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차 피하려다 똥차 만났나?’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7월11일 ‘다국적 제약사의 청와대 로비설’ ‘내부 관료와의 불화설’ 등 갖은 파열음을 내고 경질된 후 보건복지부 관료들에게 쏟아진 시민단체와 주변 부처의 빈정거림이다. ‘고집불통’ 이 전 장관이 떠난 후 복지부 관료들이 이 전 장관의 각종 정책을 뒤집으려다 결국 비복지부 출신인 신임 김성호 장관에게 호되게 뒤통수를 얻어맞은 일을 빗댄 것.
약가인하 정책과 처방전 2매 발행을 두고 내부적으로 이 전 장관과 불협화음을 빚어왔던 복지부 관료들은 비록 재경부(국세청) 출신이지만 정통 관료 출신인 김장관에게 많은 기대를 걸었던 게 사실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 관료들은 이 전 장관의 퇴임 후 일주일 동안 ‘처방전 1매 발행은 어쩔 수 없는 대세’ ‘최저실거래가제 무기한 연기’ 등 전임 장관의 역점 사업을 모두 쓰레기통에 넣듯, 언론에 ‘빈말’을 마구 흘려댔다. 그러나 지난 7월18일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신임 김장관이 ‘이 전 장관의 정책기조를 흔들지 않겠다’고 선언함으로써 복지부 관료들은 ‘7일 천하’의 막을 거둬야만 했다.
문제는 그 일주일 동안 복지부 관료들이 보인 상식 밖의 행태다. 시민단체의 성명서와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이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할 수 있다. “고위 관료의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 산하 기관을 ‘정책 거수기’로 만들고, ‘절대 불가’였던 일을 하루아침에 ‘무조건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한마디 설명도 없는, 소위 ‘막가파식 행정’의 전형을 보여줬다”는 것. 도대체 그 짧은 기간에 복지부와 산하 기관, 시민단체, 각종 의료단체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
역점 사업 폐기 ‘빈말’ 마구 흘려
사건의 발단은 지난 7월10일 오후 2시 복지부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처방전서식위원회(서식위)에서 비롯됐다. 우연의 일치인지 그날은 이 전 장관의 경질 소식이 복지부 내에 퍼지고 있던 시점. 이날 회의 안건은 지난 2000년 7월 복지부와 시민단체가 의약분업을 시작하면서 환자의 알권리 확보 차원에서 의료법에 명시한 ‘처방전 2매 의무 발행’에 관한 것이었다. 인력과 종이 낭비, 의사의 진료권 침해 소지 등을 이유로 처방전 1매 발행(환자가 원할 때만 1매 추가 발행)을 주장한 대한의사협회의 주장이 안건으로 채택됐다.
이 안건은 시민단체와 의사협회, 약사회 등 이해단체와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복지부 대표 등이 모여 올 들어 세 차례나 회의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사안. 세 차례 회의를 거치는 동안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시민단체, 약사회측은 “환자가 의사 처방을 확인하고, 의사와 약사의 처방 또는 조제 실수를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며 처방전 1매 발행에 반대 입장을 고수한 반면, 의사협회, 병협, 치협은 처방전 ‘1매+α’ 발행을 주장하며 줄기차게 맞서왔다.
사실 처방전 2매 발행은 의약분업 이전 치열한 싸움을 통해 의(醫)-정(政)-시민단체가 모두 합의한 사안이었다. 한동안 침묵을 지키던 의사협회는 지난해 초 각 요양기관(의원, 병원)의 건강보험료 허위청구와 관련된 정부의 압박이 시작되면서 ‘환자와 의사’ 간의 신뢰를 해치는 ‘암적인 존재’로 처방전을 지목하고 “환자용 처방전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이런 다툼을 중재하기 위한 창구가 바로 처방전서식위. 하지만 서식위는 의료법상에 규정된 각종 서식의 변경과 관련하여 각 단체간에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는 연석 모임일 뿐, 회의 결과가 결정권이나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이날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그동안 보험급여를 허위 또는 과잉 청구하는 병·의원을 발본색원하는 데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해왔다는 이유로 ‘환자용 처방전’의 의무 발행에 대해 찬성 입장에 있었던 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이 약속이나 한 듯, ‘원하는 환자에게만 발행’ 쪽으로 입장을 급선회하며 의사협회 입장을 지지하고 나선 것. 게다가 복지부는 돌연 회의 참가자들에게 표결을 제의하고 나섰다. 표결을 한다면 의사협회, 치과협회, 병원협회, 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등 5개 기관이 1매 발행 찬성, 시민단체 두 군데와 약사회만이 반대표를 던져 5대 3으로 처방전 1매 발행이 결정되는 상황이었다.
