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501

2005.09.06

공단에서 ‘출산급여비’를 준다고 알고 있는데... 外

  • 입력2005-09-02 10: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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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공단에서 산모에게 주는 건강보험 혜택은 출산 장소에 따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병·의원, 조산원, 보건기관 등에서 출산한 경우에는 진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며, 그밖의 장소, 예를 들어 자택, 구급차 등에서 출산한 경우는 첫 자녀 7만6400원, 두 번째부터는 7만1000원의 ‘출산비’를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병·의원 등에서 출산한 산모에게는 ‘출산비’ 지급이 없습니다. 출산비를 청구할 때 구비할 서류는 출산비 지급청구서, 출산확인서(출산 인정 서류), 건강보험증, 산모 또는 세대주 명의 예금통장이며 가까운 지사에 서류를 제출하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예금계좌로 입금해줍니다. 외국에서 출산하는 경우와 출산일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는 출산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Q) 우리 동네 병·의원의 정보를 알고 싶은데요.

    A)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 접속하고, ‘건강마당>병원/약국 정보>병원/약국 찾기’로 들어가서 지역별, 기관명칭별, 전문과목별로 조회하면 알 수 있습니다. 위치, 교통정보, 휴진안내, 진료시간, 점심시간, 진료예약, 응급실, 주차장 등 8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02-3270-9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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