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318

2002.01.17

시가배당제 外

  • 입력2004-11-05 13:45:00

  •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남긴 이익을 주주들에게 배분할 때 특정 시점 주가의 일정 비율을 주는 방식. 주식 액면가의 일정 비율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액면배당과 비교해 투자자에게 유리한 개념이다.

    현행 증권거래소 규정상 상장 법인은 주주총회 당일에 배당 명세 등을 증권거래소에 신고할 때 시가배당 비율과 액면배당 비율을 함께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내 상장 기업은 대부분 액면배당을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시가배당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는 방침을 밝혀 투자자들의 호응을 받았다.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국방부가 항공기의 이착륙시 안전비행을 위해 1970년 8월 군용항공기법을 근거로 항공기지 활주로 주변 지역에 설정해 놓은 건축제한 규정. 고도제한 높이는 0~152m까지(기준 고도), 기지별 특성에 따라 각각 다르다.



    92년 12월 기준 고도를 초과하는 고지대 가운데 도시계획 구역에 한해 12m 높이까지 건축을 허용했으나 민원이 계속되자 올 1월2일 건축 허용 고도를 다시 45m까지 확장했다.

    이에 따라 군용 항공기지 주변 지역 중 경기도 성남시 구시가지 등 일부 고지대 지역은 개발 활성화 등 반사이익이 기대된다.



    시사용어

    댓글 0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