“표결을 한다면 더 이상 회의에 참가할 의미가 없다”는 시민단체와 약사회 대표의 거센 반발로 표결은 무산됐지만, 복지부의 ‘계산된’ 의도는 그 다음날 언론에 발표한 고위 관계자의 발언에 그대로 반영됐다.
“서식위에서 의사협회가 제안한 안에 대해 의협·병협은 물론, 보험공단, 심사평가원이 찬성 의사를 밝힘에 따라 조만간 의료법 시행규칙을 제정해 처방전 1매 발행을 명문화한다. 서식위 회의 내용 및 결과에 따라 복지부는 향후 법령 개정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
서식위가 법적 결정 권한이 있는 것도, 표결이 이루진 것도 아닌데 복지부 스스로 처방전 1매 발행을 당연시하는 작업을 벌이기 시작한 것. 그러자 시민단체와 약사회는 이에 대해 성명서와 질의서 발부로 대응했다. 서식위에 참가한 한 관계자는 “보험공단과 평가원은 짜기라도 한 듯 ‘논의에 진전이 있어서 1매 발행에 동의했다’고만 답할 뿐 복지부 관료들 눈치보는 데 급급했고, 복지부 관료들은 침묵을 지키고 있거나 표결 분위기를 조성하기에 애쓰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신임 장관 “예정대로 정책 추진”
“복지부는 올해 감사원으로부터 처방전 2매 발행을 하지 않는 의사와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당했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의사와 의료기관에 행정처분 규칙 확정을 미루는 방법으로 위법사항을 눈감아 주고 있다. 또한 의료기관의 71%가 실질적으로 처방전 1매만 발부하고 있는 현실에서 모든 의료기관에 2매에 해당하는 처방전 용지대금을 보험급여에서 지급해 50여억원의 보험재정 손실을 입혔다. 이 금액의 환수 움직임은 전혀 취하지 않고 있다.” 시민단체와 약사회 등이 새롭게 지적하는 내용이다. 이처럼 비난이 복지부 관료집단과 의협의 커넥션으로 방향을 잡자, 복지부 관료들은 서둘러 “이 전 장관이 의협과 물밑 약속을 미리 해놓아서 어쩔 수 없었다”며 화살을 이 전 장관에게 돌렸다.
그러나 이 전 장관의 한 측근은 이에 대해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다. 서식위가 열리기 전날 장관은 분명 2매 발행을 원칙으로 하되, 끝까지 타협점을 찾으라는 기존의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처방전 1매 발행을 받아들인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의사협회로부터 얻어내야 한다는 게 이 전 장관의 복안이었다. 물밑 약속 운운하는 것은 의사협회의 주장에 끌려다녔던 관료들의 음모이자 반란”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관료들의 ‘뒤집기’는 또 있다. 이 전 장관의 약가인하 정책의 핵심 사업이었던 최저실거래가제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무기한 연기시켜 버린 것. 이 전 장관의 또 다른 측근은 “두 차례나 심의 거부 의사를 밝힌 규제개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통해 7월12일 3차 회의에서 상정만 하면 통과시켜 주기로 약속했는데 장관이 경질되자 회의 자체를 무기한 연기시켜 버렸다. 이는 약가인하를 둘러싸고 대기발령을 받는 등 불이익을 당한 데 대한 보복 성격이 무척 강하다”고 밝혔다. 한 고위 관계자는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김 신임 장관의 성격으로 보아 약가인하 정책은 계속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어처구니없는 말을 흘리기도 했다.
그러나 그들의 ‘막강 권력’은 일주일을 넘기지 못했다. 신임 장관은 7월18일 국회 보건복지위 보고에서 이 전 장관이 추진했던 정책 중 참조가격제만 공청회를 다시 거치기로 했을 뿐, 처방전 2매 발행 원칙을 고수하고 최저실거래가제와 약가 재평가 작업을 예정대로 진행키로 했기 때문이다.
대한약사회 한 관계자는 “장관의 보고가 끝난 후 관료들은 모두 언제 그랬냐는 듯 시치미를 뚝 떼고, 모든 것은 장관이 결정하는 일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전했다.
