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인 경우에도 병·의원을 거쳐 종합전문요양기관을 방문해야 진료를 받을 수 있는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응급환자라면 바로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다. 응급환자는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기타 위급한 상태로 인해 즉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수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한다.
자료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02-3270-9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