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335

2002.05.23

서울시, 힘없는 노점상만 단속하나

  • < 송홍근 기자 >carrot@donga.com

    입력2004-10-01 15: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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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힘없는 노점상만 단속하나
    서울시의 오락가락 월드컵 행정이 빈축을 사고 있다. 서울시는 3월26일 ‘시민 보행권 보호를 위한 노점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노점상과의 전쟁’에 나섰다. 월드컵을 앞두고 4월10일까지 25개 자치구별로 선정한 정비구역 255개를 대상으로 노점상 4319개소를 철거하기로 한 것.

    서울시의 정비계획이 발표되자 노점상연합회는 “월드컵을 계기로 무차별적인 노점상 단속이 시작됐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노점상 최모씨(43)가 강화된 단속에 고민하다 지난 4월 초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노점상과의 갈등이 고조되고 단속에 대한 비판여론이 들끓자 서울시는 슬그머니 기준을 완화했다.

    계획대로라면 버스정류장으로부터 11m 이내의 노점, 지하철역, 지하보도 출입구 옆과 출입구로부터 6m 이내의 노점, 택시승차대 주변 노점의 대부분이 철거됐어야 한다. 하지만 종로 등 노점상 밀집지역에선 버스정류장과 지하철 입구 바로 앞에서 노점상들이 보란 듯이 영업하고 있다.

    변두리 지역의 노점에 대해선 정해진 원칙대로 단속에 나선 반면 중심가의 노점에 대해선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다. 서울의 한 자치구 관계자는 “월드컵을 앞두고 서울시가 발표한 노점상 단속계획은 현실성이 전혀 없었다”며 “포장마차 3~4개를 철거하는 데 1년이 걸리는 상황에서 실행이 불가능한 계획을 발표해 노점상들만 자극했다”고 말했다.

    서울 변두리 지역의 노점은 대부분이 생계형이다. 유동인구가 많지 않아 버스정류장이나 지하철역 부근이 아니면 영업이 불가능하다. 반면 중심가 ‘목 좋은’ 곳에 자리잡은 노점은 기업형인 경우가 많다. 특히 노점상의 ‘엘도라도’라고 불리는 명동 중앙로 일대의 노점은 권리금이 5000만~7000만원에 월 500만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단속이 쉬운 변두리의 생계형 노점에는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고, 중심가의 조직화된 기업형 노점엔 기준을 완화 적용한 서울시의 불공정성에 대한 비판이 거셀 수밖에 없다. 서울시 관계자는 “노점상들이 월드컵 기간에 집단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 각 자치구별로 실정에 맞게 단속 기준을 조절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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