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불복할 경우 취할 수 있는 방법은?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대응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공단 관할 지사에 일반 민원을 제기하거나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에 이의신청,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사청구, 법원에 행정소송 등이 있다.
일반 민원은 서면, 인터넷 등 방식의 제한이 없으며 서면으로 제기한 민원의 답변 기간은 통상 7일이다. 이의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공단의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해야 하며,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는 60일 안에 받아볼 수 있다. 또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할 경우 90일 이내에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보건복지가족부 내)에 심사청구할 수 있다. 이곳의 결정에도 불복할 때는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자료 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02-3270-9679)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대응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공단 관할 지사에 일반 민원을 제기하거나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에 이의신청,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사청구, 법원에 행정소송 등이 있다.
일반 민원은 서면, 인터넷 등 방식의 제한이 없으며 서면으로 제기한 민원의 답변 기간은 통상 7일이다. 이의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공단의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해야 하며,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는 60일 안에 받아볼 수 있다. 또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할 경우 90일 이내에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보건복지가족부 내)에 심사청구할 수 있다. 이곳의 결정에도 불복할 때는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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