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 40일 동안 국회의사당에서는 한 번도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국회를 구경하러 온 관광객만이 있었을 뿐이다.
2008년 5월30일 18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언론들은 여느 국회 때와 마찬가지로 의안 1호를 발의한 이혜훈 의원(한나라당)에 대한 기사를 앞다퉈 다뤘다. 이 의원 보좌진은 ‘영광’의 의안 1호를 제출하기 위해 이날 오전 1시부터 국회 의안과 사무실 앞에서 돗자리를 펴고 밤을 지새우는 노력도 아끼지 않았다. 접수가 시작된 지 1시간 만에 9건의 법률안이 제출될 만큼 의원들의 경쟁은 뜨거웠다. 하지만 이렇게 치열한 경쟁을 거쳐 접수된 법률안은 현재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먼지 속에 묻혀 있다.
30℃를 넘는 무더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날씨도 날씨지만 18대 국회가 시작됨과 동시에 40일간 문을 닫아버린 국회는 국민의 불쾌지수만을 높일 따름이다. 고유가와 고물가 대책, 미국산 쇠고기 수입 후속 대책 등의 논의를 위해 국회의 구실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지만 국회는 ‘개점휴업’ 상태로 지난 40일을 보냈다.
이런 와중에 법안 제출은 18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면서부터 꾸준히 이뤄져왔다. 7월8일 현재까지 국회에 접수된 법안 수는 160건. 하루에 적게는 1건, 많게는 24건씩 법안이 제출되면서 한 달 남짓 동안 160건이 쏟아졌다.
한 번이라도 법안을 제출한 국회의원은 모두 74명이었고, 대부분 1건(35명) 또는 2건(21명)을 제출했으나 6~7건을 낸 의원도 적지 않았다(표3 참조). 법안 가운데 새롭게 제정된 법안은 15개에 그쳤으며, 대부분 개정 법률안으로 법안의 90% 이상을 차지했다(표2 참조). 법안 종류별로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6개로 가장 많았고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6건),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5건)이 뒤를 이었다.
정당별로는 한나라당이 75건으로 50%에 육박했고, 민주당이 48건으로 뒤따랐다(표1 참조). 정권교체가 이뤄지고, 한나라당이 다수당이 되면서 자신감의 표현이 의원입법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다.
하지만 제출된 대부분의 법안이 17대 국회에서 임기만료로 폐기된 법률안을 재탕으로 사용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7대 국회 4년간 발의된 법안 건수는 7489건으로 이중 3153건이 국회의원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됐다. 여야는 총선이 끝나고 18대 국회가 개원하기 전 임시국회를 소집해 민생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낙천, 낙선 의원들의 저조한 참석률로 대부분의 상임위가 문을 열지 못했고 국회의원 임기만료가 됨에 따라 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주간동아 조사 결과 18대 국회에 제출된 160개 법안 중 3분의 2 이상이 17대 국회 때 제출됐다가 폐기된 법안인 것으로 드러났다.
개정 법률안 90% 넘어 … 정당별로는 여당이 75건 최다
실례로 한선교 의원(무소속)이 낸 7개 법안 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7대 국회가 끝나면서 자동폐기된 법안을 일부 수정해 다시 제출한 것이었다. 오제세 의원(민주당)도 제출한 6개 법안 중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외한 5개 모두 17대 국회 때 임기만료로 폐기된 법안이었다.
그러다 보니 법안 발의 건수만 올리려고 폐기된 법안을 경쟁적으로 올린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법안을 많이 제출할수록 열심히 일하는 국회의원이라는 인식 때문에 의원들이 건수 채우기에 급급해한다는 것.
의원들 사이에서 서로 먼저 폐기된 법률안을 차지하기 위해 실랑이를 벌이는 등 웃지 못할 일이 일어나기도 한다. 심지어 ‘법률안 저작권 논쟁’까지 벌어졌다.
A의원실 보좌관은 며칠 전 B의원실 보좌관에게서 황당한 전화를 받았다. 평소 실생활에서 느꼈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찾아 개정안 만들어 국회 법제실에 검토를 부탁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그 법안 발의를 중단하라는 것이었다. 바로 전 국회인 17대도 아니고 16대 국회 때 먼저 검토했던 법안이기 때문이라는 이유였다.
A의원실 보좌관은 “B의원실 보좌관이 마치 자신에게 저작권이 있는 것처럼 말하기에 ‘그게 무슨 소리냐’며 항의를 해 없었던 일이 됐지만, 이런 상황이 참 한심스럽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런 현상에 대해 초선의원 법률안 작성에 참여했던 한 보좌관은 “초선 및 재선 의원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다선의원들보다 덜 주목받는다”며 “법률안을 많이 제출해 국민에게 열심히 일하는 국회의원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려는 경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법안 제출 현황을 보면 초·재선 의원들의 의원입법이 두드러진다(표4 참조). 국회에 접수된 160개 법률안 중 초선의원이 제출한 것은 53건(33.1%), 재선의원이 낸 법안은 72건(45%)으로 초·재선 의원이 80%에 육박한다.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을 제외하면 비율은 더 높아진다. 특히 한 의원실에서 법안을 많이 제출하면 다른 의원실에서 위기감을 느끼기 때문에 초선의원일수록 조바심을 내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폐기된 법안 먼저 차지하기 위한 경쟁도 생겨
결국 제출되는 법안은 많지만 졸속으로 마련하거나 폐기된 법안에서 일부를 바꿔 내는 경우가 많아 ‘재탕’이라는 비판을 받는 것이다.
