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월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관련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지귀연·박정길)는 2월 5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이 주장한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부당 합병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합병은 삼성물산 주주에게도 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어 합병의 주목적이 이 회장의 승계만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부당한 합병으로 주주들이 불이익을 봤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주가와 증권사 리포트 등을 봤을 때 (합병이) 주주들의 손해로 이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대법원이 2017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관련 재판에서 이 회장의 승계 작업을 인정했다 하더라도, 미전실이 삼성물산 의사에 반해 이 회장의 주도로 합병을 주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한 거짓공시·분식회계를 한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2020년 9월 1일 이 회장 등이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미전실이 추진한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에 관여했다며 기소했다. 2020년 6월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이 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의결했지만,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자본시장법 위반 등 19개 혐의로 기소를 강행해 논란이 일었다. 지난해 11월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그룹 총수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했다”며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이날 1심 법원은 두 회사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 및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므로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합병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김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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