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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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강변 아파트 고가 거래 공공연

‘法의 窓’으로 본 북한 … ‘먹을 알(뇌물)’ 많은 검사 1등 신랑감, SW 지적재산 사유권 인정

  • 송홍근 기자 carrot@donga.com

    입력2007-02-07 15: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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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양 전경.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 조국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이다.”

    1998년 손질된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은 이렇게 시작된다. 북한의 헌법 서문은 김일성의 행장(行狀·죽은 사람이 평생 살아온 일을 적은 글)을 연상케 한다. 이 서문대로라면 김일성은 ‘사상리론과 령도예술의 천재이고, 백전백승의 강철 령장이며, 위대한 혁명가요 또한 정치가’다.

    북한의 법은 정치의 도구이자 수단이다. 북한의 법학자들은 법의 개념을 “당 정책을 표현한 것이며, 그를 실현하기 위한 위력(偉力)한 무기”라고 정의한다. 따라서 북한의 법체계는 김일성, 김정일의 교시가 최상위 규범이 되고, 그 아래에 노동당 규약과 헌법이 자리하는 인치(人治)의 형태를 띠어왔다.

    국제사면위원회는 북한이 강제 송환된 탈북자를 공개처형하기도 한다고 최근 보고했다. 정치범수용소에서는 식량 부족으로 숨지는 사람도 나온다고 한다. 그렇다면 공개처형, 고문, 강제수용소 감금 등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 이뤄지는 것일까? 북한에서 법은 실제로 어떻게 집행되고 있을까?

    법보다 사람 또는 권력으로 문제 해결



    ‘주간동아’는 사법부에서 통일법제를 전담해 연구하는 대법원 사법정책실 양영희 판사와 함께 북한 사회를 ‘법(法)의 창(窓)’으로 들여다보았다. 북한에도 헌법을 비롯해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등 각 영역별로 법이 꾸려져 있으며 최근엔 환경영향평가법, 소프트웨어보호법 등이 제정되기도 했다.

    “북한 법이 모두 실효성 있는지, 장식용인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북한법은 법 조문이 엉성해 규제 대상을 구체적으로 직시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법적 해결보다는 사람이나 권력에 의한 해결이 일상화한 것으로 보인다. 판사, 검사의 임용 과정과 변호사 자격요건 등도 투명하지 못하다.”(양영희 판사)

    북한법은 기본권의 보장 범위가 사회주의법(Socialist Law) 가운데서도 특히 취약하다. 김일성은 “우리 법은 인민의 법이며 근로 인민이 주권을 쥐고 있는 국가의 법”이라고 교시했으나, 북한의 노동법은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조차 보장하지 않고 있다.

    공개처형은 북한의 법체제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제도다. 북한은 2003년 공개처형을 공식적으로 금지했음에도 최근까지 저잣거리에서의 재판과 사형 집행을 계속해왔다. 종교를 전도하거나 몰래 예배를 본 이들이 공개처형됐으며 북송된 탈북자 가운데 일부도 저잣거리의 공개재판에 회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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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법전과 공개처형 공고문.

    대법원이 탈북자 50여 명을 대상으로 면접 및 설문조사 한 결과에 따르면, 공개재판의 대상이 되는 범죄는 일정하지 않으며 특정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조선노동당에서 공개재판을 지시한다고 한다. 공개재판에서는 경미한 범죄의 경우에도 ‘시범 케이스’로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게 탈북자들의 증언이다.

    북한에서 형벌의 종류는 크게 △사형 △로동단련형 △로동교화형 △사회적 교양처분 △재산몰수형 등으로 나뉜다.

    로동단련형은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북한만의 독특한 처벌로, 노동단련대에 입소해 무보수로 노동하는 것이다. 로동단련형은 50여 년 동안 형법에 명시돼 있지 않다가 2004년 8월 형법을 개정하면서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왔다. 최고지도자의 교시나 노동당의 교리에 따라 운영되던 북한의 통치방식이 법제를 바탕으로 시스템화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로동단련형은 한국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로동교화형보다 경미한 범죄에 적용된다. 예컨대 사유재산을 침해한 사람은 로동단련형에, 국가재산에 손실을 끼친 이는 로동교화형에 처하는 식이다. 탈북자들에 따르면 로동교화형의 노동 강도가 로동단련형보다 2배가량 세다고 한다.

