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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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업체는 리콜 안 되나요

억대 빚에 동거녀 있는 남성 소개시켜 주고 ‘나 몰라라’ … 여성은 우울증 걸리고 사업도 접어

  • 강지남 기자 layra@donga.com

    입력2006-03-08 14: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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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정보업체는 리콜 안 되나요

    결혼정보업 시장이 커지면서 소비자 불만사례 또한 폭증하고 있다. 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결혼정보업 피해구제 건수는 2000년 59건에서 2005년 232건으로 크게 늘었다. 사진은 모 결혼정보업체의 신문광고(왼쪽)와 커플매니저 상담 모습.

    만약 결혼정보업체로부터 소개받아 혼담이 오가던 상대에게 거액의 카드빚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다면? 이 같은 황당한 일이 현재 결혼정보 업계 상위권에 속한 A업체 회원에게 실제로 일어났다.

    미혼여성 박모(48) 씨는 고등학교 졸업 후 지방 소도시에서 혼자 힘으로 유통사업을 벌이느라 혼기를 놓쳤다. 박 씨는 신문광고를 통해 자주 접하던 A업체에 2000년 2월 초혼회원으로 가입했고, 그해 10월 두 살 연하의 남성 B 씨를 소개받았다. 첫 만남 이후 둘 사이에는 자연스럽게 혼담이 오고 갔다. 하지만 서너 번 정도 만났을 무렵 B 씨는 자신의 카드빚 이야기를 꺼냈다. “카드빚이 1억원이 좀 넘는데 대신 갚아줄 수 있겠느냐”고 박 씨에게 물은 것.

    찰거머리 남성 “우선 빚 갚아달라” 종용

    거액의 카드빚 존재에 대해 금시초문이었기 때문에 박 씨는 무척 놀랄 수밖에 없었다. 박 씨는 자신에게 B 씨를 소개해준 이 업체의 커플매니저 C 씨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카드빚이 있는 사람인 줄은 몰랐다”는 답변을 들었을 뿐이었다.

    박 씨는 “처음 B 씨를 소개해줄 때는 서른두 평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고 집안도 부유하다고 했다”면서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은 채 소개한 것”이라며 원망을 토로했다.



    “한번은 B 씨가 ‘결혼하면 전세 얻을 돈 있느냐’고 물었어요. ‘있다’고 했죠. 결혼자금으로 2억원 정도를 통장에 예치해두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전세 얻을 돈으로 카드빚을 대신 좀 갚아달라’고 해서 크게 놀랐어요.”

    박 씨는 이후에도 B 씨에게서 ‘먼저 빚을 갚아주고 나중에 결혼하자’는 제안을 수차례 받았다고 한다. 박 씨는 “나중에는 자기 부모의 빚까지 갚아달라고 했고, 사업자금을 대달라고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던 중 B 씨는 A업체가 소개해준 다른 여성과 동거를 시작했고, 동거 중에도 박 씨에게 ‘빚을 갚아달라. 그리고 결혼하자’고 제안했다고 한다. 박 씨는 이러한 제안을 거듭 거절했고, B 씨는 결국 동거하던 여성과 결혼했다.

    박 씨가 빚더미에 오른 남성을 소개받은 것은 B 씨 경우 한 번만이 아니었다. 커플매니저 C 씨는 이 업체를 그만두고 다른 결혼정보업체로 옮겨간 뒤에도 박 씨에게 자주 연락을 취했다(결혼정보 업계에서는 퇴사한 직원이 회원 연락처를 빼내 임의로 영업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박 씨는 “C 씨가 ‘이번에는 꼭 결혼을 성사시키겠다’고 해 70만원을 내고 회원가입을 했다”고 했다. 하지만 C 씨가 소개해준 명문대 출신의 고등학교 교사 D 씨는 수억원대의 빚더미에 오른 사람이었다.

