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초 시작한 이 코너에서 2년 반이라는 긴 기간에 많은 반려동물 정책을 주제로 다뤘습니다. 이번 글이 그 대장정의 마무리인데요. 그동안 국내 반려동물 정책과 양육 문화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돌이켜보면 일부 성과와 발전이 있었으나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처벌 대상에서 먹는 사람이 빠졌습니다. 사육·도살·조리·유통·판매 행위는 불법이라고 명확히 규정했지만 섭취 행위는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법안 초안에는 “섭취 행위도 금지한다”고 규정돼 있었으나 법안 통과 과정에서 국민적 수용성을 높이고자 섭취 행위는 제외했습니다. 아쉬움이 남긴 해도 개식용종식법이 제정된 건 상당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남은 2년간 넘어야 할 산도 있습니다. 유예 기간에 개식용 관련 업계(사육업, 도축업, 유통업, 음식점)의 전·폐업을 지원해야 합니다. 전·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개식용업계는 사육업(개농장) 1537개, 도축업 221개, 유통업 1788개, 음식점 2352개 등으로 그 수가 매우 많습니다. 지난해 8월 7일부터 올해 2월 6일까지 6개월 동안 폐업한 개농장은 623개(약 40.5%)라고 합니다. 부디 2027년까지 큰 논란 없이 전·폐업이 잘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개식용 금지가 성과였다면 아쉬운 부분은 동물등록제입니다. 이 코너에서 가장 먼저 다뤘던 주제가 바로 동물등록제였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 2개월령 이상 반려견(반려묘는 시범사업 단계)은 예외 없이 동물등록을 해야 합니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죠. 동물등록 방법은 크게 외장형과 내장형으로 구분됩니다. 다만 외장형은 훼손되거나 어딘가에 걸려 분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반려견을 유기하기로 마음먹으면 너무나도 쉽게 외장형 태그를 끊고 반려견을 버릴 수 있죠. 반려견을 해외로 데려갈 때 내장형 마이크로칩으로 재차 동물등록을 해야 하는 불편함도 있습니다. 내장형 등록이 전 세계 공식 표준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분실·유기 가능성, 검역 등을 고려할 때 내장형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동물등록제의 취지를 살릴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동물등록 방법을 “내장형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지적해온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2년 반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요. 내장형으로 동물등록 방법이 일원화됐을까요. 안타깝게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내장형으로 일원화되기는커녕 외장형 등록 비율이 여전히 절반 이상입니다.
‘2024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새롭게 동물등록을 한 반려견은 24만5236마리였습니다. 신규 등록된 반려견 24만5236마리 가운데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단 개체는 11만9900마리(48.9%), 외장형 태그를 단 개체는 12만3336마리(51.1%)였습니다. 동물등록 실효성이 떨어지는 외장형으로 등록한 반려견이 5436마리나 더 많은 것입니다.

또 정부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할 때마다 외장형 등록 비율이 과반을 차지하는 결과도 반복됐습니다. 2016~2024년 9년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지 않은 4개년(2016·2017·2018·2020년)은 내장형 비율이 58.9~67.5%로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5개년(2019·2021·2022·2023·2024년)은 모두 외장형 등록 비율이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은 정부가 정한 기간에 반려견 동물등록을 하면 그동안 등록하지 않은 데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외장형 등록이 허용된 상황에서 정부가 “이 기간에 동물등록을 해라. 그러면 과태료를 면제해주겠다”고 홍보하니 간편하고 쉬운 외장형 등록을 선택하는 보호자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올해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사상 처음으로 두 번이나 운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실효성 없는 외장형 등록이 늘어나는 부작용에 대해 눈감는 듯한 모습이 아쉽습니다. 동물등록 방법을 내장형으로 일원화한 뒤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안타까운 대목입니다.
