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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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시대 재일 조선인 참정권 행사

  • 입력2006-01-31 10: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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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시대 재일 조선인 참정권 행사
    재일한국인의 숙원사업인 ‘영주외국인 지방의회 참정권’ 법안이 6월2일 중의원 조기해산으로 본회의에도 오르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그러나 마스조에 요우이치(舛添要一·52) 마스조에 정치경제연구소 소장은 영주외국인 지방참정권 논의의 불씨를 되살리려 애쓰고 있다.

    그는 최근 그의 부친(마스조에 야지로·舛添彌次郞·1962년 타계)이 1930년 후쿠오카(福岡)현 와카마쓰(若松) 시의회 의원선거에 입후보했을 당시의 선거포스터를 공개했다. 이 포스터에는 무슨 까닭인지 한자이름 옆에 일본어와 한글이 병기돼 있다. 그는 “왜 일본 지방의회 선거포스터에 한글이 쓰였을까”라는 의문을 품고 최근 몇 달 동안 고향(후쿠오카)을 오가며 당시의 선거제도를 연구했다. 의외로 수수께끼는 쉽게 풀렸다. 그 당시만 해도 재일조선인이 선거권은 물론 피선거권까지 행사할 수 있었던 것.

    물론 한일합병으로 조선인도 ‘황국신민’이 됐다는 점을 생각하면 당연한 얘기겠지만 일본에서는 재일조선인들이 한때 참정권을 가졌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나 이미 1920년 내무성이 ‘조선 대만인도 필요한 요건을 구비하면 선거권을 갖는다’(지방행정 1920년 5월호)고 밝혀 재일조선인의 참정권을 인정했다. 하지만 이때는 일정금액 이상의 세금을 내는 사람만 선거권을 갖도록 돼있어 실제 참정권을 행사한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이번에 공개된 포스터는 와카마쓰 지역에서 개인사업을 하던 마스조에 소장의 부친이 조선인 노동자들의 표 확보를 위해 한글을 병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재일조선인들은 1945년 일본이 패전한 뒤 일본국적을 상실하면서 참정권을 빼앗겼다. 그해 12월17일 중의원 의원선거법 개정으로 ‘호적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당분간 정지한다’고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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