    사회적 교양처분은 한국의 사회봉사명령과 비슷한 제도로,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르거나 성인이 소소한 범죄를 일으켰을 때 △무보수 노동 △사상투쟁 △공개비판을 하게끔 하는 형벌이다. 북한에선 사유재산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벌금형은 따로 없으나, 국가안전보위부가 재판하는 정치범은 재산몰수형에 처해질 수 있다.

    출신성분 좋으면 판·검사로 전격 발탁

    북한 형법은 범죄 사실을 특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예컨대 ‘반혁명’ ‘반동적’등의 불확실하고 추상적인 개념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 법치(法治)를 가장한 인치가 이뤄지는 까닭이다. 반면 북한 형법은 국가의 잘못된 권력행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보장적 기능은 매우 제한적이다.

    북한은 2004년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인권보호를 강화하는 법적 장치를 일부 마련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로동단련형이 예상되는 범죄자에 대해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체포영장 없이는 체포할 수 없다’며 영장발급 과정을 도입했고, 피심자(북한의 형사소송에서 예심 과정에 있는 범죄자)의 구류 가능 기간을 5개월에서 4개월로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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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북 무산군의 강제수용소에서 북한을 탈출하다 붙잡힌 주민들이 강제노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상의 변화로 주민 인권이 실제로 신장했는지는 의문스럽다. 자의적인 투옥과 고문, 극형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유엔 대북인권 결의안에 따르면 로동교화소에서는 비인간적 혹은 굴욕적인 대우 및 처벌이 횡행한다. 한겨울에 죄수를 구타한 뒤 몸에 얼음물을 끼얹기도 한다는 게 탈북자들의 주장이다.

    북한에서도 법조인은 1등 신랑감이다. 판사보다는 기소를 독점하고 있는 검사가 ‘먹을 알(뇌물을 가리키는 북한 속어)’이 많아 더 인기가 있다고 한다. 판사는 원칙적으로는 인민위원회에서 선출하게 돼 있는데 실제로 판사 임명을 위한 선거가 이뤄지는 예는 거의 없으며 대부분 노동당에서 임명한다고 한다.

    북한에선 판사가 되기 위해 대학에서 꼭 법학을 전공할 필요는 없다. 비(非)법학 전공자는 판사로 임용된 뒤 재판관으로 일하면서 법학을 새로 공부하면 된다. 지방에선 재판소 서기로 일하다가 판사로 영전하는 경우도 있으며 ‘출신성분이 좋은 자’가 판사나 검사로 전격 발탁되기도 한다. 재판소의 서기나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부원도 인기 직종이라고 한다.

    ‘주간동아’가 입수한 대법원의 탈북자 면접조사 결과에 따르면 북한의 일부 지방 재판소에선 판사, 검사, 변호사가 한 사무실에서 일한다. 법조 3륜이 서로 상의해 판결을 내리는 것. 민사의 경우엔 변호사가 재판소에서 사건을 직접 접수받는다고 한다. 변호사 역시 별도의 공채시험은 없으며 당에서 임명한다는 게 탈북자들의 증언이다.

    사회주의헌법 제20조는 “생산수단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듯 사유재산을 거의 인정하지 않는 북한의 민법은 자본주의 국가의 그것과는 크게 다르다. 북한은 토지의 사적 소유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살림집도 일부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국가 소유다. 국가가 소유한 살림집의 사적인 매매나 교환은 공산주의를 부정하는 불법행위다.

