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1382

..

아파트에서 반려견 기르려면 성대 수술하라고요?

[이학범의 펫폴리] ‘반려견 성대 수술 안내문’ 논란… 행동학 상담·교육이 더 적절

  • 이학범 수의사·데일리벳 대표

    입력2023-03-29 10:00:01

  • 글자크기 설정 닫기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 반려동물과 행복한 동행을 위해 관련법 및 제도가 점점 진화하고 있다. ‘멍냥 집사’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반려동물(pet)+정책(policy)’을 이학범 수의사가 알기 쉽게 정리해준다.

    배우 이기우가 3월 11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에 올린 경기 수원시 한 아파트의 안내문. [배우 이기우 인스타그램 캡처]

    배우 이기우가 3월 11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에 올린 경기 수원시 한 아파트의 안내문. [배우 이기우 인스타그램 캡처]

    “애완견 등 가축을 사육 중인 세대에서는 내 이웃의 불편함을 배려하여 사육을 금지 또는 복종훈련, 근본적인 조치(성대 수술 등)를 부탁드립니다.”

    최근 경기 수원시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게시한 안내문의 일부입니다. 배우 이기우 씨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 안내문을 공유하면서 큰 논란이 됐죠. 반려견이 아니라 ‘애완견’이라고 쓴 것이 조금 거슬리지만 단어는 차치하고 논란이 된 부분만 살펴보겠습니다(애완견의 완은 ‘희롱할 완(玩)’으로 희롱하다, 장난하다, 놀다, 놀이하다 등의 뜻이 있습니다. 즉 애완견은 사랑스러운 장난 또는 놀이 동물이라는 뜻이죠. 애견은 괜찮지만 애완견, 애완동물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안내문이 논란이 된 건 크게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과연 개는 가축일까요. 아파트에서 강아지를 기르려면 이웃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걸까요. 혹은 성대 수술을 필수로 시켜야 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반려견 기르는 데 이웃 동의 필요하다? NO!

    가축의 정의는 법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우선 ‘축산법’에선 개를 가축으로 분류합니다. 하지만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선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고 있죠. 개식용 논란이 발생할 때마다 축산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이런 차이를 두고 개식용 찬성론자와 반대론자가 부딪치곤 합니다.



    개인적으론 축산법상 개가 가축에 포함된다고 해서 반려견도 가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축산법은 축산업 발전과 축산농가 소득 증대, 축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데, 집에서 기르는 반려견은 축산법 적용을 받기엔 그 상관관계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럼 식용 목적의 개가 따로 있다는 것이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답변하자면 저는 식용 목적의 개는 없다고 보기에 축산법상 가축에서 개를 제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제 의견이고, 축산법만 놓고 본다면 현재로선 개의 축종은 가축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입주민이 강아지를 아파트에서 기르지 못하게 제약할 수도 있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럴 수 있다’입니다. 단, ‘피해를 줄 때’라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2항 4호에 따르면 “아파트 입주자는 가축(장애인 보조견은 제외)을 사육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관리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구는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입니다. 반려견이 심하게 짖거나, 이웃을 공격하거나, 보호자가 배설물을 치우지 않는 등 주변에 피해를 준다면 양육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자유롭게 아파트에서 반려동물을 기를 수 있는 거죠.

    정리하자면 아파트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행위 자체를 금지할 순 없고, 구체적인 피해 사실이 있을 때만 이웃의 동의를 받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논란이 된 “동일층 및 상하층 세대의 동의 없이는 애완견 등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는 수원시 아파트의 관리규정은 잘못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대 수술 ‘근본적 조치’ 아니다

    반려견이 짖는 문제는 성대 수술이 아닌 교육으로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 [GettyImages]

    반려견이 짖는 문제는 성대 수술이 아닌 교육으로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 [GettyImages]

    다만 아파트는 공동주택이고 여러 사람이 함께 사는 곳이기에 언제나 이웃에 대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반려동물을 기른다면 문제 상황이 발생하기 전 먼저 조치를 취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죠. 그 일환으로 우리 집 강아지가 많이 짖는다면 행동학 상담 및 교육을 받아보길 추천합니다.

    수원시 아파트 안내문에선 ‘근본적 조치’로 성대 수술을 예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반려견이 짖는 문제는 교육으로도 얼마든지 해결 가능합니다. 대개 강아지는 불안, 두려움 같은 심리적 요인으로 작은 소리에도 심하게 짖곤 하는데, 이를 완화해주면 짖음 때문에 주변에 피해를 주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기우 씨가 수원시 아파트 안내문에 대해 “당연히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한다면 교정하고 훈련해야 하지만 성대를 자르라니 이건 학대 종용 같다”고 지적한 이유도 이 때문일 것입니다. 성대 수술이라는 가혹한 방법 외에도 소음을 방지할 길은 많다는 거죠. 반려견이 겪는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짖음을 줄이는 교육이 성대 수술보다 더 ‘근본적 조치’입니다.

    반려동물 때문에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하나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반려동물을 두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겪는 갈등이 그것인데요. 몇 년 전엔 원룸에 사는 한 대학생이 강아지를 키운다는 이유로 한 달 만에 방을 뺀 일이 있었습니다. 빌라에서 고양이 두 마리를 기르던 회사원이 집주인과 갈등하다 결국 월세를 올려주는 일도 있었죠. 이런 문제들은 과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우선 세입자가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이유만으로 집주인이 계약을 해지할 순 없습니다. 단, 계약 당시 특약사항에 ‘반려동물 사육 금지 조항’을 넣었다면 세입자가 계약을 위반한 것이기에 집을 비워달라고 할 수 있죠. 세입자가 “반려동물을 안 키우겠다”고 해놓고 몰래 동물을 키운 경우도 계약상 고지의무 위반이라 집주인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할 때 반려동물 사육에 대해 미리 합의하고 그 내용을 특약사항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면 계약 후 반려동물 사육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갈등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대차계약서상 반려동물을 기를 수 있다 하더라도 집이 훼손되거나 다른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원상복구하는 게 기본 매너라는 점은 다들 아시죠?



    댓글 0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