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
교육공무원법 제32조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서 한시적으로 결원이 생겼을 때 교원 자격증을 가진 자 중에서 기간을 정하여 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즉 기간제 교사는 정교사의 임신 출산에 따른 휴직, 파견, 연수 등으로 결원이 생겼을 때 교사들의 수업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특히 교사난을 겪고 있는 초등학교에서 퇴직교사를 다시 기간제 교사로 임용하거나 교과전담 기간제 교사에게 담임발령을 내는 등 땜질식 운영을 하고 있다. 기존 초등교사와 교육대측은 초등교육의 전문성을 내세워 기간제 교사나 중초교사(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의 초등교사 임용)를 적극 반대하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