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로 인해 몸살을 앓아온 백두대간이 법에 따라 보호받게 된다.
우선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 지역은 모두 45만7508㏊로 추정되는데, 이 가운데 사유림이 36.8%(16만8378㏊)나 된다. 산림청은 국·공유림을 먼저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사유림은 점차적으로 매입해나갈 계획이지만 재산권 제약으로 인해 소유주 등의 반발이 우려된다.
보호법은 국방·군사시설, 도로·철도·하천 등 공공시설, 대통령이 인정하는 광산개발 등 대규모 국책사업은 허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기준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몇 년 전부터 백두대간 보호운동을 펴온 녹색연합의 ‘2002~ 2003 백두대간 산림실태 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30곳의 백두대간 난개발사업 중 국책사업이 22곳이나 포함돼 있다. 대규모 국책사업이 백두대간 산림 훼손의 주 요인인 것. 서재철 녹색연합 자연생태국장은 “보호법이 허수아비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예외가 많지 않아야 한다”며 국책사업에도 엄격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각 부처간 의견조율 문제도 간단치 않다. 산림의 경제적 가치를 중시하는 산림청과 생태적 가치를 중시하는 환경부가 이 법률을 공동으로 관할하게 돼 앞으로 시행과정에서 마찰이 우려된다. 이 법은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원칙과 기준에 따라 산림청장이 백두대간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을 세우고, 보전지역을 지정하며, 또 개발 협의는 산림청장이 하되 환경부 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다.
관리 범위를 어디까지로 잡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과정에서 주무 부처와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건설교통부 등 개발 부처, 지방자치단체 간 공방전도 예상된다. 이런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관리 범위, 복원계획 등을 담은 시행령과 규칙이 시급히 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백두대간이라는 용어 자체에 대한 시비도 예상된다. 보호법에서는 백두대간을 ‘백두산에서 시작하여 금강산 설악산 태백산 소백산을 거쳐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큰 산줄기’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 지리정보를 관장하는 국토지리정보원의 지도에는 백두대간 용어가 쓰이지 않고 있다. 국토지리정보원측은 “지형적 개념인 백두대간은 지질구조를 기준으로 하여 분류한 현대의 산맥체계와는 그 기준이 달라 지도에 표기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