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홈플러스 매장 전경.
G사는 2013년 3월 1일 홈플러스와의 임대차계약을 통해 홈플러스 의정부점 푸드코트에 ‘동경스시’라는 회전초밥집을 열었다. 계약기간은 1년. 그러나 홈플러스는 두 달여 만인 4월 29일 G사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다른 푸드코드 내 식당들은 모두 5월에 계약이 종료되는 상황이었다.
홈플러스 측 주장에 따르면 홈플러스 본사는 2013년 5월 G사에 “발송 오류니 영업을 계속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대해 G사 관계자는 “우체국에 확인한 결과 해당 공문은 홈플러스 본사가 보내 의정부점 자사 직원이 수령한 것이었다. 당시 그 공문은 우리 쪽에 전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푸드코트 전면 개편 공사를 하는데 우리 매장이 방해됐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홈플러스가 계속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G사는 6월 홈플러스 측에 “처음 통지한 대로 계약 해지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계약 두 달 만에 “나가라”
홈플러스는 계약 해지를 해주지 않은 채 7월 8일부터 의정부점 푸드코트 전면 개편 공사를 개시했다. G사 관계자는 “홈플러스는 우리 식당 코앞에 가벽을 설치했다. 소음과 먼지도 심했다. 손님이 올 리 없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심지어 홈플러스는 푸드코트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우리 매장에 딱 붙여 벽을 만들어놓았다. 이렇게 영업을 불가능하게 해놓고 우리에게 계속 영업하라고 했다. 정말 분통이 터졌다”고 덧붙였다.
G사는 이후 홈플러스에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홈플러스는 들어주지 않았다. G사는 홈플러스를 상대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조정조서에서 “홈플러스가 계약 개시 후 2개월 만에 계약 종료 통지 서면을 G사에 발송한 것은 계약 사실과 다른 것이어서 고의 여부를 불문하고 일면 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푸드코트 공사와 관련해서도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G사 손을 들어줬다.
“홈플러스는 공사기간 중 가벽을 설치했고 영업시간 중 공사를 최대한 자제했다고 하나 고객이 음식을 먹는 공간과 가벽이 1m 이내에 가까이 있었다. 회전레일을 따라 의자에 앉아 음식을 먹는 매장 구조와 위생이 고객에게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되는 요식업의 특성을 고려하면, 가벽을 가까이 둔 채 1개월 정도 공사를 진행한 것은 G사의 영업에 방해 요인이 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공사 완료 후에도 G사의 매장 주변으로 한 사람이 지나가기 힘들 정도로 가까이에 벽을 설치해 사실상 G사 매장의 4면 중 2면의 테이블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해당 벽을 제거하는 공사를 재차 시행하지 않는 한 리뉴얼 공사로 G사의 영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제17조 ‘경제적 불이익 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 행위”라면서 홈플러스는 G사에 8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조정했다. 홈플러스와 G사 모두 이 조정에 동의했다.
그러나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배상금이 8000만 원으로 조정된 것과 관련해 G사 관계자는 “우리는 해당 매장 시설(99㎡ 규모)을 3억5000만 원에 인수한 상태여서 3억5000만 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조정에 승복하지 않으려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그런데 홈플러스의 A임원이 ‘홈플러스에 커피숍을 내주겠다고 한 우리 직원의 약속을 회사가 지켜드리겠다’며 8000만 원에 조정해줄 것을 요청해와 그렇게 동의한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이후 G사는 A임원을 10번 이상 만나 약속 이행을 요구했다. 이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A임원이 식사자리를 먼저 제의했다. 우리는 2014년 2월쯤 한 음식점에서 양주를 곁들여 34만 원어치 식사를 A임원에게 접대했다. 같은 날 2차로 모 술집에서 38만 원어치를 A임원에게 접대했다”고 했다. 이어 “2차 술집은 A임원이 정했다. ‘술집 사장이 나와 친하니 거기로 가자’고 해서 그곳으로 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후 홈플러스는 G사에 커피숍을 내주지 않았다. “A임원이 ‘도성환(홈플러스) 사장이 반대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태도를 바꿨다”는 게 G사 측 주장이다.
G사 관계자는 “홈플러스는 입점업체에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내부 수리 명목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입점업체의 영업을 방해했다. 이후에도 커피숍 입점 같은 업무를 두고 술 접대만 받은 뒤 약속을 나 몰라라 했다. 입점업체를 얼마나 하대하고 비윤리적으로 대해왔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주장했다.
“술 접대받고 나 몰라라”
홈플러스는 의정부점 푸드코트 전면 개편 공사를 하면서 한 입점업체 매장 주변 가까이에 가림막을 설치해 영업을 어렵게 했다.
이 간부는 9월 19일 기자에게 “A임원이 G사로부터 술 접대를 받았는지 조사했지만 그 결과를 언론에 알려줄 수는 없다. 홍보팀에 물어보라”고 말했다. A임원도 같은 날 “홍보팀에서 답변을 들으라”고 말했다.
나흘 뒤인 9월 23일 기자는 G사 논란과 관련해 설명을 요구하는 질의서를 도성환 사장에게 보냈다. 그러자 홍보팀은 이날 “계약 파기는 업무상 실수임을 G사에 충분히 설명했다. G사가 임의로 영업을 중단한 이후 가벽 또는 외벽을 설치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의견을 존중해 조정안을 수용한 것”이라고 답했다. A임원의 술 접대 및 커피숍 입점 약속 논란과 관련해 “A임원은 이미 퇴임했다. G사와 A임원 사이에서 오간 대화 내용에 대해선 자세히 알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답해왔다. 감사담당 부서와 A임원은 홍보팀으로 답변을 미루고 홍보팀은 제대로 답변을 하지 않는 것이다.
9월 23일 A임원에게 재차 문자메시지로 답변을 요구했다. A임원은 문자메시지로 ‘저는 9월 말자로 퇴직합니다. G사의 일방적 주장에 대해선 회사 PR(홍보)팀에 문의바랍니다’라고 답해왔다. A임원의 답변에 따르면, 홍보팀 설명과 달리 이날 그는 퇴임하지 않은 상태인 셈이었다.
A임원에게 G사 측 주장 가운데 어느 부분이 G사의 일방적 주장인지, 본인의 퇴사가 G사 문제와 관련이 있는지 다시 물었다. 이 질문에 그는 “죄송합니다”라고 했다. 무엇에 대해 죄송하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A임원이 퇴임해 자세히 모른다”는 홈플러스의 답변은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다. 홈플러스 측은 ‘입점업체에 슈퍼 갑 행태를 보여왔다’는 의혹에 대해 더 성실하게 답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