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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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보상도 보험사와 똑같다

  • 스스로닷컴 대표 www.susulaw.com

    입력2007-01-31 13: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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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조합 보상도 보험사와 똑같다

    일반인은 흔히 자동차보험에 가입한다. 하지만 공제조합도 일반 자동차보험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

    요즘은 대부분의 자동차가 책임보험이나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사고 운전자가 아니라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게 된다. 보통은 일반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공제조합으로부터 보상을 받는 경우도 있다. 이때 어떤 사람들은 공제조합의 보상이 보험사보다 적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하지만 공제조합도 일반 보험회사와 비슷한 역할을 하므로 보상을 받는 데 전혀 불리하지 않다. 이름만 ‘보험회사’가 아니라 ‘공제조합’일 뿐 보상절차, 보상액 등은 모두 똑같기 때문이다.

    명칭 외에 다른 게 있다면, 보험회사는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고 공제조합은 건설교통부의 감독을 받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공제조합의 보상과 관련해 민원을 제기하려면 금융감독원이 아닌 건설교통부에 해야 한다.

    우리나라에 자동차보험과 관련한 공제조합은 버스공제, 전세버스공제, 택시공제, 개인택시공제, 화물공제 등 다섯 개다. 공제조합에 가입된 차들은 모두 영업용 차량이므로 100% 종합보험에 들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오히려 일반 자동차보험보다 더 확실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일반 보험회사에 가입된 자동차의 경우 종합보험이 안 되고 책임보험만 되는 차들이 20%가량 된다.

    그럼에도 “공제조합에 걸리면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나온 건 과거 공제조합의 재정이 넉넉하지 못해 보상금이나 판결금을 제때 주지 못하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공제조합이 튼튼해져 보험사보다 불리할 것이 없다.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곧 ‘공제조합 = 보험회사’라고 생각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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