    그럼에도 북한 주민들은 공공연히 주택을 거래한다. 면접조사 결과에 따르면 벌어먹기 좋은 장마당 근처나 항구에 인접한 곳, 전망이 좋은 대동강변의 아파트는 비싼 값에 거래된다. 북한 당국이 살림집의 사적인 매매를 사실상 묵인하고 있다고 탈북자들은 증언한다. 북한에선 살림집을 세주는 것을 ‘동거’라고 하는데, 동거를 할 때도 국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최근엔 임대료를 주고받고 비공식적으로 동거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살림살이 등 사유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줄 때 적용되는 상속법은 2002년 처음 제정됐다.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보장되는 사유재산 중 액수가 가장 큰 것은 자동차다(살림집도 사실상 사유재산으로 인정돼 상속되고 있다고 한다). 상속법에서 상속 1순위는 배우자와 자녀 및 부모로 한국의 상속법과 별반 다르지 않다. 상속법 제정은 개인소유권의 범위를 확충, 인센티브를 통해 생산의욕을 고취하려는 북한 당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상속법에서 흥미로운 대목은 부모를 고의로 돌보지 않은 자녀는 상속을 받지 못하게끔 했다는 점. 피상속자(부모)를 제대로 부양하지 않은 ‘불효자’에게는 상속을 불허하는 것이다. 이 조항은 북한의 고유 정서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가족법(제37조)에서도 자녀의 부모 부양 의무를 명시해놓았으나, 부모를 부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제 처벌받는 경우는 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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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법을 연구하는 대법원 양영희 판사.

    북한은 2004년 사회주의 상업법 개정을 통해 포괄적인 시장개념을 도입했으며 손질된 농업법에선 토지사용료 징수를 명시했다. 북한엔 세금이라는 개념이 없었는데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로는 장마당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은 ‘국가납부금’을 내야 하며, 도매업을 할 때도 일정한 돈을 국가에 납부해야 한다. 국가로부터 땅을 빌려 개인이 경작하는 농지의 소출 중 일부도 임대료(사실상의 세금)조로 국가에 납부된다.

    상행위 통해 부 축적자 급증

    북한 형법 제110조는 ‘비법적으로 개인이 상행위를 하여 대량 이득을 얻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하며, 특히 대량의 이득을 얻은 경우는 3년 이하 로동교화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비법적 상행위는 출판물, 금 등 국가가 통제하는 품목을 거래하는 것으로 제한돼 적용된다고 한다. 상당수의 상행위가 자유화되면서 시장에서 부를 축적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는 게 탈북자들의 증언이다.

    상행위가 일부 자유로워지면서 북한에서도 중개상인이 등장했다고 한다. 북한 민법은 ‘되거리(물건을 사서 다시 비싸게 팔아넘기는 일을 뜻하는 북한말)’를 엄격하게 막고 있으나 최근엔 되거리로 돈을 버는 이들도 등장했다고 한다. 민법 제155조에 따르면 공민이 생산한 농부업 생산물은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합의된 가격으로 팔 수 있으며 되거리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정보기술(IT) 산업 육성을 위해 마련된 소프트웨어산업법은 지적재산을 사실상 사유재산으로 인정하고 있다. 소프트웨어보호법은 저작권 등록제를 도입해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기간을 최장 50년으로 규정해놓았다. 또한 새로 제정된 손해보상법은 재산·인신 침해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과 배상액 산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어 사유재산권 보호가 진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 민법엔 ‘꾸기계약(사채)’과 관련된 조항도 있는데, 민법에 따르면 개인 간의 꾸기계약은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 조항 역시 사문화되어 월 30%의 고리대(高利貸)로 꾸기계약이 이뤄진다고 한다. 자본주의적 요소가 도입되면서 개인 간의 꾸기계약은 느는 추세다. 북한 사람들도 은행에 저축하거나 대출받을 수 있는데 실제로 은행을 이용하는 계층은 제한적이다.

    이렇듯 북한의 법체계는 한국의 그것과는 사뭇 다르다. 최근엔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개발 등으로 남북 간 교류가 늘면서 남북의 법이 충돌하는 사례도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다. 앞으로 남북 교류가 더욱 확대되면 민사, 형사를 비롯해 조세·가사, 지적재산권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법률 분쟁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양영희 판사는 “사법 분야에서의 남북 교류를 통해 교류 시 생기는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데 현재는 당국 간에 법률 교류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통일에 대비한다는 측면에서도 북한법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북한 법원 관계자들과 상호 방문을 추진하고 있는데,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지에서의 분쟁 해결 절차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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