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고혈압 환자인데 6개월 정도 외국에 있는 자녀 집을 방문하려 한다. 외국에 있을 동안 복용할 약을 국내에서 미리 투여받을 경우 건강보험 적용은?
A-출국 전 처방을 받아 조제한 약제비는 보험 적용이 된다. 그러나 외국 체류 중 국내 의료기관에서 조제를 받은 경우엔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에 의거, 1개월 이상 외국에 체류 중인 때는 건강보험이 정지되기 때문이다. 물론 정지기간, 즉 출국하는 날이 속한 다음 월부터 귀국하는 날이 속한 월까지 보험료도 납부하지 않는다.
■ 자료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02-3270-9679)