.ac.kr

    입력2009-06-05 10: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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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왕적 대통령제’ 의 저주

    <b>1</b>노태우 전 대통령. <b>2</b>전두환 전 대통령. <b>3</b>홍인길 전 대통령비서실 총무수석.<b>4</b> 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 김현철 씨. <b>5</b>임동원 전 국정원장. <b>6</b>박지원 전 대통령비서실장. <b>7</b> 이광재 전 의원. <b>8</b>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급작스러운 서거는 우리 정치의 현주소, 특히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갖는 구조적 한계와 문제점을 돌아보게 한다. 대한민국 대통령치고 퇴임 이후 무사한 경우는 없었다. 현직에서 물러나면 후임 권력에 의해 예외 없이 조사받고 처벌을 감수해야 했다.

    노태우 대통령은 전두환 전 대통령을 백담사로 보냈고 김영삼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5·18 민주화운동 진압 등의 책임을 물어 감옥에 보냈다.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한보철강, 기아자동차 비리와 관련해 홍인길 전 대통령비서실 총무수석 등 김영삼 전 대통령의 측근을 법정에 세웠다.

    노무현 정부 역시 대북 불법송금 사건과 관련해 박지원 전 대통령비서실장, 임동원 전 국정원장 등 김대중 전 대통령의 측근들을 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