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1150

2018.08.08

사회

‘렌터카+대리기사’ 차차 서비스도 규제 덫에 걸려

정부 “위법 여지 있다” 對 업체 “불합리한 확대 해석”

  • 입력2018-08-07 1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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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차공유 혁신 꾀하려면 국토부가 적극 나서야”  

    렌터카와 대리운전기사를 결합한 차차크리에이션(대표 김성준)의 승차공유 서비스(차차 서비스)에 대해 국토교통부(국토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국토부는 ‘주간동아’의 차차 서비스 관련 보도(1149호 ‘렌터카+대리기사로 한국형 우버 도전’ 기사 )가 나간 이후인 7월 31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차차 서비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법)상 렌터카의 유상운송 금지 조항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튿날인 8월 1일 차차크리에이션은 반론 보도자료를 내고 ‘국토부가 차차 서비스의 구조를 다소 오해하고 법 조항을 과도하게 확대 해석하며 스타트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여객법 제34조는 렌터카의 유상운송, 즉 내가 빌린 렌터카로 다른 사람을 돈 받고 태워다주는 행위를 금한다(Tip 참조). 렌터카를 빌린 사람은 렌터카를 유상운송에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렌터카를 빌려주면 안 되고(1항), 일부 예외를 제외하곤 누구든 렌터카를 빌린 사람에게 운전자를 알선해선 안 된다(2항). 또한 렌터카 회사는 자사 렌터카로 유상운송을 해서는 안 된다(3항).

    ‘배회 등 영업행위’

    국토부는 차차 서비스의 드라이버가 여객법 제34조 1항을, 차차 서비스에 렌터카를 공급하는 하이렌터카와 차차크리에이션이 3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대리운전 서비스 사업자로 등록된 차차크리에이션이 2항을 위반했다고는 보지 않았다. 

    국토부는 차차 드라이버의 수익이 대리운전 자체에 국한되지 않고, 라이더(승객)를 유치하려고 구역 내에서 배회하는 등 일종의 영업행위에 대한 대가도 포함됐다고 봤다. 또 차차 서비스에 투입되는 렌터카에 대해서는 사전에 일정 기간을 정해 차량을 대여하는 렌터카 사업의 기본 취지와 달리, 고객의 배차 요청 및 이동거리에 따라 부정기적·사후적으로 대여 기간이 산정된다는 점이 사업용 차량과 운전 용역을 결합한 택시운송 행위에 해당한다고 간주했다. 



    이에 대해 차차크리에이션은 “라이더 유치를 위해 드라이버에게 일정 구역을 정해 배회할 것을 요구하지도, 드라이버에게 ‘배회 등 영업행위’의 대가를 포함해 금원을 지급하지도 않는다”고 반박한다. 차차 드라이버는 라이더의 호출에 응하기 전까지는 일반 렌터카 임차인이며, 라이더 호출에 응해 대리운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것에 대한 대가만 수령한다는 얘기다. 

    국토부가 렌터카 사업의 기본 취지를 ‘일정 기간을 사전에 정하여 차량을 대여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전제한 데 대해서도 차차크리에이션 측은 이의를 제기한다. 만약 고정적, 사전적 렌터카 대여만 허용된다면 임차인이 장기 렌터카를 빌린 뒤 이 자동차를 사용하지 않을 때마다 단기 임차인에게 빌려주고 그 대신 장기 대여 요금을 할인받는 형태의 렌터카 대여 역시 허용될 수 없을 텐데, 이 경우 기존 카셰어링 서비스와 차차 서비스 간 규제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일례로 쏘카(Socar)의 ‘제로카 셰어링’은 장기 임차인의 단기 임차를 허용하는 서비스다. 쏘카의 장기 임차인은 1년 단위 등으로 자신이 빌린 렌터카를 필요할 때 자유롭게 이용하고, 이용하지 않을 때는 타인에게 단기 임차를 준다. 그리고 여기서 발생한 수익금으로 자신의 렌터카 이용료를 할인받는다.

    기재부는 승차공유 키우려는데…

    7월 3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차차 서비스 관련 보도참고자료(왼쪽)와 차차크리에이션이 자사 애플리케이션에 게재한 호소문. [사진 제공 · 차차크리에이션]

    7월 3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차차 서비스 관련 보도참고자료(왼쪽)와 차차크리에이션이 자사 애플리케이션에 게재한 호소문. [사진 제공 · 차차크리에이션]

    국토부는 하이렌터카와 드라이버의 장기 임대차 계약이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드라이버의 유상운송을 전제로 작성됐으며, 따라서 차량 장기 대여료에 사실상 유상운송 대가가 포함됐다고 봤다. 이에 대해 차차크리에이션은 “하이렌터카는 차차 서비스 매칭에 따라 렌터카를 드라이버에게는 장기 대여, 라이더에게는 단기 대여할 뿐, 어떠한 유상운송 행위에도 참여하지 않는다”며 “국토부 판단은 불합리한 확대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국토부가 콜버스와 풀러스에 이어 차차 서비스에도 제동을 걸자, 혁신성장을 추구하는 문재인 정부의 기조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혁신성장본부를 꾸린 기획재정부(기재부)는 승차공유를 혁신성장의 대표 분야로 꼽고 있다. 7월 30일에는 혁신성장본부 민간본부장에 카셰어링 사업을 전개하는 이재웅 쏘카 대표를 선임했다. 최근까지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규제연구센터를 이끈 이수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각종 장벽에도 새로운 승차공유 서비스가 계속 시도되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에 승차공유 니즈가 분명하게 존재한다는 방증”이라며 “국토부가 현행 법률을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데만 그치지 말고, 택시업계와 대화 및 타협에 노력을 기울이며 갈등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준 차차크리에이션 대표는 “국토부가 차차 측에 카셰어링이나 카풀 사업을 권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는데, 이들 사업보다 좋은 호응을 이끌어 냈는데 정부가 권하는 사업만 하라는 것이냐”며 “수익성이 어떻든 정부가 권하는 사업만 하라는 것이냐”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Tip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유상운송의 금지 등)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有償)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斡旋)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외국인이나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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