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790

2011.06.07

막강한 공적 업무 높은 윤리의식 아쉽다

금융감독원 직원 비리

  • 류경환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

    입력2011-06-07 09: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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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강한 공적 업무 높은 윤리의식 아쉽다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의 시위 모습.

    5월 말 여야는 6월 임시국회에서 부산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부산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해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라는 기관이 구설에 올랐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의 지도, 감독을 받아 금융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검사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금융기관 운영에 대한 기준을 직접 정하고, 그 집행 여부를 감독하기 때문에 막강한 권한을 지닌다. 그러나 이를 아는 사람은 금융계 종사자에 불과하다.

    금감원은 정부기관이 아니라, 독립된 특수법인으로 공공기관 가운데 하나다. 공적 업무를 수행하지만, 그에 속한 사람은 공무원이 아니라 민간인이다. 이러한 기관은 의외로 많다.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조폐공사 등 많은 공사가 대표적이다.

    나라가 발전하면 이전에는 국가 사무였던 부분을 별도로 설립한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가 많아진다. 이는 선진화의 일면이다. 한국조폐공사가 돈을 만드는 일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 일을 반드시 공무원이 할 필요는 없다.

    공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그 소속원은 정체성에 혼란을 겪을 수도 있다. 신분이 공무원에서 민간인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관존민비 관념이 남아 있어 대부분 이러한 신분 변화를 좋아하지 않는다. 하지만 공공기관이 되면서 월급이 많아지면 생각이 바뀐다. ‘업자가 됐다’는 말은 어찌 보면 겉치레 푸념에 불과하다.

    정부 투자기관 등을 모두 합쳐 법에서는 ‘공공기관’이라고 부른다. 공공기관이라는 용어는 아직 그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 한편 정부 투자기관은 스스로 자회사를 만들기도 하는데, 정부 재투자기관이 그것이다. 정부 재투자기관은 구조가 대부분 주식회사로, 법적 지위가 일반 회사와 거의 같다.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수력원자력(주)은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로, 전기를 만들어 한국전력공사에 제공하는 일을 하는 정부 재투자기관이며, 주식회사 형태다. 정부 투자기관이든, 정부 재투자기관이든 그 소속원은 민간인 신분으로 맡은 일을 처리한다.



    동일한 업무를 맡더라도 공무원이면 신분 보장을 받기 때문에 민간인보다 실제 권한이 커진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공무원에게 더 엄정한 공무 수행 기준을 요구하는 것이다. 죄를 짓는 등의 사유로 불명예스럽게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의 절반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하나의 예다(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5조). 다소 가혹하다 싶은 이러한 규정을 둔 이유는 그만큼 국가 사무의 공정성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중대한 일은 공무원이 담당하는 것이 맞다.

    반면, 금감원 직원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비리를 저지르고 퇴직해도 퇴직금을 100% 받을 수 있다. 일반인의 법 감정과 맞지 않아 이를 비난하는 목소리도 높다. 그러나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정한 퇴직금을 받는 일까지 비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금감원 직원의 신분을 공무원으로 바꿨다가는 안 그래도 권한이 강한 금감원에 더 힘을 실어줘 금융기관들이 압사할지도 모른다. 손해를 초래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 재판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뇌물을 받았다면 형사재판으로 몰수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높은 윤리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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