“진정 사심 없이 정책에 대해 애정을 가진 관료라면 과연 이런 모습을 보일까요? 우리 의료정책의 앞날이 걱정입니다.” 일주일 동안의 해프닝을 겪은 시민단체 관계자의 따끔한 질책이다.
약가인하 정책과 처방전 2매 발행을 두고 내부적으로 이 전 장관과 불협화음을 빚어왔던 복지부 관료들은 비록 재경부(국세청) 출신이지만 정통 관료 출신인 김장관에게 많은 기대를 걸었던 게 사실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 관료들은 이 전 장관의 퇴임 후 일주일 동안 ‘처방전 1매 발행은 어쩔 수 없는 대세’ ‘최저실거래가제 무기한 연기’ 등 전임 장관의 역점 사업을 모두 쓰레기통에 넣듯, 언론에 ‘빈말’을 마구 흘려댔다. 그러나 지난 7월18일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신임 김장관이 ‘이 전 장관의 정책기조를 흔들지 않겠다’고 선언함으로써 복지부 관료들은 ‘7일 천하’의 막을 거둬야만 했다.
문제는 그 일주일 동안 복지부 관료들이 보인 상식 밖의 행태다. 시민단체의 성명서와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이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할 수 있다. “고위 관료의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 산하 기관을 ‘정책 거수기’로 만들고, ‘절대 불가’였던 일을 하루아침에 ‘무조건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한마디 설명도 없는, 소위 ‘막가파식 행정’의 전형을 보여줬다”는 것. 도대체 그 짧은 기간에 복지부와 산하 기관, 시민단체, 각종 의료단체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
역점 사업 폐기 ‘빈말’ 마구 흘려
사건의 발단은 지난 7월10일 오후 2시 복지부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처방전서식위원회(서식위)에서 비롯됐다. 우연의 일치인지 그날은 이 전 장관의 경질 소식이 복지부 내에 퍼지고 있던 시점. 이날 회의 안건은 지난 2000년 7월 복지부와 시민단체가 의약분업을 시작하면서 환자의 알권리 확보 차원에서 의료법에 명시한 ‘처방전 2매 의무 발행’에 관한 것이었다. 인력과 종이 낭비, 의사의 진료권 침해 소지 등을 이유로 처방전 1매 발행(환자가 원할 때만 1매 추가 발행)을 주장한 대한의사협회의 주장이 안건으로 채택됐다.
이 안건은 시민단체와 의사협회, 약사회 등 이해단체와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복지부 대표 등이 모여 올 들어 세 차례나 회의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사안. 세 차례 회의를 거치는 동안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시민단체, 약사회측은 “환자가 의사 처방을 확인하고, 의사와 약사의 처방 또는 조제 실수를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며 처방전 1매 발행에 반대 입장을 고수한 반면, 의사협회, 병협, 치협은 처방전 ‘1매+α’ 발행을 주장하며 줄기차게 맞서왔다.
사실 처방전 2매 발행은 의약분업 이전 치열한 싸움을 통해 의(醫)-정(政)-시민단체가 모두 합의한 사안이었다. 한동안 침묵을 지키던 의사협회는 지난해 초 각 요양기관(의원, 병원)의 건강보험료 허위청구와 관련된 정부의 압박이 시작되면서 ‘환자와 의사’ 간의 신뢰를 해치는 ‘암적인 존재’로 처방전을 지목하고 “환자용 처방전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이런 다툼을 중재하기 위한 창구가 바로 처방전서식위. 하지만 서식위는 의료법상에 규정된 각종 서식의 변경과 관련하여 각 단체간에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는 연석 모임일 뿐, 회의 결과가 결정권이나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이날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그동안 보험급여를 허위 또는 과잉 청구하는 병·의원을 발본색원하는 데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해왔다는 이유로 ‘환자용 처방전’의 의무 발행에 대해 찬성 입장에 있었던 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이 약속이나 한 듯, ‘원하는 환자에게만 발행’ 쪽으로 입장을 급선회하며 의사협회 입장을 지지하고 나선 것. 게다가 복지부는 돌연 회의 참가자들에게 표결을 제의하고 나섰다. 표결을 한다면 의사협회, 치과협회, 병원협회, 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등 5개 기관이 1매 발행 찬성, 시민단체 두 군데와 약사회만이 반대표를 던져 5대 3으로 처방전 1매 발행이 결정되는 상황이었다.
