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322

2002.02.14

‘이형택 게이트’ 여전한 미스터리

이기호 前 수석 또 거짓말했나, 철원 땅 매매 누구 말이 진실인가, 5천만원 통장의 행방은?

  • < 성기영 기자 >sky3203@donga.com

    입력2004-11-12 15: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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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택 게이트’ 여전한 미스터리
    ‘이형택 게이트’의 과녁이 국정원, 청와대를 돌아 검찰 쪽으로 다시 유턴하는 등 확산 일로를 걷고 있다. 2월8일로 1차 수사 시한 종료를 앞둔 특검팀의 발걸음도 덩달아 빨라지고 있다. 진실 규명의 핵심은 이형택씨가 보물업자들과 나눠 먹기로 약정했던 보물 지분 15%의 성격과 국정원 탐사 결과가 뒤바뀐 이유, 이형택씨가 이용호씨에게 팔아넘긴 강원도 철원 땅 등기서류 변조 여부 등이다. ‘이형택 게이트’의 진행 과정에서 해결되지 않은 핵심 의문점을 당사자들의 증언을 통해 꼼꼼히 짚어보았다.

    국정원 조사 결과는 왜 뒤집혔나

    이형택씨를 보물발굴 사업에 끌어들인 최도형씨의 한 측근은 지난 2월1일 “최씨가 국정원에서 진도 현장의 조사작업을 벌인 후 ‘이상 징후가 있다’는 전갈을 받았으며 이형택씨가 최씨에게 이러한 사실을 전해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는 국정원 목포출장소가 지난 99년 말 당시 진도 앞바다 탐사작업 직후 엄익준 당시 국정원 2차장에게 보물 매장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올렸다는 특검팀의 수사 내용과도 맞아떨어지는 부분이다. 또한 국정원 조사 후 ‘보물선 정보가 사실이 아니어서 이를 이형택씨에게 통보해 준 것뿐’이라는 이기호 전 경제수석의 해명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최씨 측근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기호 전 수석은 또 한번의 거짓말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 전 수석의 잇따른 거짓말이 그를 제외한 청와대의 또 다른 인사 개입을 비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으로 번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그것이 아니라면 엄익준 국정원 전 2차장이 이 전 수석에게는 ‘보물이 없다’고 해놓고 어떤 이유에서는 이형택씨에게만 ‘보물이 있다’고 이중 플레이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15% 지분은 누구 아이디어인가

    이형택씨 구속의 핵심 사유가 된 보물 지분 15%가 당초 누구의 제안으로 배정된 것인지도 관심이다. 특검은 이형택씨의 지분 15%가 국정원, 청와대 등에 대한 로비 대가라는 주장이고 이형택씨측은 국정원, 해군 등에 대한 로비는 이용호씨 사건과 무관하며 특검의 수사 범위를 벗어나는 일이라고 주장해 왔다. 15% 지분의 대가성 여부는 특검이 이씨를 구속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쟁점이다.



    최도형, 양순모, 오세천씨 등 보물발굴업자 3명은 이씨에게 15% 정도의 지분을 보장해 줌으로써 이씨가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뛰어들기 위한 유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이형택씨의 지분을 보장해 주는 아이디어는 최도형씨의 ‘작품’으로 보인다. 허가권을 갖고 있던 발굴업자 오세천씨는 이와 관련해 “발굴 약정을 앞두고 최씨와 양씨에게 ‘계획이 있으면 갖고 와보라’고 했더니 문안을 작성해 왔더라”고 말했다. 최도형씨 역시 “내가 많이 받는 것보다는 그쪽에 많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해 사실상 자신의 아이디어였음을 시인했다.

    반면 이형택씨는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15% 지분의 성격에 대해 ‘예보 전무를 그만두고 보물발굴 사업에 뛰어들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에 걸려들지 않으려는 진술로 보이지만 지나치게 군색한 변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검은 이형택씨를 구속하면서 이씨가 국가기관에 보물탐사 관련 청탁을 해준 대가로 이용호씨에게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시세보다 1억원 이상 비싼 가격으로 팔아치움으로써 막대한 차익을 남겼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용호씨측은 이 부동산에 대해 이씨가 이형택씨로부터 비싸게 사들임으로써 뇌물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이형택씨측이 가격을 위조해 이씨에게 팔아먹은 것이라고 주장해 논란을 빚고 있다. 한마디로 이용호씨가 땅값을 속인 이형택씨에게 당한 피해자라는 것이다. 강원도 철원군 임야에 대한 등기서류가 조작되었다는 의혹도 이런 추정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이형택씨와 애당초 이 땅을 경락받았던 이씨의 친구 윤모씨, 이 땅의 매매를 중개해 준 허옥석씨 중 누가 서류를 변조했는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어 의혹을 자아내고 있다. 그러나 이용호씨가 터무니없는 가격 제시를 무조건 믿고 한 번도 확인하지 않은 채 수억원대의 땅을 샀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이용호씨가 뇌물을 공여한 것인지, 거꾸로 이형택씨에 속은 것인지를 밝히는 것이 관건이다.

    이형택씨, 수사중단 압력 넣었나

    ‘이용호 게이트’의 불똥이 청와대, 국정원에서 다시 검찰 쪽으로 유턴한 것은 이용호씨가 지난해 9월 구속 직후 신승남 전 검찰총장의 동생 승환씨에게 5000만원을 송금했던 통장을 무기로 신 전 총장에게 수사중단 압력을 가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부터. 이용호씨가 지난해 9월 구속 당시 자신의 법률대리인 격인 임운희 변호사와 이형택, 김형윤 전 국정원 경제단장을 통해 신 전 총장에게 수사중단 압력을 가했다는 것이 요지. 일단 임변호사가 이형택씨를 찾아가 통장에 관해 알려줬던 사실은 확인된 만큼 김형윤 전 국정원 경제단장이 신 전 총장을 만나 어떤 압력을 넣었는지 밝히는 것이 관건이다.

    수사중단 압력 의혹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던 임운희 변호사는 이용호씨 긴급 구속 전까지만 해도 모든 법률 자문을 맡았으나 변호사로 선임되지 못한 뒤로 이씨와의 관계가 틀어졌다. 임변호사는 최근 보물업자 오세천, 최도형씨의 부탁을 받고 이용호씨를 찾아갔다가 면박당하는 등 불편한 관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의 변호인인 제갈융우 변호사 역시 “이용호씨를 접견했을 때 ‘임변호사가 보물사업자인 오세천씨에게 다시 투자해 달라는 제안을 들고 와서 심하게 다툰 적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용호씨 부인 최모씨는 당초 이 통장을 임변호사로부터 넘겨받은 뒤 겁이 난 나머지 가위로 잘라버렸다고 말해 통장 사본 등의 존재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임변호사는 이 통장을 사흘간 갖고 있다가 이씨 부인의 요청으로 되돌려주었다고 말하고 있으나 사본도 남겨놓지 않고 돌려주었다는 것은 선뜻 믿기 어렵다. 경우에 따라서는 부인 명의의 이 통장에 신승환씨 말고 또 다른 로비 대상자에게 돈이 건네진 흔적이 남아 있을 가능성도 크다. 그러나 이용호씨측 변호인이나 임운희 변호사 모두 이 통장의 공개를 원치 않는 상황이어서 특검팀이 이 통장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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