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305

2001.10.18

금리차 1% 넘을 땐 대출 갈아타라

  • < 임규범/ 네오머니 재무공학팀장 > www.neomoney.co.kr

    입력2004-12-29 16: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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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차 1% 넘을 땐 대출 갈아타라
    ‘대출 세일’ 시대다. 은행돈 한번 쓰기 위해 금융기관 문턱이 닳도록 몇 번이고 왔다갔다한 일은 이제 먼 옛날 얘기다. 사상 유례 없는 초저금리 시대를 맞아 수신금리의 인하가 대출 금리를 하방 견인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8월 중 금융기관 가계대출 가중 평균금리가 전월보다 0.39% 포인트 떨어진 8%로 나타났다. 최근 조흥은행의 CD연동형 주택 담보 대출금리가 5%대에 진입하기도 했다. 당분간 이러한 금리 하락 현상은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신규로 대출받거나 갈아탈 경우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요소가 금리 선택이다. 금리의 높고 낮음과 함께 이자 부리 방식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 대출이자는 양도성 예금증서(CD)금리 연동형, 확정금리형, 기준금리 연동형 등으로 분류·부리된다. CD금리 연동형은 CD유통 수익률에 가산금리(1.5~3% 선)를 붙이는 방식으로 시장금리에 따라 금리가 변한다. 요즘과 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다른 상품보다 적용금리가 가장 낮은 것도 당연하다.

    확정금리형은 대출 초기 적용받은 금리가 만기까지 적용되며 현재 CD금리 연동형보다 0.5~1.5% 포인트 정도 높게 적용되고 있다. 또한 기준금리 연동형은 은행의 우대금리를 기준으로 가·감산 금리를 적용하며 보통 1년 단위로 재조정된다. 현재 고정금리형보다 1% 포인트 정도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특성에 따라 대출기간이 단기(1~3년 정도)인 대출을 받는다면 시장금리가 당분간 큰 폭으로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CD금리 연동형 대출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반면 장기 대출의 경우 금리가 장기적으로 상향할 것으로 예측된다면 오히려 확정금리형 상품이 유리할 수도 있다.



    예전에는 저금리 대출을 찾기 위해 다리품을 팔아야 했다. 그러나 요즘은 인터넷 대출 사이트를 활용하면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는 수고를 덜 수 있을 뿐 아니라, 인터넷으로 대출을 신청할 경우 금리 우대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수개의 대출 사이트를 방문해 자금용도나 상환방법, 대출기간 등을 선택하고 금융기관별 금리를 비교해 유리한 쪽을 선택하면 된다.

    ‘연동형? 확정형?’ 이자 붙는 방식 점검 필수

    대출 선택시 먼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대출 조건에 해당되는지 점검하는 것이 필수다. 이러한 대출의 경우 비교적 일반대출 금리보다 훨씬 적은 금리를 적용한다.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자금의 경우,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대상이 되는지 먼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대출은 주택을 처음으로 구입하는 무주택자로서 세대주는 물론 배우자, 세대원이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경험이 없어야 한다.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 구입시 지원되며 집값의 70% 범위 내에서 최고 7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연리 6%로 1년 거치 19년 분할 상환 조건이다.

    다음으로 전세자금이 필요하다면 저소득 영세민의 경우 연리 3%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을 활용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평화은행에서 취급하는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의 활용을 검토해 보자. 연봉 3천만 원 이하 근로자로 6개월 이상 무주택자에게 적용되며 금리는 7.5%다.

    일반적으로 금융권에서는 대출금리 인하 추세와 상관없이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대출이자 인하에 인색한 편이다. 이 경우 더 좋은 조건의 상품이 있다면 대출 갈아타기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대출을 갈아탈 경우 먼저 중도상환 수수료 부담분과 신규 대출을 받을 때 부과되는 설정료, 인지대 등의 제반비용, 대출금, 대출 잔여기간, 신구 대출의 이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갈아타기 전후의 실익을 비교하여 실행에 옮겨야 한다. 일반적으로 대출금이 1천만 원, 만기가 1년, 금리차가 1% 이상 정도 난다면 대출 갈아타기를 시도해 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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