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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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기지 이전, 협상은 타결됐지만 …

  • 황일도/ 동아일보사 신동아 기자 shamora@donga.com

    입력2004-07-29 15: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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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용산기지 이전 협상이 타결됐다. 7월23일 한·미 두 나라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10차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FOTA)’를 통해 서울 용산에 자리잡고 있는 미군기지를 2008년까지 오산·평택 지역의 349만평 규모의 새 기지로 이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협상을 이끌었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와 국방부·외교부 등이 앞으로 맞닥뜨릴 문제는 협상 결과에 대한 법제처의 법적 타당성 심사다. 두 나라 협상팀은 10차 FOTA를 통해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 ‘총론’인 포괄협정(UA)과 세부사항을 기술한 ‘각론’인 이행합의서(IA)를 마련한 상태. 법제처 심사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국가예산 사용에 관련된 조항, 다시 말해 법리상 국회 동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조항이 현재 공식적으로 국회를 거치지 않아도 무방하도록 되어 있는 IA에 포함돼 있는 것 아니냐는 대목이다.

    법제처를 무사통과한다면 협상을 재가해야 하는 청와대의 의중이 관심 대상이 된다. 청와대 일각에서는 계속해서 제기돼온 이전 협상의 문제점을 진지하게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미 지난해 11월 협상과 관련해 자체 조사를 벌인 바 있는 데다 협상 과정에서 실질적인 지침을 작성해왔음을 감안하면, 청와대가 독자적으로 협상 결과를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중론이다. 다음으로 넘어야 할 고개는 7월22일 여야 국회의원 63명이 청구한 감사원 감사다. 올 9월 정기국회에서 감사청구안이 통과될 경우 이전 협상 관련 실무자들은 지난해 11월 청와대 자체 조사에 이어 또 한 번 전면적인 채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 역시 이전 비용의 한국 부담 원칙이 적정했는지 여부와 이와 관련한 협상팀의 대응 방식에 문제는 없었는가에 감사의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대략 2~3개월가량 진행될 감사가 마무리되면 UA는 국가예산 사용에 대한 최종심의권을 갖고 있는 국회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이전 협상을 둘러싼 각 정당의 분위기를 살펴보면 이 또한 순탄치 않을 공산이 크다.

    이러한 ‘다단계’ 검토 과정에서 일부 시민단체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협상과정에 ‘결정적인 오류’가 발견될 경우 현재의 외교·안보 라인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또한 법적인 절차와 별도로 언론과 시민사회, 특히 수백만평 규모의 추가 부지를 제공해야 하는 오산·평택 현지 주민들의 문제제기와 반발도 국방부를 비롯한 기지 이전 주무 부처로서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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