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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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에서는 선택진료비가 청구되던데…. 外

  • 입력2007-03-05 10: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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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선택진료비는 환자가 특정 의사를 선택해 진료를 받았을 때 추가되는 비용으로 전액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만일 환자가 신청하지 않은 경우라면 선택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 진료비에 이상이 있을 때는 영수증을 첨부해 공단에 우편이나 팩스, 인터넷으로 요청하면 적정 여부를 판단해 조치해준다. 선택진료를 할 수 있는 의료인의 자격은 △ 면허취득 후 15년이 경과한 치과의사 및 한의사 △ 전문의 자격 인정을 받은 뒤 10년이 경과한 의사 △ 대학병원이나 대학부속 한방병원 조교수 이상의 의사 또는 한의사인 경우에 인정된다.

    Q-고혈압 환자인데 6개월 정도 외국에 있는 자녀 집을 방문하려 한다. 외국에 있을 동안 복용할 약을 국내에서 미리 투여받을 경우 건강보험 적용은?

    A-출국 전 처방을 받아 조제한 약제비는 보험 적용이 된다. 그러나 외국 체류 중 국내 의료기관에서 조제를 받은 경우엔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에 의거, 1개월 이상 외국에 체류 중인 때는 건강보험이 정지되기 때문이다. 물론 정지기간, 즉 출국하는 날이 속한 다음 월부터 귀국하는 날이 속한 월까지 보험료도 납부하지 않는다.

    ■ 자료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02-3270-9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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