이런 시각에 대해 의원들은 국회의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의원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입법(立法)인 만큼 법안 제출 건수가 많다는 것이 문제 될 수 없다고 반박한다. 조사 기간에 7개 법률안을 내 최다를 기록한 한선교 의원 측은 “국회가 개원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상임위 활동도 못하고 있다”며 “법률안을 열심히 만드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폐기된 법안을 재탕으로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는 설명이다. 6개 법률안을 내 한 의원의 뒤를 이은 오제세 의원 측 역시 “법안에 대한 여러 사람들의 요청이 있었다”며 “지난 총선에서 선거공약으로 당선이 되면 폐기된 법안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말했고 그 연장선상에서 법률안을 다시 제출한 것이라 보면 된다. 국회가 열리지 않는 상황에서 일단 준비를 하고, (국회가) 열리면 바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법안 제출 못지않게 국회에서 논의돼 법률안이 처리될 수 있는지가 중요하지만, 지난 40일간 국회 문이 닫혀 있으면서 일절 논의되지 못한 점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7월10일부터 국회 정상화에 들어간다고 하지만 그 많은 법률안이 심도 깊게 논의될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많다.
법안 중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민생과 관련된 법안이 상당수를 차지한다. 그러나 법안이 제출만 되고 논의가 늦춰지면서 17대 국회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시급한 민생법안의 경우 서둘러 통과돼야 하는데 계속 늦춰지면 실기(失期)할 수 있다는 지적도 많다.
장애인용 차량에 쓰이는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한 윤석용(한나라당) 의원은 “법안 통과가 늦어질수록 장애인들은 어려움이 많다. 유류세가 많이 올라가면 생계가 어려운 장애인들은 치명적이다. 차가 없으면 이동하기도 어렵고, 생계·의료 혜택도 받을 수 없다”며 “저마다 입법기능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스스로의 본분을 버리는 것에 자괴감도 생긴다”고 안타까워했다.
국회가 정상화되면서 제출된 법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것이다. 하지만 갈 길은 멀다. 원 구성 협상을 두고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본격적인 법안 논의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도 법안들은 제출되겠지만 과연 논의를 거쳐 통과될지, 17대 국회 경우처럼 폐기돼버릴지는 알 수 없다. 정상적으로 법안을 논의하고 통과하기에는 산적한 법안이 짐이 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단지 입법 건수를 채우기 위해 마련한 법안을 졸속으로 처리하기까지 한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차라리 시간을 두고 법안 제안부터 신중하게 준비하라는 지적을 의원들 스스로 경청할 필요가 있다. 중요한 것은 질(質)이지 양(量)이 아니다.
<표1> 정당별 법안 발의 수 | ||
정당 | 법안 수(개) | 비율(%) |
한나라당 | 75 | 46.9 |
민주당 | 48 | 30 |
자유선진당 | 6 | 3.8 |
친박연대 | 8 | 5 |
민주노동당 | 1 | 0.6 |
창조한국당 | 1 | 0.6 |
무소속 | 13 | 8.1 |
정부 | 8 | 5 |
합계 | 160 | 100 |
<표2> 법안 제정 및 개정 여부 | ||
법안 | 법안 수(개) | 비율(%) |
일부 개정 | 144 | 90 |
전부 개정 | 1 | 0.6 |
제정 | 15 | 9.4 |
합계 | 160 | 100 |
법안 발의 의원 현황 | ||
발의 법안 수 | 인원(명) | 국회의원 명단 |
1 | 35 | 강기갑 강성천 구상찬 김기현 김낙성 김성순 김학송 문국현 박보환 박순자 박종근 배영식 백원우 손범규 신학용 원유철 유선호 윤석용 이상민 이윤석 임동규 장세환 전병헌 정갑윤 정두언 정장선 정하균 정해걸 주승용 천정배 최인기 허범도 현기환 홍일표 홍재형 |
2 | 21 | 고승덕 김동철 김성회 김유정 김종률 노영민 변웅전 서병수 송민순 안규백 이명수 이시종 이은재 이인기 이혜훈 임두성 주광덕 진영 최구식 홍장표 황우여 |
3 | 8 | 김정권 김희철 신상진 이명규 이성헌 이철우 이한구 정병국 |
4 | 5 | 강우남 김충환 송영선 양승조 윤두환 |
6 | 4 | 강창일 김소남 오제세 이화수 |
7 | 1 | 한선교 |
8 | 1 | 정부 |
합계 | 75 | |
*본 조사는 2008년 5월 30일부터 7월 8일까지 제출된 법률안의 기준안으로 작성. |
<표4> 선수별 법안 발의 수 | ||
선수 | 법안 수(개) | 비율(%) |
초선 | 53 | 33.1 |
재선 | 72 | 45 |
3선 | 23 | 14.4 |
4선 | 4 | 2.5 |
5선 이상 | 0 | 0 |
정부 | 8 | 5 |
합계 | 160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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