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은 흔히 자동차보험에 가입한다. 하지만 공제조합도 일반 자동차보험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공제조합도 일반 보험회사와 비슷한 역할을 하므로 보상을 받는 데 전혀 불리하지 않다. 이름만 ‘보험회사’가 아니라 ‘공제조합’일 뿐 보상절차, 보상액 등은 모두 똑같기 때문이다.
명칭 외에 다른 게 있다면, 보험회사는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고 공제조합은 건설교통부의 감독을 받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공제조합의 보상과 관련해 민원을 제기하려면 금융감독원이 아닌 건설교통부에 해야 한다.
우리나라에 자동차보험과 관련한 공제조합은 버스공제, 전세버스공제, 택시공제, 개인택시공제, 화물공제 등 다섯 개다. 공제조합에 가입된 차들은 모두 영업용 차량이므로 100% 종합보험에 들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오히려 일반 자동차보험보다 더 확실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일반 보험회사에 가입된 자동차의 경우 종합보험이 안 되고 책임보험만 되는 차들이 20%가량 된다.
그럼에도 “공제조합에 걸리면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나온 건 과거 공제조합의 재정이 넉넉하지 못해 보상금이나 판결금을 제때 주지 못하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공제조합이 튼튼해져 보험사보다 불리할 것이 없다.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곧 ‘공제조합 = 보험회사’라고 생각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