    “세 번째 만났을 때 대뜸 자기 빚이 5억7000만원이라면서 일단 7000만원을 갚아달라고 했어요. 월급까지 압류가 들어올 상황이라면서요. 저를 결혼만 해주면 빚을 대신 청산해줄 여자로 여기는 듯해서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C 씨에게 이 교사가 빚더미에 오른 사실을 아느냐고 물었더니 이번에도 ‘몰랐다’고만 하더군요.”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하겠다는 박 씨의 꿈은 이 같은 두 번의 ‘충격’으로 산산조각 났다. 특히 B 씨와의 일들로 인해 박 씨는 우울증과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에 시달리게 됐고, 결국 30억원의 연 매출을 올리던 사업까지 접었다. 박 씨는 “용서할 수 없는 것은 커플매니저 C 씨의 태도”라고 토로했다.

    업체·커플매니저 상대로 손배소송 제기

    “B 씨 문제를 상의하자 C 씨는 ‘그 정도는 갚아줘라. 1억원은 투자할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충고하더군요. 이미 동거하는 여성까지 있는 사람인 걸 알면서도 말입니다.”

    이에 대해 커플매니저 C 씨는 “두 남성 회원에게 거액의 빚이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빚을 갚아주고라도 결혼하라고 한 것은 혼기를 놓친 박 씨를 위한 충고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C 씨는 “사전에 두 남성 회원의 신용 상태를 알았더라면 박 씨에게 미리 그 사실을 알리고 그래도 만나보겠냐며 의사를 물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빚이 그 정도 있다면 중매해주기에는 부담스러운 회원이다”라고 덧붙였다.

    현재 박 씨는 A업체와 커플매니저 C 씨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하지만 그가 이 소송에서 이길 확률은 매우 낮다. 법무법인 ‘이인’의 김선양 변호사는 “‘엄선된 사람을 골라 소개해줄 것’이라는 결혼정보업체에 대한 일반인의 기대치를 감안할 때 이 업체가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현재 결혼정보업체가 회원의 정확한 재산 상태까지 파악해 그것을 제공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박 씨가 이 소송에서 이길 확률은 지극히 낮다”고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박 씨는 “결혼정보업체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 미혼인들과 그 부모들에게 이 같은 피해를 당하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다”고 말했다.

    결혼정보업체의 항변

    “채무 상황은 의무적으로 파악할 항목 아니다”


    결혼정보업체는 리콜 안 되나요

    미혼 남녀들의 미팅행사 모습.

    박 씨가 회원으로 가입했던 A결혼정보업체 관계자는 “회원가입을 받을 때는 학력, 직업, 혼인 여부만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한다”고 밝혔다. 카드빚이 얼마나 있는지 등 회원의 ‘재무 상황’은 결혼정보업체가 의무적으로 파악해야 하는 항목이 아니라는 것. 그는 “카드빚 등 신용불량은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인 만큼 이를 회원 프로필에서 주요 항목으로 다뤄야 할 시기가 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그런 정보까지 요구하는 것은 결혼정보업체에 너무 많은 짐을 지우는 것”이라고 항변했다.

    결혼정보업체 회원들 사이에서는 ‘대기업 사원이라며 소개받았는데 알고 보니 전직 대기업 사원인 실업자였다’ 하는 식의 불만이 종종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결혼정보업체 약관상 회원가입 당시와 달라진 신분의 변동을 업체에 알릴 의무 권한은 회원 당사자에게 있다. 이 관계자는 “신분상의 변동을 알리지 않은 회원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부모가 소개하는 사람도 100% 확신할 수 없는 게 중매인데, 이는 결혼정보업체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많은 사람들이 결혼정보업체가 자신들이 원하는 이상형을 소개시켜줄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회원이 요구하는 배우자 조건이 현실적이지 않을 경우 ‘컨설팅’을 통해 조건을 현실화하는 것이 결혼정보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라는 것. 그는 “한 어머니는 ‘아버지도 판사, 아들도 판사’인 집안을 원해 회원가입을 거절한 적도 있다”면서 “결혼정보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에는 한계가 있다. 공장에서 고객이 원하는 대로 ‘제품’을 찍어내듯 사람을 찾아내 만남 장소에 내보낼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고 말했다. ‘내가 원하는 이상형을 골라 만난다’는 유혹적인 회원모집 광고문구와는 사뭇 다른 입장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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