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과 여성의 성 대결이 아닌, 전통과 현대생활이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는 진통으로 받아들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법정에서 “현재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 역시 성묘와 제례에 사실상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출가한 여성에 대해서만 종중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해 참석자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15년간의 판사생활을 마치고 1997년 변호사 생활을 시작한 그는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등 사회참여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선 열정 덕분인지 참여정부 첫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발탁됐다. 우여곡절 끝에 비서관직을 그만둔 뒤 서초동으로 돌아온 그는 고현정씨와 정용진 신세계 부사장의 이혼 조정을 맡기도 했다.
“감정의 기복을 갖지 말고 평상심을 유지하라”는 할머니의 교훈을 가슴속에 지니며 산다는 그는 “여러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조상님들의 은덕에 감사한다”는 말로 자신 역시 황씨 문중의 일원임을 에둘러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