이번 글을 마지막으로 연재는 종료되지만 부디 머지않은 시점에 동물등록 방법이 내장형으로 일원화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동안 ‘이학범의 펫폴리’를 사랑해준 독자분들에게 감사드리며, 반려동물과 늘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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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개식용종식법 본격 시행
가장 큰 성과는 역시 개식용 금지입니다. 지난해 초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 및 도살하는 행위와 개 또는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됐습니다. 3년 유예 기간을 거쳐 2027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그런데 한 가지, 처벌 대상에서 먹는 사람이 빠졌습니다. 사육·도살·조리·유통·판매 행위는 불법이라고 명확히 규정했지만 섭취 행위는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법안 초안에는 “섭취 행위도 금지한다”고 규정돼 있었으나 법안 통과 과정에서 국민적 수용성을 높이고자 섭취 행위는 제외했습니다. 아쉬움이 남긴 해도 개식용종식법이 제정된 건 상당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남은 2년간 넘어야 할 산도 있습니다. 유예 기간에 개식용 관련 업계(사육업, 도축업, 유통업, 음식점)의 전·폐업을 지원해야 합니다. 전·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개식용업계는 사육업(개농장) 1537개, 도축업 221개, 유통업 1788개, 음식점 2352개 등으로 그 수가 매우 많습니다. 지난해 8월 7일부터 올해 2월 6일까지 6개월 동안 폐업한 개농장은 623개(약 40.5%)라고 합니다. 부디 2027년까지 큰 논란 없이 전·폐업이 잘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개식용 금지가 성과였다면 아쉬운 부분은 동물등록제입니다. 이 코너에서 가장 먼저 다뤘던 주제가 바로 동물등록제였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 2개월령 이상 반려견(반려묘는 시범사업 단계)은 예외 없이 동물등록을 해야 합니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죠. 동물등록 방법은 크게 외장형과 내장형으로 구분됩니다. 다만 외장형은 훼손되거나 어딘가에 걸려 분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반려견을 유기하기로 마음먹으면 너무나도 쉽게 외장형 태그를 끊고 반려견을 버릴 수 있죠. 반려견을 해외로 데려갈 때 내장형 마이크로칩으로 재차 동물등록을 해야 하는 불편함도 있습니다. 내장형 등록이 전 세계 공식 표준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분실·유기 가능성, 검역 등을 고려할 때 내장형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동물등록제의 취지를 살릴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동물등록 방법을 “내장형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지적해온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2년 반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요. 내장형으로 동물등록 방법이 일원화됐을까요. 안타깝게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내장형으로 일원화되기는커녕 외장형 등록 비율이 여전히 절반 이상입니다.
‘2024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새롭게 동물등록을 한 반려견은 24만5236마리였습니다. 신규 등록된 반려견 24만5236마리 가운데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단 개체는 11만9900마리(48.9%), 외장형 태그를 단 개체는 12만3336마리(51.1%)였습니다. 동물등록 실효성이 떨어지는 외장형으로 등록한 반려견이 5436마리나 더 많은 것입니다.

2023년 이후 반려동물 정책 관련 가장 큰 성과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 제정이다. GETTYIMAGES
외장형 동물등록 비율 절반 이상
2022년에는 내장형 비율이 46.2%, 외장형이 53.8%였고 2023년에는 내장형 48.6%, 외장형 51.4%였습니다. 그나마 외장형 동물등록 비율이 조금씩 감소하는 건 다행이지만 실효성 없는 외장형 등록이 여전히 많다는 점은 분명히 문제입니다.또 정부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할 때마다 외장형 등록 비율이 과반을 차지하는 결과도 반복됐습니다. 2016~2024년 9년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지 않은 4개년(2016·2017·2018·2020년)은 내장형 비율이 58.9~67.5%로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5개년(2019·2021·2022·2023·2024년)은 모두 외장형 등록 비율이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은 정부가 정한 기간에 반려견 동물등록을 하면 그동안 등록하지 않은 데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외장형 등록이 허용된 상황에서 정부가 “이 기간에 동물등록을 해라. 그러면 과태료를 면제해주겠다”고 홍보하니 간편하고 쉬운 외장형 등록을 선택하는 보호자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올해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사상 처음으로 두 번이나 운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실효성 없는 외장형 등록이 늘어나는 부작용에 대해 눈감는 듯한 모습이 아쉽습니다. 동물등록 방법을 내장형으로 일원화한 뒤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안타까운 대목입니다.
이번 글을 마지막으로 연재는 종료되지만 부디 머지않은 시점에 동물등록 방법이 내장형으로 일원화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동안 ‘이학범의 펫폴리’를 사랑해준 독자분들에게 감사드리며, 반려동물과 늘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