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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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과 같은 종합전문요양기관은 바로 이용할 수 없다던데…. 外

  • 입력2007-01-31 18: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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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전문요양기관은 가까운 병·의원에서 1단계 진료를 받은 뒤 2단계로 이용할 수 있다. 1단계 진료 시 2단계 요양급여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적힌 건강진단·건강검진 결과서 또는 요양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 종합전문요양기관을 방문하면 진료받을 수 있다. 만일 이러한 절차를 따르지 않을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해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단, 치과·가정의학과 진료, 혈우병 환자 진료, 장애인복지법 제29조 규정에 의한 등록장애인 또는 재활치료(작업치료, 운동치료)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의 재활의학과 진료 등은 예외다.

    응급환자인 경우에도 병·의원을 거쳐 종합전문요양기관을 방문해야 진료를 받을 수 있는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응급환자라면 바로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다. 응급환자는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기타 위급한 상태로 인해 즉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수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한다.

    자료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02-3270-9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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