“표결을 한다면 더 이상 회의에 참가할 의미가 없다”는 시민단체와 약사회 대표의 거센 반발로 표결은 무산됐지만, 복지부의 ‘계산된’ 의도는 그 다음날 언론에 발표한 고위 관계자의 발언에 그대로 반영됐다.
“서식위에서 의사협회가 제안한 안에 대해 의협·병협은 물론, 보험공단, 심사평가원이 찬성 의사를 밝힘에 따라 조만간 의료법 시행규칙을 제정해 처방전 1매 발행을 명문화한다. 서식위 회의 내용 및 결과에 따라 복지부는 향후 법령 개정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
서식위가 법적 결정 권한이 있는 것도, 표결이 이루진 것도 아닌데 복지부 스스로 처방전 1매 발행을 당연시하는 작업을 벌이기 시작한 것. 그러자 시민단체와 약사회는 이에 대해 성명서와 질의서 발부로 대응했다. 서식위에 참가한 한 관계자는 “보험공단과 평가원은 짜기라도 한 듯 ‘논의에 진전이 있어서 1매 발행에 동의했다’고만 답할 뿐 복지부 관료들 눈치보는 데 급급했고, 복지부 관료들은 침묵을 지키고 있거나 표결 분위기를 조성하기에 애쓰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신임 장관 “예정대로 정책 추진”
“복지부는 올해 감사원으로부터 처방전 2매 발행을 하지 않는 의사와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당했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의사와 의료기관에 행정처분 규칙 확정을 미루는 방법으로 위법사항을 눈감아 주고 있다. 또한 의료기관의 71%가 실질적으로 처방전 1매만 발부하고 있는 현실에서 모든 의료기관에 2매에 해당하는 처방전 용지대금을 보험급여에서 지급해 50여억원의 보험재정 손실을 입혔다. 이 금액의 환수 움직임은 전혀 취하지 않고 있다.” 시민단체와 약사회 등이 새롭게 지적하는 내용이다. 이처럼 비난이 복지부 관료집단과 의협의 커넥션으로 방향을 잡자, 복지부 관료들은 서둘러 “이 전 장관이 의협과 물밑 약속을 미리 해놓아서 어쩔 수 없었다”며 화살을 이 전 장관에게 돌렸다.
그러나 이 전 장관의 한 측근은 이에 대해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다. 서식위가 열리기 전날 장관은 분명 2매 발행을 원칙으로 하되, 끝까지 타협점을 찾으라는 기존의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처방전 1매 발행을 받아들인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의사협회로부터 얻어내야 한다는 게 이 전 장관의 복안이었다. 물밑 약속 운운하는 것은 의사협회의 주장에 끌려다녔던 관료들의 음모이자 반란”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관료들의 ‘뒤집기’는 또 있다. 이 전 장관의 약가인하 정책의 핵심 사업이었던 최저실거래가제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무기한 연기시켜 버린 것. 이 전 장관의 또 다른 측근은 “두 차례나 심의 거부 의사를 밝힌 규제개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통해 7월12일 3차 회의에서 상정만 하면 통과시켜 주기로 약속했는데 장관이 경질되자 회의 자체를 무기한 연기시켜 버렸다. 이는 약가인하를 둘러싸고 대기발령을 받는 등 불이익을 당한 데 대한 보복 성격이 무척 강하다”고 밝혔다. 한 고위 관계자는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김 신임 장관의 성격으로 보아 약가인하 정책은 계속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어처구니없는 말을 흘리기도 했다.
그러나 그들의 ‘막강 권력’은 일주일을 넘기지 못했다. 신임 장관은 7월18일 국회 보건복지위 보고에서 이 전 장관이 추진했던 정책 중 참조가격제만 공청회를 다시 거치기로 했을 뿐, 처방전 2매 발행 원칙을 고수하고 최저실거래가제와 약가 재평가 작업을 예정대로 진행키로 했기 때문이다.
대한약사회 한 관계자는 “장관의 보고가 끝난 후 관료들은 모두 언제 그랬냐는 듯 시치미를 뚝 떼고, 모든 것은 장관이 결정하는 일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전했다.
“진정 사심 없이 정책에 대해 애정을 가진 관료라면 과연 이런 모습을 보일까요? 우리 의료정책의 앞날이 걱정입니다.” 일주일 동안의 해프닝을 겪은 시민단체 관계자의 따끔한 질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