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대상이 된 인천 중구 을왕동 전경.(오른쪽)
이런 일이 가능한 건 A씨가 임야를 개별공시지가가 시행되기 전(90년 8월30일)에 취득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면 소득세법 시행령이 제시하는 방법대로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산출해야 하기 때문. 그런데 을왕동은 89년 1월1일 경기 옹진군에서 인천시로 편입되면서 과세표준등급이 88년 98등급에서 89년 148등급으로 급등했다. 이를 적용해 계산하면 88년 1153만원이던 기준시가는 89년에는 1억3000만원이 된다. 그런데 실제로 국세청에서 1989년 과세표준등급을 적용한 시기가 7월16일부터인 것으로 확인돼 7월15일과 16일, 하루 사이에 땅값이 10배 이상 뛰어오른 격이 된다. 결국 계산상의 양도차익도 크게 늘어나 세금 부담이 커지게 되는 것.
이에 을왕동에 토지를 소유한 주민 김동준씨(사진·48)는 1월10일 법제처 법령신문고를 통해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선을 요구했다. 김씨는 “관련 소득세법 제정 당시 지역적 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탓에 지역주민들이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씨가 문제 삼는 것은 10년 이상 토지를 소유해온 지역 주민들이 피해 대상인데다 계산을 해야만 차이가 드러나기 때문에 당사자가 아니면 문제를 인식할 기회가 없다는 점. 사실 당사자조차 세법과 계산이 복잡해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김씨는 “무지하다는 이유로 부당한 납세를 묵과하는 정부의 행태는 ‘인권유린’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의회 등에도 관련법 검토를 의뢰했으며 “법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소급입법으로 재산권이 박탈된 만큼 헌법소원도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법에서 규정한 대로 세금을 부과한 만큼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또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내용을 검토해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권동용 세법연구소 권동용 소장은 “공시지가가 없던 때에 취득한 임야에 대해 기준시가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지역에 따라 주민들이 부당한 피해를 볼 수도 있다”며 “이 경우처럼 과세표준등급이 급등한 지역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등급 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낼 수 있다”고 말했다. 권소장은 또 “이런 경우 불평등한 대우를 받은 사례이기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